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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연장 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212-122923
  • 의결일자13.2.4.
  • 게시일2014-04-16
  • 조회수4,91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국유재산법」제35조(사용허가기간) 제1항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바목은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법 제71조 제1항 제19호의 [별표 20]에 규정된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 나목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목은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시 도시계획조례」제27조 제19호 [별표 19] 제2호(○○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목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제조를 위한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신청인에게 행한 0000. 00. 00.자 ‘○○교육원 후생관 ○층 00.00㎡(제과점)’에 대한 ‘국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 기간 연장 거부처분을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0000. 0. 0.부터 0000. 00. 00.까지 ○○ ○○시 ○○동에 소재한 ○○교육원 후생관에서 제과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국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았는데, 위 사용허가가 00. 00.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용허가 내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사용허가의 갱신을 거부하였는바, 신청인은 사용허가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신청인의 사용허가가 갱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체결한 ‘국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 계약서’(이하 ‘사용허가 계약서’라 한다) 제18조(서비스 품목) 제1항의 서비스 품목에 ‘제과․제빵 판매’로 제한되어 있어 제조를 위한 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에도 신청인은 제과․제빵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제과․제빵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있고, 제과, 제빵만 판매하여야 함에도 쥬스, 커피 등 음료와 병행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교육원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이라 한다)상 계획관리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신청인은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원 후생관 ○층은「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이어서「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 제과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신청인에게 사용허가 갱신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사실관계

  • 가. ○○ ○○시의 ‘공용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연장 알림’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시로부터 ○○시 ○○동 000 외 000필지에 대해 ‘교육연구시설’로 ‘임시사용승인(도시계획시설 미준공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용허가 계약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0000. 00. 00. ‘○○교육원 후생관 ○층 제과점(00.00㎡)’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제과점’으로 하고, 서비스 품목을 ‘제과, 제빵’으로 하며, 사용기간을 ‘0000. 0. 0.부터 0000. 00. 00.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연장’할 수 있고, 사용료는 ‘매년 00,000,000원’으로 하는 유상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

    다. 위 ‘사용허가 계약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공공․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신청인이 사용허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허위진술, 불성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및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때, 기타 국유재산관계법령 또는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라. 신청인이 제출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신청인은 위 사용허가를 받은 후, 0000. 0. 00. ○○시장에게 ‘식품접객업(○○○○호두과자)’으로 영업신고를 하였고, 0000. 0. 0. ○○세무서장에게 ‘음식업’(종목 : 제과점, 과일쥬스, 차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국유재산 사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통보’(0000. 00. 00.)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용목적상 서비스 품목이 제과, 제빵 판매로 한정되었으나, 제조 및 음료 등을 판매하고 있고, ○○교육원 후생관은 국토법에 의거한 공공청사(교육연구시설)로 제조 및 식품접객업이 불가함에도 제조 및 음료 등을 판매하고 있어, ○○교육원에서 해당시설을 공용 및 공공용으로 사용할 목적 및 사용허가조건 위반으로 향후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획이 없다.”고 통보하였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국유재산(건물)대장’에 따르면, ○○교육원 후생관은 취득면적 및 바닥면적이 00,000.00㎡로, 그 중 신청인이 운영하는 제과점은 00.00㎡이고, 그 외에는 의류판매점, 이동통신판매점, 제과점, 구내식당, 기념품 매장 등이 입점하고 있다.

    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교육원 후생관 건축도면’에는 신청인이 제과점을 운영하는 곳이 ‘우체국’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건축도면을 작성할 때 우체국이 입점하여 운영되다가 그 후 신청인의 제과점이 입점하여 운영되고 있다.

    아. ○○시의 ‘고충민원 관련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교육원은 계획관리지역에 해당되고,「○○시 도시계획조례」제27조 제19호의 [별표 제19]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자. ○○시의 ‘고충민원 관련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추가)’에 따르면, “○○교육원 건물 중 후생관 일부는「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3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내식당, 직장어린이집,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의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용도’로 볼 수 있어 후생관의 제과점도 부속용도로 볼 수 있고, ○○교육원은 현재 임시사용승인 중에 있으므로 용도변경이 불가하며 도면상의 우체국을 제과점으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차. 신청인이 제출한 ‘시설안내 표지판’에는 신청인의 제과점이 ‘제과점(커피)’로 표시되어 있다.

    카. 우리 위원회의 ‘실지방문조사’ 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제과점이 점유하고 있는 후생관의 일부인 00.00㎡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결정된 바 없다고 하였다.

판단

  •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신청인이 사용계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받은 사용허가의 목적은 ‘제과점’이고, 제과점은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이므로 신청인은 사용목적에 따라 빵, 과자를 제조․판매한 것인 점, ② 제과점의 경우 음주행위가 아니면 쥬스, 커피 등의 음료의 병행 판매가 가능하고, 피신청인도 사용허가 기간에 시설안내 표지판에 ‘제과점(커피)’라고 안내해 온 점, ③「○○시 도시계획조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과점도 건축가능한 점, ④ ○○교육원 후생관 ○층이「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교육연구시설로서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에서 부속용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신청인의 제과점도 부속용도시설로 볼 수 있는데, 부속용도시설의 경우 용도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사용허가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국유재산 사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통보’를 하면서 사용허가 갱신 거부의 사유로 신청인의 사용허가 내용 위반과 함께 해당시설을 공용 및 공공용으로 사용할 목적을 들었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제과점이 점유하고 있는 00.00㎡에 대해 공용 및 공공용으로 사용할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된 바 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는 신청인의 사용허가 갱신요청을 거부할 이유가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 연장 거부처분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교육원 후생관 78.39㎡에 대한 사용허가의 갱신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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