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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수사정보 유출 등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401-108863
  • 의결일자14.3.24.
  • 게시일2014-04-14
  • 조회수2,85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제47조에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제198조 제2항에는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7조에는 “경찰관은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건관계인의 관련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라고,「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3조 제1항에는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은 수사중인 기록, 진정·내사중인 기록, 불기소기록(기소중지·참고인중지기록, 항고·재항고기록을 포함한다), 종결된 진정·내사 기록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교통사고 조사서류 보안강화 계획”을 시행하여 2010. 3. 12. 이전에는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보험사가 교통사고 조사서류를 신청하는 경우 제한적인 열람을 허용하다가 2010. 3. 12.부터 보험사의 교통사고보고서 등 교통사고기록 열람을 금지하고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제출한 교통사고 영상을 타인에게 임의 공개하여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제3조를 위반한 경위 ◌◌◌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피신청인은 2013. ◌◌. ◌. ◌◌:◌◌경 ◌◌시 ◌◌구 ◌◌◌동 ◌◌아파트 앞길에서 발생한 신청인의 교통사고(이하 ‘이 민원 교통사고’라 한다)를 조사하면서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교통사고 영상을 신청인의 동의없이 개인택시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열람·복사해 주었고, 실황조사서상 횡단보도 앞 차로표시가 점선으로 그려져 있어 수정을 요구하자 상대차량측과 상의한 후 수정하겠다고 말한 것은 위법·부당하니 이 민원 교통사고 조사과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이 민원 교통사고 영상을 공제조합에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이 민원 교통사고 당사자 모두 같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당사자의 신속한 피해회복과 원활한 손해배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제조합 담당자에게 이 민원 교통사고영상을 열람하게 하였다. 실황조사서상 차로표시는 이 민원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써 차로구분의 의미만을 두기 위해 점선으로 표시한 것이고, 이후 신청인이 횡단보도 전 차로표시를 실선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여 실선임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차로표시와는 확연히 긴 실선으로 수정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민원 신청서에는 ‘사고당시 가해자와 현장에 출동했던 공제조합 직원이 가해차량의 과실을 100% 인정하여 차 수리를 하였으나, 며칠 후 승객의 치료를 위해 대인처리를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여 ◌◌경찰서에 신고한 것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작성한 이 민원 교통사고보고서에는 접수일은 “2013. ◌◌. ◌◌.”라고, 사고관련차량은 각각 “개인택시”로, 보험가입상황은 각각 “개인택시공제”로, 사고개요는 ”#1은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불법유턴을 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 상에 진행하던 #2가 이를 피하는 것을 #1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은 2013. ◌◌. ◌◌. 신청 외 상대차량 택시 운전자 ◌◌◌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송치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이 민원 교통사고 조사관 경위 ◌◌◌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사고 당사자 모두 같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민사적인 문제인 손해배상이 원만치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 배상문제에 도움이 되라고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교통사고 영상을 공제조합 직원에게 보여준 사실이 있고, 공제조합 직원이 사진을 찍어도 되냐는 질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라고 한 것으로 기억하며, 공제조합 직원이 PC로 재생되는 모니터 영상을 3?4장 정도 촬영하였다.
    (2) 신청인이 실황조사서상의 차로표시를 수정해 달라고 했을 때 공제조합과 상의한 후 처리하겠다고 한 사실은 없고, 최초 이 민원 교통사고 현장에 가 본 공제조합 직원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을 수 있어 그런 것들을 확인한 후 조치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

    마. 우리 위원회가 공제조합(◌◌◌-◌◌◌-◌◌◌◌)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바, 공제조합 담당자가 피신청기관을 방문해 이 민원 교통사고 영상을 열람하였고, 열람하는 과정에서 디지털카메라로 3?4장의 사진을 찍은 사실은 있으나, 복사물을 제공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바. 공제조합은 2013. ◌◌. ◌◌. 신청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지방법원 민사4단독에 교통사고영상을 찍은 사진 5매를 증거물로 제출하였다.

    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이 민원 교통사고 영상을 살펴본바, 상대차량 택시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횡단보도 위로 U턴을 하였고, 신청인의 택시와는 횡단보도 상에서 충돌하였다. 이 민원 교통사고 영상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보이지 않는다.

판단

  •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교통사고 영상을 피신청인이 임의로 공제조합에 열람·복사해 주어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공제조합 직원이 피신청기관에 방문해 이 민원 교통사고 영상을 열람했다는 피신청인 소속 경위 ◌◌◌과 공제조합 직원의 진술이 일치하고, 공제조합이 ◌◌지방법원에 제출한 증거물이 이를 뒷받침하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경위 ◌◌◌이 이 민원 교통사고 영상을 신청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공제조합 직원에게 공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소속 경위 ◌◌◌은「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제3조 제1항에 반해 이 민원 교통사고 영상을 공제조합에 공개함으로써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여한 것으로 보여지고, 손해배상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경위 ◌◌◌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피신청인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로 교통사고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신청인이 차로표시 수정을 요구하자 상대차량측과 상의한 후 수정하겠다고 말한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위 경위 ◌◌◌은 차로표시를 수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수정한 점, 위 경위 ◌◌◌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공제조합과 상의한 후 처리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신청인과 위 경위 ◌◌◌ 사이의 대화내용만으로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교통사고 영상을 타인에게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처벌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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