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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화약류저장소 설치 허가 관련 이의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401-186445
  • 의결일자14.4.7.
  • 게시일2014-04-14
  • 조회수3,48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6조(판매업의 허가) 제1항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매소마다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매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판매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화약류의 저장) 제1항은 “화약류의 저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에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장방법·저장량 그 밖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라고, 제2항은 “화약류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자가전용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 제1항은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별구분에 따라 그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저장소의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제2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저장소의 구조·위치 및 설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제조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은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제4조·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판매시설 설비를 갖추지 못한 때”라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게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1996. 6. 20. 대통령령 제15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판매업의 허가기준) 제2항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판매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가전용의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할 것 3. 화약류 저장소에는 차량에 의한 안전운반이 가능하도록 저장소 입구까지 진입로를 개설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시행 1994. 1. 1. 법률 제4572호) 제3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1항은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시행 1994. 5. 28. 대통령령 제14271호) 제4조(적용제외)는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또는 읍의 지역(시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그 인구가 500인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법제33조·법 제35조·법 제36조·법 제37조·법 제41조·법 제45조·법 제49조·법 제65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 ○○시 ○○읍 ○○로 ○○○-○○○ 소재 ○○ 주식회사의 화약류저장소에 대해 허가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관계기관에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화약류판매업 시설기준(‘자가전용’)을 명확히 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 ○○군에서 화약류 판매업 및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화약 주식회사[이하 ‘(주)○○화약’이라 한다]는 0000. 0.에 ○○ ○○군 ○○면 ○○리 ○○○-○에서 (주)고려화약을 인수하여 화약류판매업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 허가를 받았고, 당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에 규정된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조건에 따르면, ① ‘자가전용’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여야 하나, (주)○○화약은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이 아닌 임대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였고, ② 화약류저장소 입구까지 진입로를 개설해야 하나, 정식도로가 없는 맹지에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였음에도 피신청인에게 허가를 받았는바, 이는 부당하니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4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은 “자가전용’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① 토지 소유권 유무에 대해 논하지 않고 있고, 업체에서 관리․운영권 등 사업권을 소유하여 화약류저장소를 전용하고 있으므로, 설치기준에 부합치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② 정식도로가 없는 맹지에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는 화약류저장소 설치와 관련하여 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건축법」 상 건축물(저장소) 건축허가 사항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하나, 이 민원 화약류저장소는 허가 당시 면(○○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법」 제3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적용되지 않고, 또한 (주)○○화약 저장소까지는 노폭 4~4.5m의 국가하천 ○○천의 제방도로(현황도로)가 있으므로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은 0000. 0. 00. 신청 외 이○○(업소명 : ○○화약상사. 이하 ‘이○○’이라 한다)에게 ‘경기 ○○군 ○○면 ○○리 ○○○-○'(이하 ’이 민원 주소지‘라 한다)를 소재지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1995. 12. 6. 법률 제49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에 따른 화약류판매업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설치 허가(이하 ’이 민원 허가‘라 한다)를 통지(방지-00000-0000)하고, ’화약류저장소 설치 허가증‘ 및 ’화약류판매업허가증‘을 교부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은 이 민원 허가를 받기 위해 이 민원 주소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증명하는‘(월세․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0000. 0. 00. 작성된 이 ‘(월세․전세)계약서’에는 ‘임대인인 신청 외 이○○이 임차인인 이○○’에게 ‘경기 ○○군 ○○면 ○○리 ○○○-○ 잡 000㎡ 외 ○필지(총 0,000평)’를 ‘전세보증금 : 00,000,000원, 월세 : 000,000원’에 0000. 0. 00.부터 24개월간 임대’하며, ‘1. 임차인은 필요한 건물 약 00평을 신축하되 임대인과는 관계없이 추후 건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원상회복 철거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후에도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계속 갱신되었는데, 0000. 00. 0. 임대인(이○○, 이○○)이 임차인(이○○0과 임대차기간을 36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0000. 00. 0.에는 임대인(이○○, 이○○)이 임차인[(주)○○화약 대표이사 김○○]과 임대차기간 48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0000. 0. 00.(임대기간 36개월)과 0000. 0. 0.(임대기간 36개월)에도 임대차계약 갱신이 있었다.

    다. 일반건축물대장(0000. 0. 00. ○○시 ○○면장) 및 일반건축물대장(갑)(0000. 0. 0. ○○시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경기 ○○군 ○○면 ○○리 ○○○-○ 잡 000㎡에 ‘이○○’ 소유의 ‘화약고 및 경비실’ 용도의 ‘연면적 : 000.00㎡, 지상 1층의 브럭조 건물’이 0000. 0. 0. 준공되었고, 이후 0000. 0. 00. 매매(0000. 00. 00.)를 원인으로 이○○와 이○○에게 각 지분 2분의 1로 소유권 이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경기 ○○시 ○○읍 ○○리 ○○○-○ 잡 000㎡는 0000. 00. 00. 상속(0000. 0. 00.)을 원인으로 이○○와 이○○에게 각 지분 2분의 1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화약(대표이사 : 김○○)은 (주)고려화약(대표이사 : 신○○)으로부터 화약류판매업 및 화약류저장소를 양수하여, 0000. 0. 피신청인에게 ‘허가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0000. 0. 00. ○○경찰서장으로부터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주)○○화약에 대한 화약류판매업을 허가하는 것이 가하다’는 진달(방범 63270-497)을 받아, 0000. 0. 00. (주)○○화약에 ‘화약류판매업 허가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통보(방지 00000-0000)를 하였으며, ‘화약류판매업 허가증’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 허가증’을 교부하였다. 이후에도 피신청인은 0000. 0. 00. (주)○○화약에 ‘화약류 판매업소 시설 변경 허가’(방지 00000-0000), 0000. 0. 0. ‘화약류저장소 설치 허가증 및 완성검사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허가’(방지 00000-0000) 및 0000. 0. 00. ‘화약류저장소 시설보완 완성검사 및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허가’(방범 00000-0000), 0000. 0. 0. ‘화약류판매 및 저장종목 변경허가’(방범 00000-0009) 및 0000. 0. 00. ‘화약류저장소 설치․판매업 허가증 및 완성검사합격증 기재사항 변경(상호․주소) 통보’(생활안전과-0000)를 하였다.

    마. 이 민원 주소지의 화약류저장소에 진출입하는 도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정도로나 지적도 상 도로는 아니지만, 폭 4~4.5m의 국가하천 ○○천의 제방도로(현황도로)가 있다. 한편 주식회사 ○○경[이하 ‘(주)○○’이라 한다]이 ○○시 ○○읍장에게 ‘이 민원 주소지 상 건축물의 준공 당시 제방도로를 진출입로로 이용한 것의 법적 근거’를 문의한데 대해, ○○시 ○○읍장은 0000. 0. 00. “이 민원 주소지 상의 건축물은 0000. 0. 0. 준공되었으며, 당시 「건축법」 제3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법적 도로에 접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적용제외) 규정에 따라 면 지역에서는 「건축법」 제33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법적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만 있어도 준공에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당시 ○○면이 0000. 0. 0. 현재의 ○○읍으로 승격되었습니다.”라고 회신(○○읍-0000)하였다.

    바. 이 민원 처리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0000. 0. 00.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주무기관인 경찰청장에게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전용’ 및 ‘진입로’의 의미에 대해 질의하였는데, 경찰청장은 0000. 0. 0. “‘자가전용’의 의미는 저장소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실소유를 의미하고 저장소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단순히 운영권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자가전용 저장소로 볼 수 없으며, ‘진입로’는 지적도 상의 도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여 해석된다.”는 회신(생활질서과-0000)을 하였다.

판단

  • 먼저, 화약류판매업 허가기준 중 ‘자가전용의 화약류저장소 설치’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화약류저장소 설치 관련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민원 허가가 발급된 0000. 0. 00. 당시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6조 제3항 및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은 ‘화약류 판매업자는 자가전용의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자가전용’을 규정한 다른 법령이나 선례 등은 없으나 ‘자가(自家)’는 사전적으로 ‘자기의 집’을, ‘전용(專用)’은 화약류를 저장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 또는 겸용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이므로, 자가전용은 자기소유의 건축물을 화약류저장소 용도만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는 것은 ‘자가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주무기관인 경찰청장은 ‘자가전용’이란 ‘화약류저장소가 위치한 토지까지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는 점, ④ 그럼에도 이 민원 허가 당시부터 허가 신청자((주) 청경)는 화약류저장소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⑤ 화약류저장소는 주변에 미칠 위험성이 일반 건축물보다 크므로 「건축법」에 따른 일반 건축물 허가조건보다 더 엄격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허가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등의 허가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것인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화약류판매업 허가기준 중 ‘저장소 입구까지 진입로 개설’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은 화약류 저장소 입구까지 안전운반이 가능하도록 진입로를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진입로의 폭이나 넓이, 도로의 종류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것이 없으므로, 이 조항의 ‘진입로’를 ‘법정도로’나 ‘지적도 상 도로’로 한정할 필요는 없고 안전운전에 문제가 없다면 진입로는 현황도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②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주무기관인 경찰청장은 이 조항의 ‘진입로’에 대해 ‘지적도 상의 도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도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③ 이 민원 주소지는 이 민원 허가 당시 면 지역이므로 「건축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④ 이 민원 주소지의 화약류저장소에 진출입하는 도로는 법정도로는 아니지만, 폭 4~4.5m의 국가하천 ○○천의 제방도로(현황도로)가 기 개설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전용’에 대해서는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피신청인과 경찰청장도 이를 달리 해석․적용하고 있고, 허가를 신청하는 국민들도 그 의미를 쉽게 알기 곤란하므로, 실태파악 등을 통해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법문(法文)을 개정하거나 통일적인 운영지침을 시행하여 관련 민원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허가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또한, 관계기관에게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을 명확히 하도록 제도개선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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