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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좌석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부과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401-116348
  • 의결일자14.3.17
  • 게시일2014-04-11
  • 조회수3,82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운전자 및 동승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제1항은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 가운데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제1호는 “법 제50조 제1항 단서 및 법 제6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0000. 0. 0.자 좌석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지체장애 1급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0000. 0. 0. 15:00경 00다000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되었다. 신청인은 단속 경찰관에게 신청인의 경우 1급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고, 1급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안전띠를 매면 안전운전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범칙금 부과 대상의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단속 경찰관은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였다. 신청인은 3세에 소아마비를 앓아 왼쪽 다리가 짧고, 힘이 없어 한쪽 엉덩이에 살이 붙지 않은 채 살다보니 척추가 휘어 고정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못한 것이므로,「도로교통법」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범칙금 발부를 취소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도로교통법」제50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호의 ‘질병 등으로 안전띠를 착용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함은 실제 안전띠를 착용할 경우 운전이 불가능한 어깨, 쇄골, 복부 등 상반신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반면, 신청인은 하반신 장애를 가진 사람이므로 좌석안전띠 착용이 불가능한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이 제출한 ‘범칙금 납부 통고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0000. 0. 0. 15:02경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00다000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 ○○시 ○○ ○○구 ○○대로 ○○○ 소재 ○○○역에서 피신청인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비교통과 경사 ○○○에게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다.

    나. 위 ‘범칙금 납부 통고서’에 따르면, 피신청인 전주덕진경찰서장은 0000. 0. 0. 신청인에게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였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복지카드’에 따르면, 신청인은 지체장애 1급 장애를 가지고 있다.

    라. 신청인이 제출한 ‘소견서’(0000. 0. 0.자 ○○○○병원)에 따르면, 신청인은 골반 부위 선천성 기형을 앓고 있어 좌측 골반 및 대퇴골의 위축이 심하여 앉은 상태에서 20분 이상 자세를 유지하기 곤란하고 체위변경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우리 위원회의 ‘의료자문 결과’(0000. 0. 00.자 ○○○○병원), 신청인은 양측 골반 및 골두가 변형된 상태이고, 특히 우측 변형이 심한 상태로서 골반부의 체형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대퇴골의 위축, 허리 부위에 대한 척추 측만증, 척추 강직 상태에 있는 환자라고 하였다.

    바. 신청인에 대한 ‘진료기록부’(2005년 진료내역, ○○○○병원)에 따르면, 신청인은 보호1종에 해당하고, 소아마비로 인한 하지단축, 위축, 약화가 나타나 있으며, 극심한 요추 염좌, 요통을 앓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판단

  • 신청인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어 안전띠를 착용하기 곤란한 상황이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범칙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소아마비로 인한 지체장애 1급 이외에도 골반 부위 선천성 기형을 앓고 있어 좌측 골반 및 대퇴골의 위축이 심하여 앉은 상태로 20분 이상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료 전문가의 소견인 점, ② 피신청인은 ‘질병 등으로 안전띠를 착용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함은 실제 안전띠를 착용할 경우 운전이 불가능한 어깨, 쇄골, 복부 등 상반신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작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1조 제1호는 상반신 장애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이유를 “국가가 획일적으로 모든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부상·질병·장해·임신·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 등 광범위한 좌석안전띠 착용의무의 예외를 인정하여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03. 10. 30.자 2002헌마518 결정)고 함으로써 좌석안전띠 착용의무의 예외를 좁게 해석하고 있지 않으므로,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에 관한 위 법령을 상반신 장애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는 점, ③ 2008년도 경찰청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해당 설문에 응답한 운전자들의 31.6%가 좌석안전띠를 매면 불편해서 매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일반 운전자들도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지체 1급 장애와 골반 부위 선천성 기형으로 좌측 골반 및 대퇴골의 위축이 심하여 앉은 상태로 20분 이상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신청인에게 좌석안전띠의 착용에 무리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범칙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에 대해 신청인에 대한 범칙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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