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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유선사업면허 반려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310-264311
  • 의결일자14.1.27.
  • 게시일2014-04-14
  • 조회수3,30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제1항은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면허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시설기준 등)는 “유·도선사업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결격사유)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미성년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9조 제1항에 따라 유·도선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시설기준) 제1항은 “법 제4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선박기준 및 시설·장비·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기준 :「선박안전법」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출 것. 다만,「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이어야 한다. 2. 시설·장비·인력 기준 :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제17조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에 맞는 장비와 시설을 갖출 것. 나.「선박직원법」에 적합한 선원을 배치할 것. 다만,「선박직원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제20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의 신청 등)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조의 제1항에 따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면허신청서·사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유선 및 도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1부, 2.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인명구조용 장비 및 유선장 또는 도선장 시설명세서 각 1부, 4.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 각 1부, 5. 영업구역 도면 1부, 6. 하천점용 등 허가서 또는 공유수면점용 등 허가서 사본 1부”라고 규정하고 있다.「자연공원법」제20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제1항은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4조(권리·의무의 승계)는 “이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승계한다. 1. 양수인, 2. 상속인,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민법」제703조(조합의 의의) 제1항은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제2항은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자연공원법」의 공원사업시행허가자의 자격상실요건은 “가. 공원계획변경결정·고시내용, 본 허가내용 및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 허가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허가이므로 다른 법률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별도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 및 주변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라. 사업시행 또는 유람선 운항 시 발생하는 부유물질, 유류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이 없도록 하고 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방제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마. 선박 출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허가내용을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이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포함한 ○○어촌계에 대한 0000. 0. 00.자 유선사업면허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하고, 유선사업면허 발급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가. 신청인은 ○○ ○○시 ○○면 ○○리 소재 ○○어촌자율공동체(이하 ‘○○어촌계’라 한다)의 대표자 중 한 사람으로, ○○리 ○○○ 해안선(000㎡)은 ○○시로부터 받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만으로 유선사업이 가능했으나, ○○해상국립공원 계획에 반영되면서 0000. 00. 0.부터 유선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으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의제되어 유선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유선사업자 ○명(○○○, ○○○, ○○○, ○○○. 이하 ‘유선사업자들’이라 한다)과 ○○어촌계 대표 4명(신청인, ○○○, ○○○, ○○○. 이하 ‘○○어촌계 대표’라 한다)이 공동으로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유선사업을 하였다.

    나. 그러던 중, 지난 0000년경 유선사업의 면허기간 10년의 만기가 도래하자, 유선사업자들은 ○○어촌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피신청인에게 유선사업면허 갱신을 신청하여 유선사업면허 갱신 처분을 받았고, ○○어촌계가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자 피신청인은 유선사업자들에 대한 유선사업면허 갱신을 취소하였다. 그 후 유선사업자들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어촌계 대표 4명(○○○, ○○○, ○○○, ○○○)은 피신청인의 보조참가자로 행정소송에 참가하였으며, 소송에서 피신청인이 승소하면서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에 ○○어촌계 대표 4명은 유선사업자 4명 중 1명의 동의를 추가로 받아 과반수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피신청인에게 유선사업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동의를 한 유선사업자 1인의 지분이 작거나 거의 없고, 부잔교 지분의 3분의 2를 유선사업자 ○○○가 가지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유선사업면허 신청을 반려하였으니, 피신청인의 반려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어촌계와 유선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기 전, 유선사업자 중 ○○○는 0000. 0. 00.부터 ○○리 ○○○ 해안선(000㎡)에 공유수면 점·사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를 단독으로 취득하고, 유람선 접안용 부잔교를 설치하여 유선사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0000. 00.경 ○○○가 ○○시에 공유수면 점·사용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시는 ○○리 303 해안선의 경우 ○○해상국립공원구역 내이므로 공원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고, 이에 ○○○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어촌계의 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여, 0000. 00. ○○○를 포함한 유선사업자 4명과 ○○어촌계 대표 4명이 공동명의로 유선사업 시설에 대한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유선사업을 하였다. 0000. 00. 유선사업면허 기간 10년의 만료가 도래하자, 유선사업자들은 ○○어촌계에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의 피해를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은 면허갱신처분을 취소하였다. 이후 유선사업자들 중 일부(○○○, ○○○)가 피신청인을 상대로 유선사업면허 갱신처분 취소의 철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이 “유선사업자들이 유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원사업시행허가의 공동명의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소한 8인의 공동명의자들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5인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함으로써 피신청인이 승소하였는데, 이는 ○○어촌계와 유선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라는 취지로 분석된다.

    나. 한편 ○○어촌계는 000. 0. 일부 유선사업자들의 행정소송이 종료되자, 투자자를 모집하여 인근지역에서 운항 중인 유선 무지개호를 매입하여 ○○어촌계장 ○○○의 친형이자 유선사업자 중 한 명인 최정호의 동의를 추가로 받아 0000. 0. 0. 피신청인에게 유선사업면허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유선사업자 ○○○는 ○○○○호 선박 지분 90%를 매각한 상태였고, 지분권자들이 0000년에 ○○지법 ○○지원에 선박지분양도명령신청서를 접수한 ‘사실관계확인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면서 최정호의 공원사업시행허가권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다. 결과적으로, 유선사업면허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정한 선박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있으면 가능하나, 유선사업자 ○○○가 0000년부터 지분 3분의 2를 투자한 부잔교를 유선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를 배제한 채 공원사업시행허가자 과반수 요건만을 이유로 유선사업면허 처분을 한다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최정호의 선박지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최정호가 선박지분에 대한 권리 전부를 잃게 될 수 있으므로 ○○어촌계에 대한 유선사업면허를 부여하기 곤란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및 피신청인의 ‘답변서’에 따르면, 유선사업자 ○○○는 ○○ ○○시 ○○면 ○○리 ○○○ 해안선에서 유선사업을 하기로 하고, 0000. 0. 00. 경상남도 ○○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 부선 1기, 잔교 1기를 설치하여 유선사업을 한 사실이 있다.

    나. 위 같은 자료에 따르면, ○○어촌계와 유선사업자 ○○○는 위 부잔교 시설에 대하여 각각 지분 3분의 1과 3분의 2를 소유하고 있고, ○○어촌계와 ○○○는 ○○○를 포함한 유선사업자들이 ○○어촌계에 수입금액의 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신청인의 ‘답변서’에 따르면, 유선사업자들은 00004년경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지 않고는 유선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유선사업을 중단한 적도 있으나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음이 없이 유선사업을 재개하였고, 0000. 00.경 ○○시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반려되고, 0000. 00. 0.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0000. 00. 0. ○○어촌계 대표 4명과 공동명의로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기로 하고, 총 8명의 명의로 부잔교 등 유선사업 시설에 대한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하였고,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이들 8명을 공동사업시행자로 하는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은 다음, 피신청인에게 유선사업면허를 신청하여 유선사업을 하였다.

    라. 피신청인의 ‘답변서’ 등에 따르면, 유선사업자들은 0000. 00. 00. 유선사업면허 기간 10년의 만료가 도래하자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 유선사업면허 갱신 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이 공원사업시행허가명의자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보완통보를 하자, 유선사업자들이 인증서를 제출하여 그 인증서를 토대로 0000. 00. 00. 유선사업면허 갱신처분을 하였다.

    마.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및 ‘제출자료’, 피신청인의 ‘답변서’ 등에 따르면, ○○어촌계는 유선사업자가 인증서를 제출하여 유선사업면허 갱신처분을 받은 것을 알고, 인증서의 문구가 모호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고, 인증서에는 ○○○ 2호와 ○○○호의 유선사업 면허갱신에 ○○어촌계의 동의가 없으며, 인증서는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기 전의 자격 없는 자들이 작성한 것이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유선사업자들에게 ○○어촌계의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의 보완통보를 하였으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0000. 0. 0. 유선사업면허 갱신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유선사업자들은 0000. 0. 00. 피신청인을 상대로 유선사업면허 갱신처분 취소의 철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바. 유선사업자들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문 등’에 따르면, ○○어촌계 대표 4명이 피신청인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였고, 1심(창원지방법원 2010구합113) 및 2심(부산고등법원 2010누4216)에서는 유선사업자들이 승소하였으나, 대법원(2010두27738)에서는 “원심판결의 경우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으며, 파기환송심(부산고등법원 2012누3491)에서는 “유선사업면허 갱신 시에도 공원사업시행허가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유선사업자가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인증서만으로는 공원사업시행허가자들이 유선사업면허 갱신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공원사업시행허가권의 공동명의자들의 관계가 조합체로서 합유관계라고 해석함이 상당하여 총 8인의 공동명의자들 중 최소한 5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유선사업자들의 유선사업면허 갱신처분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여 피신청인이 승소하면서 0000. 0. 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부잔교 등 유선사업 시설에 대해 ○○○가 3분의 2의 지분을, ○○어촌계가 3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그 설치비용을 ○○○와 ○○어촌계가 위 지분의 비율대로 분담하였기 때문이고, 위 부잔교 등 시설은 ○○어촌계가 면허를 받은 마을어업권의 영향이 미치는 어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 등 유선사업자들이 0000. 00. 0.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이 사건 시설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것은 ○○어촌계가 마을어업면허를 받은 권리자로서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공원사업시행허가도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고, ○○어촌계가 마을어장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다가 어촌계측 대표들이 유선사업자들과 같은 인원으로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게 된 것은 ○○어촌계가 이 사건 시설 중 3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고, 유선사업 면허의 요건인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대하여 동의권을 갖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시설이 공원계획에 반영된 후에는 ○○어촌계 대표들로 하여금 공원사업시행허가의 공동명의자가 되어 공원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어촌계의 이익을 적절히 대변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8명 공동명의의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게 된 경위를 참작하면, 공동명의자들이 각자 자유롭게 공원사업시행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이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면서 공원사업시행이라는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동업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원사업시행허가권의 분할청구는 있을 수 없다는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공원사업시행허가권의 공동명의자 관계는 조합체로서 합유관계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때 공원사업시행허가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조합의 사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원사업시행허가자들 중 일부가 공원사업시행허가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민법」제706조 제2항에 따라 위 허가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유선사업자들이 과반수의 동의를 획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갱신처분 취소가 적법하다.”고 하였다.

    아.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및 피신청인의 ‘답변서’에 따르면, ○○어촌계는 투자를 받아 ○○○호 선박을 매입하고, 유선사업자들 중 한 명인 ○○○의 동의를 받아서 유선사업면허 신청서 구비서류를 갖추어 0000. 0. 0. 피신청인에게 유선사업면허를 신청하였으며, 피신청인은 0000. 0. 0. ○○어촌계에 “현재 부잔교 소유권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보완 통지하니, 0000. 0. 00.까지 부잔교 소유자와 원만히 협의 후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면허처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부잔교 소유권에 대한 협의가 없다면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는 시설과 승객을 승·하선할 1개 이상의 승강장 설비를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처분이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보완 통지를 하였으나, ○○어촌계와 유선사업자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자 0000. 0. 00. 유선사업면허 신청을 반려하였다.

    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결정(2012타기349 선박지분양도명령)에 따르면, 통영지원은 2013. 11. 27. ○○○의 채권자 ○○○ 외 3명이 ○○○를 상대로 제기한 ○○○○호 선박지분 양도명령에서 선박지분을 채권자들에게 양도하라고 결정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차. 우리 위원회의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및 그 회신내용에 따르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0000. 00. 0. 유선사업자 4명, ○○어촌계 대표 4명에게 ○○해상국립공원 내 선착장 설치(부선 및 잔교)에 대한 공원사업시행허가를 한 것으로서 ○○○○호 선박 자체에 대한 지분을 모두 처분하여 선박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착장(부선 및 잔교 포함) 자체에 대한 사용·수익 처분권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원사업시행허가권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회신하였다.

판단

  • ○○어촌계의 유선사업면허 신청에 대해, 피신청인이 유선사업자 ○○○가 선박지분을 전부 상실하여 공원사업시행허가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선사업자 ○○○가 부잔교 시설에 대해 3분의 2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촌계에 대한 유선사업면허를 부여하기 곤란하다며 유선사업면허 신청을 반려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6조 제1항의 인적 결격사유가 없이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해안선이 공원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으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유선사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데, ① ○○어촌계는 인적 결격사유 없이 새로 ○○○호 선박을 매입하여 선박에 관한 소유 및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고, 유선사업자 ○○○가 받은 공원사업시행허가권과 허가당시 ○○○의 ○○○○호 선박 소유권의 관계에 대해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어촌계 및 유선사업자들에 대한「자연공원법」제20조의 공원사업시행허가는 ○○해상국립공원 내 선착장(유선장)에 대한 허가로 선박 자체에 대한 지분을 모두 처분하거나 선박 지분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해서 공원사업시행허가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였으며, 피신청인이 문제 삼고 있는「자연공원법」제74조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은 공원사업시행허가권의 양수, 상속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선박의 양수, 상속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선사업자 ○○○가 선박지분을 상실하여 공원사업시행허가권자가 아니라는 피신청인의 반려사유는 타당하지 않고, ② ○○어촌계와 유선사업자 ○○○는 부잔교에 대해 각각 3분의 1, 3분의 2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부잔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어촌계 대표 4명, 유선사업자 4명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공동으로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았고, 대법원 판결 당시에도 ○○어촌계는 피신청인의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하여 유선업자들과 상반되는 입장에 있었음에도 대법원이 부잔교에 대해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은 공동명의자들의 관계를 조합체로서 합유라고 해석하고, 공원사업시행허가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조합의 사무집행으로 보아 공원사업시행허가자들 중 일부가 공원사업시행허가권을 행사하여 부잔교 등에 관한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공동명의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어촌계와 유선사업자들 사이에 조합체로서의 관계(합유)가 와해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유선사업면허 신청 시 부잔교 시설에 관한 공원사업시행허가 뿐만 아니라 부잔교 시설에 관한 소유권까지 갖추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의 형태는 다양하고, 부잔교 소유권의 형태에 따라 사용·수익에 관한 요건을 달리하므로 유선사업자 ○○○가 부잔교에 대해 3분의 2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만이 부잔교 시설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면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피신청인이 이 점을 간과한 채 유선사업자 ○○○가 부잔교에 대하여 3분의 2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유선사업면허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비롯한 ○○어촌계에 대한 유선사업면허의 반려 처분을 취소하고, 유선사업면허 발급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어촌계가 신청한 유선사업면허를 반려한 피신청인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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