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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112 출동경찰관의 업무행태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312-280248, 2AA-1401-116527
  • 의결일자14.03.17
  • 게시일2014-04-11
  • 조회수5,24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제2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범죄수사규칙」제3조(인권보호)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82조 제1항은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의 경위를 상세히 기재한 별지 제54호 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은 “전항의 경우에 현행범인인 때에는 범행과의 시간적 접착성과 범행의 명백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준현행범인인 때에는 범행과의 관련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상황을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인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83조(현행범인의 조사 및 석방) 제1항은 “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이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약물 복용 또는 음주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84조(체포보고서)는 “경찰관은 피의자를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1호 서식의 피의자 체포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면서「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제2항의 여부와 관련하여 경사 ○○○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0000. 00. 00. 02:52경 ○○ ○○○시 ○○○구 ○○대로 ○○○ 소재 ‘○○○○○’ 빌딩(이하 ‘이 민원 빌딩’이라 한다) 주차장 정산소에서 주차관리인과 주차료 관련 시비가 있었고, 주차관리인의 112신고로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사 ○○○ 외 1명이 출동하였다. 경사 ○○○은 주차관리인의 말만 듣고 신청인에게 주차료를 내지 않으면「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며 주차료 지급을 강요하였고, 신청인이 경사 ○○○에게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묻자 “자신은 무식해서 몇 조 몇 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모르나,「형법」상 사기가 맞다.”며 신청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 신청인이 카드로 주차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자, 경사 ○○○은 “현금으로 지급해라, 아니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위협하였고, 신청인에게 불만이 있으면 민원을 제기하라고 하여 피신청인 소속 청문감사관실 연락처를 묻자, “신청인이 민원을 제기할 사람이니까 신청인이 알아서 찾아보라.”고 하였으며, 신청인을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다가 풀어주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으니, 경사 ○○○의 업무행태를 조사하여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사 ○○○은 0000. 00. 00. 02:52경 “주차료를 안 내고 행패, 빨리 와 달라. 차량으로 사람을 치려고 한다.”는 112 출동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바, 신고자는 주차관리인 ○○○(이하 ‘주차관리인’이라 한다)이고, 주차차단기가 반쯤 올라가 있었으며, 신청인 소유의 ○○○ 차량이 주차차단기 바로 밑에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주차관리인이 신청인을 가리키며 “저 젊은 사람이 ○○○○○ 영화관 이용 시 2시간이 무료인데, 초과시간 44분에 대한 주차요금 2,000원을 내지 않고, 강제로 차단기를 손으로 올려서 가려고 하기에 가지 못하게 막으니까, 차로 나를 밀고 가려고 했다. 나이 먹은 사람한테 반말을 하고 나를 밀치며 폭행도 했다.”고 진술하면서 주차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주차 영수증에는 신청인이 00:00부터 02:44까지 주차장을 이용했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었고, 주차 정산소에 ‘○○○○○ 이용 시 2시간 무료, 30분당 1,000원 요금부과’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어, 신청인에게 “선생님, 두 시간 무료주차 외에 초과액인 2,000원을 납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지급하시고 요금에 이의가 있으신 부분은 차후에 빌딩 관리사무실에 신청을 해서 환불받도록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라고 안내하였다. 위 안내에도 신청인은 계속해서 “주차장 내려가 봐라. 주차장에 불이 꺼져 있어 내 차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다. 영화관 이용하면 무료주차가 아니냐?”라고 주장하였고, “선생님, 주차관리인이 정당한 주차료를 요구하고 있고, 조명이 어두워 차량을 못 찾아 44분을 초과하였다는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아니니 계속 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사기나「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지급하시죠?”라고 말하자, 신청인이 “그럼 몇 조 몇 항인지 말해 달라.”고 하여 “선생님, 현장 출동해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면 법 집행을 하는 것이지, 조항까지 다 외우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지구대에 가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으며, 신청인이 “그래서 어떻게 경찰공무원이 됐냐? 그럼 청문감사실 연락처를 알려주라.”며 비아냥거려 “제가 그 정도까지 외우고 다닐 정도로 머리가 좋지 못하니 민원을 제기하시려면 나중에라도 경찰서 홈페이지나 114를 통해 직접 확인하세요.”라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주차관리인이 차단기를 가리키며 “저 사람이 강제로 차단기를 올려서 고장이 났는지도 모르고, 경찰관이 오기까지 20분 동안 차량으로 출구에 막고 있었던 데다가 차로 나를 밀고 가려고 했으며, 젊은 사람이 나에게 반말을 하고 나를 밀쳐서 폭행했으니 처벌해 달라.”고 하여, 신청인에게 “선생님은 위력으로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했으며, 차단기 손괴 부분은 나중에 견적서를 제출한다고 하니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의 기회와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피의자 권리를 고지하자, 신청인이 “주차비를 내겠다. 신용카드로 계산해 달라.”며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주차관리인에게 제시하였고, 주차관리인이 카드단말기가 없다며 현금으로 달라고 하여, 신청인에게 “유료주차장은 영수증 발급의무는 있으나, 카드가맹점으로 미가입시 신용카드단말기 미설치 부분은 나중에 관리사무소에서 따지세요.”라고 절차를 고지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라고 하였다. 신청인은 자발적으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였고, 당시 이 상황을 목격하고 있던 목격자 ○○○가 “크리스마스인데 2,000원 때문에 경찰관이 무슨 잘못이냐. 내가 2,000원 줄 테니까 그냥 가시라.”고 하였으며, 주차관리인도 “아들 나이 뻘인 젊은 사람이 2,000원 때문에 반말하고 차로 밀고 그냥 갈려고 해서 다급해서 경찰을 불렀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 없던 일로 할 테니 그냥 저 친구를 보내 달라.”고 하였고, 주차차단기의 기능상 손괴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현행범 체포의 상당성이 결여되어 1~2분도 되지 않아 곧바로 신청인을 내려 준 후, 신청인에게 “주차관리인이 주차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고, 업무방해 부분 등에 대해서도 사건처리를 원치 않으니까 그냥 귀가하도록 하세요.”라고 말하고 현장 종결하였다. 경사 ○○○은 112신고 출동 당시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경찰관으로서 엄정하고 객관적인 법 집행을 하였음에도, 신청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처리를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징계 등 처분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에 따르면, 주차관리인은 0000. 00. 00. 02:52경 “○○ ○○○○○빌딩/652-6 ○○○○○건물 주차장 입구/주차료 안내고 행패, 빨리 와 달라. 차량으로 사람을 치려고 한다.”라고 신고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경위 임기록이 “주차 추가요금 2,000원으로 시비가 된 것으로 안 받고 귀가 마감”으로 종결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112 출동 근무일지’에 따르면, 경위 ○○○, 경사 ○○○은 “02:52 ○○○○○ 건물 주차 요금 시비, 무료 2시간이 지나 요금 2,000원을 내지 않겠다고 하여 시비된 것으로, 주차료 안 받는다고 해서 현지종결”했다고 기재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주차관리인의 ‘진술서’에 따르면, “0000. 00. 00. 02:40경 이 민원 빌딩 주차 정산소에서 신청인이 자기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출차하려고 해서 신청인에게 주차료 2,000원을 요구하자 신청인이 1,000원 밖에 못 주겠다고 하여, 극장 고객은 2시간이 무료이고, 그 외의 시간에 대하여 2,000원이 나왔다고 하자, 대뜸 반말로 ‘이 문(차단기) 열어. 안 열어?. 난 돈 못 줘. 이 차에 흠집이 생기면 니네가 다 물어내야 해.’라고 하면서 차단기를 강제로 올려 출차를 시도해서 차량 앞을 가로막고 112에 신고하였다. ○○○지구대에서 2명의 경찰관이 출동하여 관등성명을 말하고 신고내용을 알려 달라고 해서 신고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였으며,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주차료를 안 내고 주차차단기를 강제로 올린 것에 대해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속히 지급하고 가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계속 몇 조 몇 항이냐고 물으면서 경찰관에게 약을 올리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경찰관은 참아가며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신청인을 설득하여 신청인이 카드로 계산하겠다고 하였으나, 주차 정산소에 카드단말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현금으로 달라고 하였고, 신청인이 굳이 카드로 내겠다고 해서 주차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주차차단기를 강제로 올린 것은 재물손괴가 된다며 업무방해와 재물손괴로 체포한다고 하면서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이 순찰차 뒷좌석에 탔으며, 경찰관에게 신청인이 주차료 때문에 경찰에 연행까지 되는 것이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모든 것을 없던 것으로 해 달라고 하였고, 경찰관이 이를 받아들여 신청인을 보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목격자 ○○○의 '진술서‘에 따르면, “0000. 00. 00. 03:00경 이 민원 빌딩 뒤 주차장 앞을 지나가던 중, 신청인이 주차관리인에게 욕설과 손가락질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차관리인의 편을 든다며 청문감사실에 연락해서 가만히 안 두겠다고 하여, 무엇 때문인지 물으니 주차료 2,000원 때문이라고 하였고, 신청인이 주차시설을 임의로 올리고 부수었다며 출동한 경찰관과 파출소로 갔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녹음 자료’에 따르면, 경사 ○○○이 신청인에게 “지급 안하면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어요.”라고 하였고, 신청인이 몇 조 몇 항인지 알려 달라고 하자 “제가 몰라서 말씀 못 드려요.”라고 하였으며, 신청인이 관등성명을 알려 달라고 하자 “ ○○○○경찰서 ○○○지구대에서 나왔어요. 즉결심판에 회부하겠습니다.”라고 하였고, 신청인이 주차료를 지급할 테니 정확한 법률을 알려 달라고 하자 “민원내세요. ○○○○ 청문감사관실에 민원내세요.”라고 하였으며, 신청인이 청문감사관실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자 “선생님이 알아보세요. 선생님이 민원 낼 거니까. 선생님은 2,000원을 납부해야 해요.”라고 하였고, 신청인이 어떤 법률에 의해 2,000원을 납부해야 하냐고 묻자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형법상 사기예요.”라고 하였으며, 신청인이 왜 사기가 되느냐고 묻자 “왜 사기냐 하면요. 여기서 선생님한테는 2시간만 무료예요. 관리자라는 분이 그렇게 말하잖아요.”라고 하였고, 신청인이 약관을 보여 달라고 하자 “그걸 보여드릴 일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약관을 봐야지. 필요하시면 관리사무실에 지급하시고, 거기서 따지세요.”라고 하였으며, 신청인이 주차장에서 올라올 때 차를 못 찾아서 시간이 걸린 거는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그건 민사예요.”라고 하였고, 신청인이 그건 민사고, 돈 안 내는 건 형사냐고 묻자 “그건 형사예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00원이 나왔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못 내겠다는 거잖아요.”라고 하였으며, 신청인이 정확한 설명을 안했다고 하자, “지급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라고 하였고, 신청인이 지급할건데 정확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자, “지급하세요. 지급하세요. 머리가 나빠서 설명 못 드려요.”라고 하였으며, 신청인이 어떻게 경찰이 되었냐고 하자, “즉결심판과 같은 절차만 고지해요. ○○○지구대에 가서 설명 드릴게요. 됐죠?”라고 하였고, 신청인이 카드로 지급하겠다고 하자 옆에서 주차관리인이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 된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고 신청인이 단말기가 없는 건 주차관리자들의 책임이라며 카드로 내겠다고 하자 경사 ○○○이 “그건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네요.”라고 하였으며, 경사 ○○○이 주차관리인에게 “여기 몇 시에 와서 이러고 있다고요? 차단기를 강제로 올렸어요?”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 후 신청인에게 ”사기와 업무방해가 추가될 수 있어요.“라고 하였으며, 신청인이 왜 편파적으로 하냐며 청문감사관실에 같이 가자고 하니, ”114에 물어보세요.“라고 말하고, 다시 주차관리인에게 ”시간 얼마나 지났죠?“라고 묻는 소리가 들렸다.

    바. 우리 위원회의 ‘문답조사 결과’, 경사 ○○○은 신청인에게「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고 고지한 이유에 대해 “금액은 적지만 신청인에게 주차료 지급 의사가 없어 엄격하게 적용하면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고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신청인이 주차료를 지급하겠다고 하는데도 사기에 해당한다고 고지한 이유에 대해 “카드단말기가 없어 주차관리인이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데도 신청인이 계속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하여 여전히 사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신청인에게 계속 2,000원을 지급하라고 종용한 이유에 대해 “주차관리인과 신청인 사이에 중재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적정했다고 판단된다.”라고 하였고, 현행범 체포를 하였으면 신청인을 피신청인에게 인계하고 체포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절차상으로 현행범 체포는 경찰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주차관리인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인근 주민도 주차요금을 대납한다는 의사가 있어, 신청인이 이 건으로 처벌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신청인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입건하지 않고, 현장에서 종결하고자 그렇게 조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주차료 지급 문제는 주차관리인과 신청인 간의 민사적인 문제가 아니냐고 묻자 “신청인에게 처음부터 주차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주차료는 신용카드로 결제가 불가한데도 신용카드로만 지급한다고 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신청인이 카드결제 외 다른 방식으로 주차료를 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주차관리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이 신청인에게「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고 위협하면서 주차료 지급을 강요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부당하니 조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경찰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사안이 경미하거나 사인간의 민사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양 당사자를 중재하는 것은 적절한 직무집행 행위라고 할 것이나, 그 범위를 넘어 범죄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특정도 없이 일방 당사자를 범죄 피의자로 예단하거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은 적정한 경찰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주차관리인에게 추가 주차요금 2,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는 이 민원 사안에서 주차장에 불이 꺼져 있어 차를 찾을 수 없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사실조사도 하지 않고 주차관리인의 말만 듣고 신청인의 행위가「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고 고지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물손괴에 있어서도 주차차단기의 기능 훼손 여부에 대해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주차차단기가 올라가 있고, 주차관리인이 주차차단기가 고장이 났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에게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고 순찰차에 태운 후, 재물손괴의 상당성이 결여되어 신청인을 보내주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법집행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업무방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님에도 경사 ○○○은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신청인을 주차관리인의 처불불원의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풀어준 후 현행범인 체포서 및 체포보고서 작성 등 어떤 사후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사 ○○○의 행위는 다소 무리한 법집행이라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경사 ○○○의 112신고 업무행태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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