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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조사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401-037272
  • 의결일자14.03.10
  • 게시일2014-04-11
  • 조회수3,56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제5조(합리적인 수사)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공판절차의 고려)는 “경찰관은 수사는 공소의 제기와 공판심리의 전단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형인 ○○○의 교통사고를 조사하면서 사고 장소의 CCTV 녹화영상이 촬영된 공용 휴대폰 영상을 삭제한 경위 ○○○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의 형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0000. 0. 00. 01:17경 경남 ○○시 ○○동 ○○삼거리 교차로를 ○○동 방면에서 반대편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다가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직진하던 ○○거○○○○ ○○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의해 충격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민원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머리, 다리 등에 큰 부상을 입고 아직까지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황인데, 피해자의 이 민원 교통사고를 담당한 피신청인 소속 경위 ○○○은 ○○삼거리 교차로 옆 ○○주유소 CCTV 녹화영상을 공용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보관하다가 고의인지 실수인지 알 수 없으나 이를 삭제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을 알 수 없게 하였으니, 경위 ○○○의 교통사고 조사행태에 대해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소속 경위 ○○○은 0000. 0. 00. 01:17경 피해자의 이 민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당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고 장소인 ○○삼거리 교차로에서 약 20~30미터 떨어진 ○○주유소의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하여 이를 공용 휴대폰으로 영상 촬영하였다. 당시 ○○주유소의 CCTV 기기는 ○○삼거리 교차로부터 원거리에 설치되어 있고, 화질도 좋지 못했으며, 촬영방향이 아래로 설치되어 있어 교차로 차량 신호등 및 보행자 신호등의 신호상태가 확인되지 않았고, 다만 가해차량이 진행하는 양 방향에 다른 차량들이 계속 진행하는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주유소에서 도로 반대방향으로 보행하기 위하여 횡단하던 중 도로 중앙 부분에 조금 못 미친 지점에서 직진하던 ○○거○○○○ 가해차량과 충돌하는 장면이 어렴풋이 확인되었다. 경위 ○○○은 피해자 가족에게 당시 휴대폰으로 촬영한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사고당시 가해차량이 진행한 양 방향에 다른 차량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교통 신호등은 확인할 수 없으나 신호위반 사고는 아닌 것 같다고 설명하였다. 경위 ○○○은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10일 후 갑자기 인사이동이 있어 사건과 장비 등을 후임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공용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를 정리하다가 작동 실수로 CCTV 영상을 포함하여 다른 자료를 삭제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복원을 의뢰하였으나 복원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CCTV 영상은 이 민원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을 입증하는데 직접적인 자료는 아니었다.

    나. 피신청인 소속 경장 ○○○는 0000. 0. 00. 경위 ○○○으로부터 피해자의 이 민원 교통사고 조사 업무를 인계받아 조사하였고, 0000. 00. 0.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였다. 통상 교통사고든 일반 형사사건이든 증거물을 확보할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CCTV 영상을 확보하는데, 사인(私人)이 관리하는 곳에서 CCTV를 확보할 경우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영상을 저장매체 등(가장 일반적인 것이 USB에 저장하는 것이고, CCTV 기기를 백업할 정도의 숙련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조사관의 경우 휴대폰으로 영상 촬영하기도 한다)에 녹화한 후 사건처리 결과에 따라 영상물을 제출하는데, 교통사고의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할 때에는 영상을 사진으로 출력하여 서류에 첨부(이때 원본은 보관하다가 삭제한다)하는데 반해, 가해자를 구속하거나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면 CD에 저장해서 제출한다. 경장 ○○○는 당시 CCTV 기기가 노후화되어 기기조작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교통사고보고(1)’(0000. 0. 00. 작성)에 따르면, “피해자는 0000. 0. 00. 01:17 경남 ○○시 ○○1길 ○○삼거리 교차로에서 ○○농협에서 ○○○○ 방면으로 횡단보도로 횡단하다가 녹색신호에 따라 ○○방면에서 ○○방면으로 직진하던 ○○거○○○○ ○○ 승용차에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소견서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민원 교통사고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외상성 경막외 출혈, 좌측 측두부’, ‘대퇴골 돌기간 골절, 폐쇄성,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좌측‘, ’후두골 골절, 폐쇄성‘, ’측두골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었고, 0000. 0. 00.부터 현재까지 계속 치료 중에 있으며, 0000. 0. 00. 기준으로 현재 독립 보행이 불가능하고, 전반적인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나고 있으며, 우울감, 섬망 증상이 악화되어 ○개월 이상의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0000. 0. 0. 작성)에 따르면, 가해차량 운전자는 ○○교차로를 초록불에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진행방향 우측에서 나타났으며, 휭단보도가 아니고 횡단보도에서 누가 봐도 차이가 나는 거리에서 나타났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보고(사고현장이 녹화된 동영상)’(0000. 0. 00. 경위 ○○○ 작성)에는 “사고 장소로부터 약 20미터 떨어진 ○○주유소에 설치된 CCTV를 같은 주유소 업주의 협조를 받아 함께 확인하고 동영상을 스마트 휴대폰으로 촬영하게 되었음. 위 동영상은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으나, 사고 당시 상황은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었는데, 가해차량이 진행한 차로와 대향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계속 진행(직진)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주유소 앞 방향에서 걸어가 횡단보도를 건너갔으며 횡단보도 중간지점에 약간 못 미쳐 가해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장면이 확인되었음. 위 녹화동영상은 촬영방향이 아래를 향하고 있어 차량신호등 및 보행자 신호등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차량 전조등 불빛으로 사고 전후 진행차량의 번호는 확인 불가한 상태였으며, 이후 피해자 가족 등이 녹화된 동영상 확인을 요구하여 스마트 휴대폰에 녹화된 동영상을 열람케 하였는데 스마트 휴대폰 인수인계 과정에서 과실로 이 건 영상이 삭제되었음을 보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지방경찰청과 ○○○○공단의 ‘합동조사 결과’(0000. 0. 0. 작성), “가해차량의 사진을 보면 차량 전면 본닛 우측 끝단부가 직접 충격에 의해 함몰되어 있고, 우측 함몰부위에서 후방으로 연장되어 전면유리 우측부가 직접 충격에 의해 방사형 형태로 파손되어 있으며 우측 필라 부분이 함몰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과정에서 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의 충돌지점은 가해차량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최소한 피해자가 떨어진 위치 이전의 지점일 것으로 추정되나, 충돌지점의 추정에 근거가 되는 흔적 등이 없어 충돌지점의 추정은 어렵다. 가해차량 운전자의 진술, 사고 전 통과 교차로 및 사고 교차로의 신호상태를 근거로 분석하면, 가해차량 운전자의 주장대로 직전 교차로를 논스톱으로 통과하여 사고 교차로에 도착할 때 직전 교차로를 초반 또는 중반에 통과하면 사고 교차로를 정상신호에 통과가 가능하여 가해차량 운전자의 주장에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으나, 신호 후반에 통과하면 정상적인 진행신호에 통과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어 가해차량 운전자의 주장에 대한 개연성을 논하기는 어렵다. ○○주유소 CCTV 영상과 관련하여 검토한바, 당시 녹화된 영상이 지워져 피해자 및 가해차량의 진행 상태에 대한 해석은 불가능하나, ○○주유소 소장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담당 경찰관과 함께 확인한 영상에 가해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차량 한 대가 지나가고 그 뒤에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으나 사고 장면이 보이지 않아 반대편 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청에서 현장 재조사 시 ○○주유소에 작동 중인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가해차량의 진행방향 1차로 근처까지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충분히 식별이 가능하였을 것이나 ○○주유소 소장이 사고 장면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시간대와 비슷한 시간대에 마침 다른 보행자가 보행하는 것이 촬영된 영상을 피해자가 보행하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의견서’(0000. 00. 0. 작성)의 ‘범죄사실’에는 “가해차량은 0000. 0. 00. 01:17경 ○○시 ○○동에서 ○○시 ○○동 방면으로 7번 국도상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뒤늦게 제동하여 그대로 정지선을 넘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수사결과 및 의견’에는 “○○○○공단과 합동하여 현장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증거보다는 사고 당사자나 목격자들의 진술 진위 여부에 따라 가·피해자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 사건도 근거자료의 부족으로 사고당시 신호상태를 물리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우나, 시공도를 통해 분석한바 가해차량이 사고 이전 교차로를 초반 또는 중반에 통과할 시 사고 교차로를 정상적인 진행신호에 통과가능하고, 신호후반에 통과할 시 정상적인 진행신호에 통과가 불가능한 상태로 분석되어 가해차량 운전자의 주장에 대해 개연성을 논단하기 어려우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진실반응인 점을 종합해 보면 가해차량 운전자가 정상신호에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의 경우 현재 인지기능 저하 및 양측 하지 마비로 인한 독립보행 불가능 등으로 후유증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치료 중으로 장애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의사소견에 따라 일단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한 후 명백한 중증의 장애발생 등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사건 재기하여 판단하겠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우리 위원회의 경위 ○○○에 대한 ‘문답조사 결과’(0000. 0. 00.), 경위 ○○○은 “당시 ○○주유소의 CCTV가 도로의 바닥을 비추고 있어 지상으로부터 높은 위치에 있는 신호등은 전혀 확인 불가하였고, 사고현장 및 기타 자료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증거자료의 가치가 있는 자료는 별도로 저장하거나 사진으로 출력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있는데, 당시 촬영한 영상은 당해 사고의 직접적인 입증자료가 될만한 것이 없었고, 참고로 피해자 가족들에게 이미 영상을 확인시켜 주었기에 별도로 저장을 하지 않은 것이다. 만일 사고현장 주변의 그 어떠한 신호등이라도 확인이 가능하였다면 당연히 가해차량의 신호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의 ‘실지방문조사 결과’(0000. 0. 00.), 경남 ○○시 ○○동 ○○주유소는 0000. 0. 0.부터 다른 사람이 영업을 인수하면서 리모델링을 하여 사고당시 CCTV기기의 설치 위치와 현재의 CCTV기기의 설치 위치가 달라 사고당시의 CCTV 촬영 각도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나, 신청인이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얼마 후 ○○주유소에 방문하여 CCTV 촬영 각도를 확인하였을 때 ○○삼거리 교차로 중 ○○주유소 쪽에서 ○○○감자탕 쪽으로 건너는 횡단보도의 신호 상태가 확인되었고, 이를 다시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며 사진자료를 제출하였다.

판단

  • 경위 ○○○이 피해자의 교통사고를 조사하면서 ○○주유소의 CCTV 영상을 휴대폰으로 영상 촬영한 뒤 이를 삭제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을 알 수 없게 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위 ○○○은 CCTV 영상의 경우 이 민원 교통사고를 입증하는데 직접적인 자료가 아니어서 저장하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이 이미 영상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삭제되더라도 교통사고 조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① 경장 ○○○의 진술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할 때에는 영상을 사진으로 출력하여 서류에 첨부하고 원본은 보관하다가 삭제하는데 반해, 가해자를 구속하거나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면 CD에 저장해서 제출한다고 하는데, 이 민원 가해차량 운전자는 신호위반 사실이 없고, 충돌지점도 횡단보도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점, ② 신청인은 경위 ○○○이 CCTV 영상을 삭제한 후 ○○주유소에 방문하여 같은 CCTV 촬영 각도를 확인한 결과 비록 피해자가 보행하던 횡단보도의 신호등은 아니나 ○○주유소와 ○○○감자탕 사이의 횡단보도의 신호등 상태가 확인된다며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고, ○○○○경찰청에서 현장 재조사 시 ○○주유소에 작동 중인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가해차량의 진행방향 1차로 근처까지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상태라고 하였으며, 경위 ○○○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주유소의 CCTV 화질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횡단하던 중 가해차량과 충돌하는 장면이 어렴풋이 확인되었다고 하였으나, ‘수사보고’에는 CCTV의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으나 사고 당시 상황은 정확하게 확인이 되었다고 하여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CCTV 기기가 도로바닥을 비추어 차량신호등 및 보행자 신호등의 신호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비록 경위 ○○○은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약도, 수사보고에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횡단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CCTV 영상 삭제 후 ○○○○경찰청과 ○○○○공단이 가해차량 운전자의 주장과 교통신호 체계, ○○주유소 소장의 진술(○○주유소의 소장은 경위 ○○○과 함께 본 CCTV 영상에서 사고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하였으나 경위 ○○○은 사고 당시 상황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고, 소장은 피해자가 보행하기 전 차량 한 대가 지나갔다고 하였으나 경위 ○○○은 피해자가 보행할 때 가해차량이 진행하는 양 방향에서 다른 차량들이 계속 진행하는 상태라고 하는 등 양 자의 진술도 엇갈리고 있다) 등을 종합한 합동조사 결과, CCTV 영상 속 보행자는 피해자가 아닐 수 있다고 하여 경장 ○○○가 송치 의견서에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횡단하고 있었다는 부분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만일 CCTV 영상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번호판까지는 확인되지 않더라도 충돌사고가 확인되는지, 사고지점이 횡단보도상인지, 피해자를 충돌하는 차량이 ○○ 승용차인지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결과적으로 ○○○○경찰청과 ○○○○공단의 가해차량 운전자의 신호위반 여부에 대한 분석결과는 가해차량 운전자의 주장에 대한 개연성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실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로 가해차량 운전자의 신호위반이 무혐의로 된 점, ⑤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상의 사고 여부는 형사사건에서 기소 여부를 정함에 있어 중요하고, 민사사건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정할 때에도 중요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삭제된 CCTV 영상이 교통사고 조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경위 ○○○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경위 ○○○이 사고당시의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삭제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 소속 경위 ○○○이 CCTV 영상을 삭제한 행위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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