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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처리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1211-188351
  • 의결일자2013-1-1
  • 게시일2013-11-27
  • 조회수3,738

결정사항

  • 피신청인에게 2012. 10. 4. 14:00경 서울시 00구 00동에 있는 00냉동 앞길에서 발생한 신청인의 교통사고에 대해 다시 조사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결정요지

참조법령

  • 가. 「도로교통법」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제18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여부를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라고, 제14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6의 5.노면표시, 제501호 중앙선 표시에 의하면, 중앙선의 종류를 황색실선, 황색실선과 점선의 복선으로 나누고 있는데, 황색점선은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표시하는 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로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좌회전전용차로의 설치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황색점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선의 성질상 운행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해가야 하는 등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어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그 선을 넘어 가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차선에 따른 운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0. 1. 12., 89도1792 판결 참조)

주문

신청취지

  • 신청인은 2012. 10. 4. 14:00경 서울시 00구 00동 000번지 소재 00냉동 앞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도로 밖 00냉동 주차장에서 도로로 우회전하던 신청 외 화물차와 충돌(이하 ‘이 민원 교통사고’라 한다)하여 중상을 입었는데, 피신청인의 조사결과, 신청인이 중앙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이 민원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처리되어 억울하니 이 민원 교통사고를 다시 조사하여 재고해 달라.

신청원인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교통사고 발생시 신청인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다만, 이 중앙선은 삭제됐어야 할 하자 있는 중앙선으로써 신청인에게 중앙선 침범의 죄책은 물을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하자있는 중앙선이라도 운전자는 중앙선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주의의무가 더 있다고 판단하여 이 민원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처리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12. 10. 4. 14:0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이 민원 교통사고 발생지점의 황색 점선을 넘어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맞은 편 00냉동 주차장에서 도로로 우회전하던 신청 외 화물차와 충돌하였고, 다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다.

    나. 이 민원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은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고, 신청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와 신청 외 화물차 및 주차차량이 손괴되었다.

    다. 이 민원 교통사고 발생도로는 황색 점선의 노면표시가 있는 도로로써 신청인 진행방향(00아파트에서 00동사무소 방향)의 차로 폭은 1.8미터이고, 반대방향 차로 폭(신청 외 화물차 진행방향)은 2.8미터이며, 당시 신청인의 진행방향 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다.

    라. 신청인이 서명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는 “맞은 편 00냉동 주차장에서 갑자기 도로로 진출하는 신청 외 화물차와 충돌하고, 우측 주차차량과 충돌하였다.”라고, 신청 외 화물차 운전자가 서명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는 “00냉동 주차장에서 나오는 중에 오토바이가 오는 걸 확인한 후 정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은 “이 민원 교통사고 발생도로는 자주 다니는 곳이지만, 황색 점선이 중앙선인 줄 몰랐고, 주차선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신청 외 화물차 운전자는 “00냉동은 주요 거래처로 약 4년 동안 자주 왕래하였고, 주차차량으로 인해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 다니는 사정 등 이 민원 교통사고 발생도로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며, 당시 00냉동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전 좌?우측을 살피며 진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2009. 5. 7. “이 민원 교통사고 발생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선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보도를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보도 신설시 차로 폭이 나오지 않아 삭제하는 것임.”이라는 의견으로 서울00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부의하였고, 서울금천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서울00구청에 통보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교통사고 발생지점의 중앙선은 도로관리청이 삭제했어야 할 하자있는 중앙선이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행위를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운전자라면 위 중앙선을 중앙선으로 인식할 수 있고,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신청인에게 더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을 이 민원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특정하고, 2012. 10. 25. 종결하였다.

    아. 서울00구청장은 이 민원 교통사고 발생 후 이 민원 교통사고 발생도로의 황색 점선을 삭제하였다.

판단

  • 나. 살피건대, 이 민원 교통사고 발생시 신청인 진행방향 도로폭이 1.8미터에 불과하고, 피신청인이 2009. 5. 이 민원 교통사고 도로의 폭이 좁다는 이유로 중앙선 삭제를 서울00구청에 통보하였으나 서울00구청이 이를 게을리한 채 방치하고 있었던 점, 사고 당시 신청인 진행방향의 도로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신청인은 주차차량을 피해가기 위하여 부득이 황색점선을 넘을 필요가 있어던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의 사고 당시 운행이「도로교통법」제13조 제3항에 위반되는 운행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도로교통법」제18조 제3항에는 주차장 등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마의 운전자에게 각별한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신청 외 화물차 운전자는 수년간 이 민원 교통사고 발생도로의 왕래가 빈번한 자로서 이 민원 교통사고 발생도로상의 황색 점선이 하자있는 중앙선이라고 인식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좌측 통행에 대한 예견 가능성은 충분해 보이므로 이 민원 교통사고에 있어서 주의의무는 일응 신청 외 화물차 운전자에게 더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바, 신청인이 가해자로 처리된 이 민원 교통사고는 재고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교통사고에 대해 다시 조사하여 재고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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