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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행청처분 면책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209-122809
  • 의결일자20121105
  • 게시일2013-02-05
  • 조회수4,562

결정사항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2012. 7. 29.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8조 제2항에 따른 벌점 산정 등 행정처분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서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2012. 7. 29.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8조 제2항에 따른 벌점 산정 등 행정처분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서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시 ○구 ○○동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민원 사건은 불가항력적인 사고임에도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니 이를 면책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의 차량 내에 장착된 영상기록장치(이하 ‘블랙박스’라 한다)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운전자로서 도로를 횡단하거나 택시를 타기 위한 보행자가 있었음을 예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한 후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민원 사건을 야기하였으므로 행정처분은 불가피하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결과보고(2012. 9. 4.)’에는 “신청인은 2012. 7. 29. 02:50경 ○○ ○○구 ○○동 ○○모텔 앞 도로를 자갈치 교차로쪽에서 ○○동 육교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를 뛰어가던 신청외 고○○(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신청인차량 조수석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신청인)’, ‘진술조서(피해자)’에 따르면, 신청인은 “○○동 육교방향으로 우회전해서 진행 중일 때, 갑자기 신청인차량 앞으로 뛰어들던 남자 2명이 있어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봤지만 신청인차량 오른쪽에 사람이 부딪치는 소리가 나 차를 세웠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동에서 술을 마신 후 사고지점 건너편에서 택시를 타려고 길을 건너가다가 진행하던 택시에 충돌한 사고”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교통사고보고(1)‘과 피해자의 ‘진단서’에 따르면, 사고지점의 제한 속도는 60km/h이고, 피해자는 뇌진탕 등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결과보고(2012. 9. 4.)’와 ‘답변서’에는 “사고 접수 후 피의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고현장, 피해자 진단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등 범증이 충분하나, 신청인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권이 없으므로 불기소(공소권없음)의견 임“이라고 되어 있고, 이로 인해 행정처분은 불가피하다고 답변하였다.

    마. 도로교통공단 ○○지부에서 분석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2012. 10. 17.)’에 따르면, 피해자는 횡단보도 끝선에서 약 17m 떨어진 3차로 도로상에서 충격된 것으로 추정되고, 신청인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충격 당시 속도는 27.1km/h 이며, 통상 자동차의 제동 매카니즘에서 걸리는 시간은 0.7~1.0초 내외로서 신청인이 피해자를 최초 육안으로 식별 후 신청인 차량과 충격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0.73초가 계산되므로, 제동 매카니즘과 소요된 시간을 비교하면 신청인이 피해자를 인식하고 위험을 회피하기에는 시간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하였다.

    바. 신청인이 제출한 피해자의 ‘확인서(2012. 10. 8.)’에는 “본인의 부주의로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이고, 본인의 과실이 100%인 점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판단

  • 가.「도로교통법」제44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교통사고의 조사보고) 제2항은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벌점 등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운전면허관리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8 중 3. 정지처분 개별기준의 나.는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여 제동 가능한 거리를 산출하여 보아도 제동거리가 약 20미터 부족하여 고속버스 운전자에게 이 사건 충돌사고를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기대할 수 없다고 할것이니“(대법원 1983. 9. 27. 선고 85다2184 판결 참조)라고,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의 의한 교통법규 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운용 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는 사고방식을 의미”(서울고등법원 1987. 3. 26. 선고 86다3986 판결 참조) 라고, ”운전기사들이 사고기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점(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등재된 일정한 사항이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기준이 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등을 종합하면, 단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 주문형식이 ‘범죄혐의 없음’이 아니라 ‘공소권 없음’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광주지방법원 2007. 12. 6. 선고 2007구합 1378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사건과 같은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제동하였을 때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를 판단하려면 제동과 관련된 메카니즘을 이해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조사 매뉴얼 2’(경찰청, 2005. 12.)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 따르면, 제동 메카니즘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가속 페달로부터 브레이크 페달로 발을 옮기며, 브레이크를 밟아 기계적으로 작동되어 바퀴의 구름이 정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공주시간’이라 하고, ‘공주시간’에 이동한 거리를 ‘공주거리’라 하며, 자동차의 바퀴가 멈춘 후 미끄러지며 정지하기까지의 시간을 ‘제동시간’이라 하고, ‘제동시간’에 이동한 거리를 ‘제동거리’라 한다. 자동차의 ‘정지시간’(정지거리)은 ‘공주시간’(공주거리)과 ‘제동시간’(제동거리)을 합한 것을 말하고, 제동 매카니즘 중 ‘공주시간’은 통상 0.7~1.0초 내외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제동 매카니즘에 따른 정지시간(공주시간+제동시간)내에 발생된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인위적으로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불가항력’이란 “외부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사회 통념상 주의나 예방의 방법으로 방지할 수 없는 일”(민중국어사전)을 뜻하므로, 정지시간 내에 인위적인 회피가 불가피한 교통사고를 ‘불가항력’적인 교통사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이 민원 사건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면책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도로교통공단에서 블랙박스에 나타난 물적 자료와 제동 매카니즘을 토대로 수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신청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하여도 이 민원 사건을 시간상 회피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점. 이 민원 사건의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가 60km/h이고, 횡단보도를 지난 편도 3차로의 도로로써, 신청인은 사고 당시 서행에 가까운 속도(27km/h)로 주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고 지점으로 갑자기 뛰어드는 이상행동을 쉽게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도 본인의 과실이 100%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민원 사건은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사고회피가 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2012. 7. 29.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8조 제2항에 따른 벌점 산정 등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내용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사건에 대해 행정처분의 면책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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