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109-119435
- 의결일자20111103
- 게시일2012-08-30
- 조회수4,838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과한 17건의 과태료(95만원)을 실제 운행자에게 부과하기로 한다.
결정요지
참조법령
- 「교통도로법」 제56조(고용주 등의 의무) 및 제160조(과태료)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6. 1. 17.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되어 2007. 3. 18.까지 ○○교도소에서 복역하였고, 그 기간 동안 신청인 명의의 자동차(17조○○○○호)를 신청 외 박○○가 운행했는데도, 피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의 자동차가 위 기간동안 교통 단속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융재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과한 17건의 과태료 처분과 금융재산 압류를 취소하라.
피신청인의 주장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민원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5. 6.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신청 외 박○○와 서로 자동차를 바꿔 타기로 하고, 신청인 명의의 자동차(17조○○○○호)를 신청 외 박○○에게 인도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6. 1. 17.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되어 2007. 3. 18.까지 ○○교도소에서 복역하였고, 신청 외 박○○은 신청인 복역기간 중 신청인의 집을 찾아가 신청인의 모친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다른 자동차(부산30더 ○○○○호)를 인도 받아 갔다.
다. 신청인이 ○○교도소에 복역 중 신청 외 박○○에게 신청인 명의의 자동차(17조○○○○호)를 돌려달라고 종용하였으나, 신청 외 박○○은 돌려주지 않고 운행하다가 속도위반 등 17회에 걸쳐 교통위반 단속되었다.
라. 신청인은 2007. 4. 5.경 경찰관으로부터 신청인 명의의 자동차가 노상에 방치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자동차를 찾아 2011. 11. 3. 현재까지 17조○○○○호 자동차를 점유・운행하고 있다.
마. 피신청인은 2011. 9. 2. 신청인이 과태료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금융재산을 압류하였고, 2011. 9. 6. 신청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는 2011. 9. 20. 신청인의 민원을 접수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수용 증명서 등을 살펴본 바, 신청인이 2006. 1. 17.부터 2007. 3. 18.까지 17조○○○○호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고, 신청외 박○○이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과태료 부과 및 압류 처분에 잘못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수용 증명서, 신청 외 박○○의 진술 등을 참고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재검토하라고 요청하였다.
아.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요청을 수용하여 신청인이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동안 17조○○○○호 자동차의 운행자를 조사하였고, 2011. 11. 3. 신청인에 부과한 17건의 과태료 처분(총 950,000원)을 취소하면서 금융재산 압류를 해제하였다.
판단
결론
- 합의해결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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