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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109-119435
  • 의결일자20111103
  • 게시일2012-08-30
  • 조회수4,832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과한 17건의 과태료(95만원)을 실제 운행자에게 부과하기로 한다.

결정요지

참조법령

  • 「교통도로법」 제56조(고용주 등의 의무) 및 제160조(과태료)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6. 1. 17.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되어 2007. 3. 18.까지 ○○교도소에서 복역하였고, 그 기간 동안 신청인 명의의 자동차(17조○○○○호)를 신청 외 박○○가 운행했는데도, 피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의 자동차가 위 기간동안 교통 단속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융재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과한 17건의 과태료 처분과 금융재산 압류를 취소하라.

피신청인의 주장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민원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5. 6.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신청 외 박○○와 서로 자동차를 바꿔 타기로 하고, 신청인 명의의 자동차(17조○○○○호)를 신청 외 박○○에게 인도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6. 1. 17.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되어 2007. 3. 18.까지 ○○교도소에서 복역하였고, 신청 외 박○○은 신청인 복역기간 중 신청인의 집을 찾아가 신청인의 모친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다른 자동차(부산30더 ○○○○호)를 인도 받아 갔다.
    다. 신청인이 ○○교도소에 복역 중 신청 외 박○○에게 신청인 명의의 자동차(17조○○○○호)를 돌려달라고 종용하였으나, 신청 외 박○○은 돌려주지 않고 운행하다가 속도위반 등 17회에 걸쳐 교통위반 단속되었다.
    라. 신청인은 2007. 4. 5.경 경찰관으로부터 신청인 명의의 자동차가 노상에 방치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자동차를 찾아 2011. 11. 3. 현재까지 17조○○○○호 자동차를 점유・운행하고 있다.
    마. 피신청인은 2011. 9. 2. 신청인이 과태료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금융재산을 압류하였고, 2011. 9. 6. 신청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는 2011. 9. 20. 신청인의 민원을 접수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수용 증명서 등을 살펴본 바, 신청인이 2006. 1. 17.부터 2007. 3. 18.까지 17조○○○○호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고, 신청외 박○○이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과태료 부과 및 압류 처분에 잘못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수용 증명서, 신청 외 박○○의 진술 등을 참고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재검토하라고 요청하였다.
    아.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요청을 수용하여 신청인이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동안 17조○○○○호 자동차의 운행자를 조사하였고, 2011. 11. 3. 신청인에 부과한 17건의 과태료 처분(총 950,000원)을 취소하면서 금융재산 압류를 해제하였다.

판단

결론

  • 합의해결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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