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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횡단보도 설치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106-155873
  • 의결일자20110725
  • 게시일2012-08-30
  • 조회수5,903

결정사항

  • 횡단보도 설치 적합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지방청 등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 ○○구 ○○2동 ○○의료원 후문에서 인근 ○○타운을 가려면 도로를 횡단하여야 하는데, 횡단보도가 멀어 불편하니 위 ○○타운 앞 도로(이하 ‘민원지점’이라 한다)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민원지점 양측 인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 기하구조 상 내리막 종단구배가 형성되어 횡단보도 설치가 어려우며, 동 안건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사실관계

  • 가. 민원지점은 편도 1차로 왕복 3차로(좌회전 차로 포함)의 도로로서, 노폭은 약 14m이고, ○○의료원 후문 앞 삼거리 방향으로 내리막 종단구배가 형성되어 있으며, ○○지구대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차로가 시작되는 차로 확장지점(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에 위치하고 있다.
    나. 민원지점에서 약 80m 떨어진 ○○의료원 후문 앞 삼거리와 ○○지구대 사거리 에는 횡단보도가 각 설치되어 있고, 민원지점에는 보행자가 무단횡단하지 못하도록 휀스를 설치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11. 5. 27.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원지점에 횡단보도설치를 심의하였으나 부결되었다.
    라. 우리 위원회의 현장조사에 따르면, ○○의료원 환자들이 ○○타운을 가려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 동선은 ○○의료원 후문 앞 삼거리이다.
    마. 피신청인은 민원지점 외 ○○의료원 후문 앞 삼거리에 횡단보도 추가 설치 민원을 접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판단

  • 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시급 이상 도시에서는 관할 지방경찰청에, 시・군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군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에도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같은 규칙 같은 조 제2항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횡단보도의 신설 또는 이설 2. 신호기의 신설 또는 이설 3. 일방통행로 및 가변차로의 지정 4. 중앙선 절선 좌회전 및 유턴의 허용 5.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의 민원을 살펴보면, 민원지점에서 양 방향으로 약 80m 떨어진 인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점, 민원지점의 도로 기하구조가 내리막 종단구배이고, 민원지점이 차로 확장지점에 있어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보행자의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차량 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점, 피신청인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점, ○○의료원 환자들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 동선은 ○○의료원 후문 앞 삼거리인 점, 피신청인이 ○○의료원 후문 앞 삼거리에 횡단보도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민원지점의 횡단보도 설치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민원은 횡단보도 설치가 부적합한 이유를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종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심의 안내

처리결과

  • 심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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