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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변사사건 기록 정정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1106-064296
  • 의결일자20110831
  • 게시일2012-08-30
  • 조회수5,918

결정사항

  • 아버지의 변사사건 개요를 정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한 정정사유인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6. 참조법령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14조,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 규칙」 제3조, 「경찰정보통신 운영규칙」 제50조

주문

  • 피신청인에게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신청인 아버지 망(亡) ○○○의 변사사건 개요를 “변사자 ○○○은 대장암 등으로 투병 중 거주지 옥탑방에서 나일론 줄을 묶고 건물 밖으로 늘어뜨려 목을 매 사망한 것임”과 같이 정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 아버지 망(亡)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5. 17. 자살(이하 ‘민원사건’이라 한다)했으나 유서를 남기지 않았고 망인을 직접 조사할 수 없어 자살 이유를 알 수 없는데, 피신청인이 망인의 변사사실확인원 사건개요에 ‘병세를 비관하여’ 자살했다고 기록한 것은 잘못이고, 확인된 사실이 아니므로 변사사건 개요 중 ‘병세 비관’ 내용을 정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2010. 5. 17. 05:16 사망 사건 접수하고 망인과 동거하던 망인의 차남 등 유족을 조사한바, 망인이 대장암 말기로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암이 뇌로 전이된 사실을 알고 주거지에서 목을 맨 것으로 타살혐의점 없어 검사 지휘 받아 일반 변사 사건으로 처리했다. 신청인이 찾아와 망인이 병세를 비관한 것이 아니고 자식들간 불화를 고민하다 자살했다고 주장, 망인의 차남을 재조사한 결과 신청인과 형제간 분쟁 사실이 확인되어 변사사건 최종 보고서에 신청인과 형제들간 불화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다 자살했다고 수사보고하고 검사지휘 받아 사건 종결했다.

사실관계

  • 가. 민원사건 발생보고,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 건의서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10. 5. 17. 망인의 변사 사건을 신고 받아 수사하고, 2010. 6. 9. ○○○○지방검찰청 검사 ○○○ 지휘를 받아 타살혐의 없는 일반 변사사건으로 내사 종결했다.
    나. 피신청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된 민원사건 ‘사건개요(신고내용)’는 “변사자 ○○○은 5년 전부터 대장암으로 투병 중에 있었으나 최근 병세가 악화되어 암이 뇌로 전이되어 이를 비관하여 거주지 3층 옥탑방에 나일론 줄을 묶고 건물 밖으로 늘어뜨려 목을 매 사망한 것임”이라고 되어 있다. 피신청인이 2010. 9. 20. 신청인에게 교부한 민원사건 변사사실확인원 ‘사건개요(신고내용)’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민원사건 개요 내용과 같다.
    다. 2010. 6. 9. 작성된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건의서에는 “변사자는 5년 전 대장암 말기 판결 받아 암수술하고 2년간 항암치료 받아 오던 중 더 이상 사용할 약이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주거지에서 생활하다가 최근 기억력과 몸이 쇠약해져 ○○병원에서 전신 CT촬영으로 뇌에 암이 전이된 사실을 알았고, 자식들간 불화 등 본인의 신변을 비관하던 중 주거지 옥탑방에서 스스로 목을 매 4층 옥탑방 난간에서 건물 아래로 투신 자살한 것으로 타살혐의점 없어 일반 변사 처리 후 내사종결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다.
    라.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부친 사망원인이 자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친이 병세 등을 비관해서 자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고, 경찰의 주관적 의견이다. 사건 당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친 사망이유를 ‘병의 비관’이라고 알려주고 장례 치르고 오면 ‘병의 비관’을 삭제해 주겠다고 했다. 부친의 변사사실확인원 사건 개요 정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유족간 민사 소송 등과는 무관하고, 부친 사건이 사실에 부합되게 기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했다.
    마. 피신청인 답변서에는 “변사자 유서가 없어 자살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변사자 병력, 동거 유족인 망인의 차남 진술 등 변사자가 병을 이유로 자살한 것으로 보아 변사자 신변 비관으로 최초 검사 지휘 받았고, 신청인이 신청인과 형제간 분쟁으로 변사자가 자살했다고 주장해서 신청인에게 장례마친 후 신청인 주장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장례 후 망인의 차남을 재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했고, 형제간 분쟁이 있었다는 신청인 주장이 확인되어 민원사건 최종 보고서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검사 지휘 받아 종결했다.”라고 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 소속 경사 박○○는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민원사건 개요는 지구대 발생보고서, 유족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서 기록하는 것으로 사건이 이미 종결되었고 신청인과 형제간 분쟁 소지도 우려되어 정정이 어렵다.”라고 진술했다.
    사. 우리 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경찰청 회신, ‘KICS를 이용한 수사업무서’ 등에 따르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건개요 입력 내용은 사실확인원 사건개요에 자동 입력된다. 변사사실확인원은 사건 종결 후에도 사건개요를 변경해서 교부할 수 있으나 변경 교부된 내용은 시스템에 저장되지 않는다.

판단

  • 가.「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형사사법정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제12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문서로 당해 처리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리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 규칙」 제3조 제2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바 외에는 「경찰정보통신 운영규칙」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정보통신 운영규칙」 제50조 제2항은 “전산자료 내용 중 추가・삭제 및 정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 정보통신부서의 장에게 정정요청하고, 자체적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은 소속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아버지의 변사사건 개요를 정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작성 완료되어 보유하는 수사기록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 유무 등을 수사하여 기록한 정보로 사건 관계자의 정정 청구가 있다고 당연히 이를 수용하여 정정할 것은 아니고, 정정 이유가 있는 경우 새롭게 확인된 사실관계 또는 변경된 의견을 반영하여 정정함이 타당하지만, 사건 접수 당시 확보한 정보 등에 기초하여 작성된 수사 의견이 현저히 사실에 반하지 않는다면 이를 정정하지 않는다 해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에 입력된 민원사건 개요는 사실확인원으로 교부되는 정보이고, 신청인은 망인의 딸로 민원사건 정정을 청구할 정보주체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신청인이 민원사건 개요 정정을 청구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변사자의 정확한 자살 원인은 알 수 없었다고 답변한 점, 피신청인이 망인의 자살 이유를 병세 비관으로 본 것은 수사 의견일 뿐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수사의견은 수사보고 문서에 개진할 사항으로 사건관계자에게 교부되는 확인서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보이는 점, 변사사실확인원 사건개요 중 ‘병세 비관’을 정정해도 민원사건에 영향을 주거나, 보험 등 다른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변사사건 개요 정보를 정정해 달라는 신청인 주장은 일응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망인의 변사사건 개요를 정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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