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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차로 개설 및 좌회전 신호등 설치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107-161480
  • 의결일자20111121
  • 게시일2012-08-30
  • 조회수4,517

결정사항

  • 민원지점에 인접한 소공원 부지 일부를 조정한 설계도를 토대로 진출입로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 ○○○구 ○○리○동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앞길(○○로)에서 좌회전하여 통행을 못하고 상당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니 아파트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교통환경을 개선해 달라.

신청원인

  • 신청원인과 같다

피신청인의 주장

사실관계

  • 가. ○○ ○○○구 ○○리○동 ○○○○○○아파트 입주민 502명은 2011. 7. 22. ‘○○리 ○○○○○○아파트 앞 진출입을 위한 교차로 개설 및 좌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집단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는 2011. 7. 25. ~ 2011. 11. 8. 기간 5회의 실지방문조사와 6회의 관계 기관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11. 7. 25.:2008년부터 제기된 민원으로 기존 교차로와의 거리가 너무 짧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교통안전시설심의에서 부결되어 추진하지 못함.(○○지방경찰청)
    2) ’11. 8. 11.:도로의 기하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민원 해소가 어렵다.(○○지방경찰청, ○○○○시청)
    3) ’11. 8. 30.:관계 기관에서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면 적극 추진하겠다. (○○지방경찰청, ○○○구청, ○○○○○경찰서)
    4) ’11. 9. 19.:도로의 기하구조 개선을 위한 설계용역 발주(○○○구청 교통과)
    5) ’11. 10. 20.:설계도 이의 없으면 조정회의 개최 합의(○○지방경찰청, ○○○○○경찰서,○○○구청)
    6) ’11. 11. 8.:조정서(안) 최종합의(○○지방경찰청, ○○○○○경찰서, ○○○구청)
    다. 피신청인1의 ‘답변서’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들이 교차로 설치를 희망하는 곳은 기존 교차로와의 거리가 너무 짧아 사고 위험이 예상되나, 인접한 소공원 도로부지를 확보 후 진출입로 이설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가능하다.’라고 하였다.
    나. 피신청인2가 진술한 자료에 따르면, ‘소공원 부지 조정을 통하여 진출입로 선형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는 2011. 11. 10.(목) 14:00 상기와 같은 조사 및 협의에 근거하여 ○○ ○○○구 ○○리○동 ○○○○○○아파트 회의실(2층)에서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 대표, ○○지방경찰청, ○○○○시 ○○○구청, ○○○○○경찰서 측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한 결과, 관계 기관이 최종 조정안에 합의하였다.

판단

  • 이 민원은 우리 위원회의 조사 및 중재 노력과정에서 신청인의 고충이 해결되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조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조정해결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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