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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운전면허 취소 처리과정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111-043053
  • 의결일자20111212
  • 게시일2012-08-30
  • 조회수6,319

결정사항

  • 피신청인 소속 담당경찰관의 실수로 인해 운전면허취소 개시일과 결격기간이 늦어져 이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지침」 제4조(행정처분 절차 및 집행),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지침」 제20조(취소 등 상신),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지침」 제24조(취소처분 결정 및 통지)

주문

  • 피신청인1에게 신청인의 운전면허취소 개시일은 늦어진 3개월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간으로 조정하고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조정된 날로부터 1년간으로 변경하며, 피신청인2에게 담당경찰관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1. 3. 24.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는데, 담당경찰관의 실수로 인해 운전면허취소 개시일과 결격기간이 늦어졌으니 이를 조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경찰청장(이하 ‘피신청인1’이라 한다)법규상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기한내 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라 결격기간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격기간 기산일은 운전면허 취소일이고 결격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사항이 아니다.
    나. ○○경찰서장(이하 ‘피신청인2’이라 한다)사건 당시 신청인은 정지기간 중 운전을 시인한 상태로 운전면허증은 이미 ○○경찰서에 반납한 상태이고, 임시운전면허증명서는 50일의 정지기간 중 3일만에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어 정지처분 잔여 일수가 47일 남아 있어 임시운전면허증명서의 최장 기간인 40일을 초과하게 되므로 발급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피신청인1에게 취소 상신을 하여야 함에도 담당경찰관의 착오로 취소에 관한 ‘진술서’를 받지 않은 채 누락되어 있던 중 피신청인1로부터 취소상신 서류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고, 취소처분을 위한 절차를 문의한 결과 신청인에 대한 정지처분기간의 만료로 즉시 취소처분을 할 수는 없고, 최소기간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취소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우편 발송기간을 감안하여 최소 2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여, 2011. 6. 29. 신청인에게 취소처분이 지연된 경위 등을 설명한 후 2011. 6. 29.~ 2011. 7. 14.까지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2가 2011. 3. 29.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1. 3. 24. 07:50경 운전면허정지 상태(2011. 3. 22 ~ 2011. 5. 10.)에서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 ○○군 ○면 ○○고속도로 ○○휴게소 앞 도로에서 단속되었고, 생계유지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정지기간 중 운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고충민원 신청서’, 피신청인2의 ‘경위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신청인2 소속 경사 황○○(이하 ‘담당경찰관’이라 한다)은 신청인에게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신청인은 2011. 4. 1. 신청인의 차량을 (주)○○자동차매매상사에 매각 처분하였다.
    다. ○○지방법원은 2011. 4. 7. 신청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백만원을 납부할 것을 약식명령하였다.
    라. 피신청인2가 2011. 6. 29. 취소처분을 위해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의자는 2011. 3. 22.부터 2011. 5. 10.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1. 3. 24. 07:40경 ○○ ○○군 ○○면 ○○리부터 같은 날 07:50경 같은 군 겸면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의 진술란에는 “운전면허 취소됨을 고지 받음, 기일 경과 했으므로 최대한 빠른 기한내에 취소 집행 바람”이라고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마. 담당경찰관이 2011. 7. 4. 작성한 ‘경위서’에는 신청인의 사건서류를 인수 받아 2011. 3. 27. 신청인을 출석시켜 조사를 하였고, 운전면허 취소 시 ‘진술서’ 등을 징구하여 취소처분을 상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2011. 6. 30.에서야 취소 상신한 사실이 있고, 추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규정을 지켜 성실히 근무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1이 제출한 ‘고충민원관련 답변 및 자료제출’에는 피신청인1이 신청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결정한 결정일은 2011. 7. 5., 취소처분결정통지서 발행일은 2011. 7. 5.(1차 우편), 2011. 7. 12.(2차 등기 우편), 취소처분 개시일은 2011. 7. 15.,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2011. 7. 15. ~ 2012. 7. 14.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신청인1이 제출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에 따르면, 신청인이 운전면허정기기간 중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신청인이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사건의 처분이 위법・부당할 수는 없어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단

  • 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에는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같은 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2항 제1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생략)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생략)”이라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제4항은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람의 인적사항 및 면허번호 등을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지침」 제4조(행정처분 절차 및 집행) 제2항은 “운전면허취소처분 절차는 경찰서장의 취소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전통지, 의견진술 청취, 취소처분 상신, 상신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의 취소처분 결정, 취소처분 결정통지, 취소처분 집행의 순서로 하며 동 절차는 교통행정전산망의 운전면허취소처분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지침 제19조 제3항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결정시 그 개시일은 처분결정의 통지기간을 고려하되 결정일부터 4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생략)”라고, 같은 지침 제20조(취소 등 상신) 제1항은 “주소지경찰서장은 임시운전증명서 발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취소결정대상자로부터 회수한 운전면허증, 진술서, 임시운전증명서 발급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지방경찰청장에게 취소상신을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지침 제24조(취소처분 결정 및 통지) 제2항은 “(생략) 취소처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취소처분 결정서로 취소처분 결정을 한 후 결정일부터 5일 이내에 취소집행 대상자에게 취소처분결정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를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처분 개시일은 취소처분결정통지서 발송 기간을 고려하여 지정하되,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취소처분 결정일로부터 4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이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한 사실은 신청인도 이의가 없고, 법률로 정하여진 신청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운전면허 결격기간 부여는 충분히 납득이 간다. 그러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목적은 「도로교통법」의 제정 목적과 같이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고, 행정청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독립적이어서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행정청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시기는 형사판결의 확정과 독립하여 도로상의 위험성을 배제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이 민원 사건처럼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 제4항 따라 경찰서장은 ‘즉시’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즉시’ 는 시기적으로 신청인이 범의를 인정한 시점인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직후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지침」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소 상신은 임시운전증명서를 발부하지 않았으므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5일이내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면서 피신청인2의 잘못으로 취소처분 개시일과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늦어졌으니 이를 조정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신청인2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2011. 3. 29. 작성하였음에도 약 3개월이 경과한 2011. 6. 30. 신청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를 상신한 점, 피신청인2의 상신 지연 사유가 담당경찰관이 취소와 관련된 ‘진술서’를 누락하여 발생한 점, 3개월의 시간적 경과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4항의 ‘즉시’로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2가 신청인을 조사할 당시(2011. 3. 29.) 임시운전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았고 신청인이 2011. 4. 1. 차량을 매도한 점, 신청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결격기간이 피신청인2의 실수로 인해 늦어지면서 운전면허 재취득이 늦어지는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대로 신청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개시일과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조정되어야 할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일은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지침」 제20조 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의 취소상신은 지방경찰청장에게 5일이내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된 시점(2011. 3. 29.)으로부터 5일이 지난 2011. 4. 4.(5일 후는 2011. 4. 3.이나 이날은 공휴일이므로 다음날로 결정)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조정되어야 할 운전면허 취소처분 개시일은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지침」 제24조 제2항에 따라 취소처분 결정일로부터 40일 이내 할 수 있으나, 실제 신청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개시일(2011. 7. 15.)은 피신청인1이 취소처분결정통지서 발송기간을 고려해 취소처분 결정일(2011. 7. 5.)로부터 10일 후 개시하였으므로 이를 준용하면, 조정되어야 할 취소처분 개시일은 2011. 4. 14.(2011. 4. 4.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소된 날(취소처분 개시일)로부터 1년간(2011. 4. 14. ~2012. 4. 13.)으로 조정하고, 신청인이 받은 임시운전증명서(2011. 6. 29.~ 2011. 7. 14.)는 피신청인1이 운전면허 취소처분 시 통지기간이 필요하여 신청인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피신청인2가 발행한 것이고, 조정된 취소처분 개시일(2011. 4. 14.)에 이미 통지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시운전증명서의 기간은 조정기간에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2의 실수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개시일과 결격기간이 늦어졌으니 이를 조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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