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미성년자 공동 상해 피해 등 사건 처리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109-139102, 2AA-1109-167037
  • 의결일자20111121
  • 게시일2012-08-30
  • 조회수7,239

결정사항

  • 미성년자인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면서, 보호자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조사한 것이 부당수사에 해당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7조(피해자 조사할 때 유의사항), 「범죄수사규칙」 제5조(합리적인 주사)・9조(공편절차의 고려)・61조I(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동석)・62조(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제204조(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

주문

  • 피신청인에게 미성년자인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7조, 「범죄수사규칙」 제62조 및 제204조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사 ○○○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 김○○의 아들 김○○와 신청인 전○○의 딸 강○○는 미성년자로 2011. 9. 1. 신청외 임○○ 등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이하 ‘민원사건’이라 한다). 강○○는 앞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고 이를 말리던 김○○도 얼굴 등을 가격 당했는데 피신청인이 보호자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조사하고, 합의서까지 제출받아 검찰 송치하는 등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외 임○○ 등 4명이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로 인계되었고 피해자 강○○, 김○○, 김△△(일괄해서 표시하는 경우 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이 동행했다. 피해자 김○○에게 보호자 입회여부를 물었고, 김○○가 혼자 조사받겠다고 해서 성년 친구 피해자 김△△ 입회하에 조사했으며 김○○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한다고 진술해서 부모님께 알려 치료받고 상해진단서 제출하라고 안내하여 귀가시켰다. 출동 현장에서 순경 최○○이 피해자들에게 사건 통지를 위해 부모와 가족들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지만 피해자들이 알려주기를 거부했다. 김○○를 조사할 때 강○○가 갑자기 일어나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화를 내고 조서작성을 거부하여 추후라도 보호자와 함께 출석해서 조사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여 귀가시켰다. 피해자들은 이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의자 박○○이 찾아와 합의서를 제출했다. 피해자들에게 합의 의사 확인하고 수사 기록에 첨부하여 불구소 기소의견으로 사건 송치했다. 신청인들이 사건 처리에 이의를 제기해서 김○○와 강○○를 출석시켜 피해사실과 합의 과정 등에 대해 추가 진술 받고 관련 기록을 검찰에 추송했다.

사실관계

  • 가. 민원사건 송치서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11. 9. 1. 04:25 신청외 임○○, 송○, 진○○, 박○○(일괄해서 표시하는 경우 이하 ‘피의자들’이라 한다)을 강○○, 김○○, 김△△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등 피의자로 현행범 체포하여 수사하고 2011. 9. 16. 합의서 제출받아 2011. 9. 17. 피의자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는 모두 ‘기소’의견으로, 임○○의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의견으로 각 검찰 송치하고 김○○와 강○○에게 민원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내용의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서를 보냈다.
    나. 민원사건 추송서,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민원사건 처리 및 합의 무효 등을 주장함에 따라 2011. 9. 27. 신청인들을 동석시켜 김○○와 강○○의 진술조사를 실시하고, 강○○의 상해진단서, 김○○에 대한 가해자 측의 욕설과 협박 내용이 녹음된 통화 기록(USB)을 제출받아 수사보고하고, 관련 기록들을 ○○○지방검찰청에 추송했다.
    다. ○○○지방법원 약식명령서 등에 따르면, 2011. 9. 30. 임○○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행으로, 송○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진○○와 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각 약식기소되어 임○○ 1백만 원, 송○ 70만 원, 진○○와 박○○은 각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임○○의 범죄사실은 송○와 공동으로 강○○ 얼굴을 수회 때려 약 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김○○의 얼굴을 1회 폭행한 것이고, 송○는 임○○에게 가담하여 강○○ 얼굴을 수회 때린 것이며, 진○○는 주먹으로 김○○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찬 것이고 박○○은 손바닥으로 김○○ 얼굴을 때리는 등 공동 폭행한 것이다.
    라.민원사건 진술조서에 따르면, 김○○의 생년월일은 19XX. X. X.이고 강○○는 19XX. X. X.이며, ○○○지방법원 약식명령서에는 김○○, 김△△, 강○○ 모두 “18세”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11. 9. 1. 작성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피 흘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도착한바, 현장에는 (중략) 여자는 얼굴에 피가 많이 묻어 있는 상태로 (이하 생략)”라고 되어 있다.
    바. 신청인 김○○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2011. 9. 21. 아들 김○○에게 배달된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서를 보고 사건 발생 사실을 알았다. 김○○는 25만 원, 강○○는 80만 원에 합의했지만 받지 못했고, 아들은 가해자들에게 합의문제로 협박도 당했다. 사건 당시 아들은 혼날까봐 10일간 집에 오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사. 2011. 9. 1. 작성된 ○○지구대 소속 순경 최○○의 수사보고에는 “피해자 강○○는 미성년자로 가족에게 사실 통지하려고 했으나 부모 연락 거부했고 상처 치료를 수회 권유해도 완강히 치료를 거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고, 경사 강○○이 작성한 수사보고에는 “피해자 강○○의 피해 진술조서를 작성하려 했으나 강○○가 송○와 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조사 거부해서 피해조서 첨부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다.
    아. 2011. 9. 27. 작성된 강○○의 진술조서에는 “사건 당시 제가 술에 취해 갑자기 화가 나 진술하지 않고 갔다. (중략) 합의서는 강요에 의해 쓴 것은 아니고 그냥 써 줬다. 무릎, 팔뚝, 코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지고 이가 깨졌다.”라고 되어 있다.
    자. 2011. 9. 27. 발행된 강○○의 상해진단서에는 “상악 좌측 중절치 치관 부위 파절, 예상 치료기간:2011. 9. 27.부터 1일간, 향후 치수 괴사 병발 가능”이라고 되어 있다.
    차. 2011. 9. 27. 작성된 김○○의 진술조서에는 “박○○과 진○○ 친척형이라는 사람들이 10 〜 20만 원 정도는 바로 준다고 하여 거부하고 귀가하자 전화로 ‘너 더 맞아야겠다. 내일 나오라’며 협박했다. 다시 만났을 때 그 형들이 ‘합의할 때까지 보내지 않겠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써 줬다. 말도 안 되게 김△△ 병원비 포함해서 25만 원으로 합의서 작성했다.”라고 되어 있다.
    카. 김○○는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경찰관이 보호자 동석 조사 여부를 물어본 사실이 없고, 친구 김△△과 따로따로 조사받았다. 부모님께 혼날까봐 사건을 알리지 않고 10일 정도 집에 가지 않았다. 강○○는 이가 부러지고 얼굴에 피가 났는데 부모에게 혼난다며 조사 거부하고 집에 갔다.”라고 진술했다.
    타. 경사 강○○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미성년 피의자는 보호자 없이 조사하지 않는다. 김○○는 피해자였기 때문에 신뢰관계인 동석 고지 사실 등을 조서나 수사보고서에 기록하지 않았고 이 점은 다소 소홀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했다.

판단

  • 가.「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7조 제3항은 “피해자에게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참여시켜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수사규칙」 제5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제9조는 “경찰관은 수사는 공소의 제기와 공판 심리의 전단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제61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은 전항의 신청(제61조 제2항, 피의자 또는 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동석조사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있어서는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취지를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제62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제163조의2 규정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도는 교육담당자 등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제2항은 “전조(제61조 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피해자에 대한 신뢰관계자 동석에 준용한다.”라고, 제204조 제1항은 “경찰관은 피해자 등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은 “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피해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이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조사하는 등 부당하게 수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관은 피의자는 물론 피해자를 조사할 때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피해자 연령, 심신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킬 수 있고,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 조사받을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는바, 김○○와 강○○가 미성년자임은 기록상 명백한 점, 피해자들은 여러 명에게 폭행당한 직후 경찰서에 출석한 상태로 심리적으로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수사규칙」 제61조 제3항, 제62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 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경사 강○○은 김○○에게 보호자 동석 조사 의사를 확인했고 김○○가 혼자 조사받겠다고 해서 성인 친구 김△△을 동석시켜 조사했다고 주장하나, 김○○는 이를 부인하는 점, 2011. 9. 1. 작성된 김○○의 진술조서에 김△△의 동석조사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김△△은 김○○ 친구이고 미성년자로 김○○의 법령상 신뢰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경사 강○○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사 강○○이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고 김○○를 조사한 것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 67조 제3항에 위반된다. 또한 경찰관은 기초 수사를 철저히 하여 피의사실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바, 강○○가 사건 당일 보호자 연락과 조사를 거부한 것은 인정되나, 현행범인체포서와 김○○의 진술 등으로 볼 때 강○○는 얼굴에 피를 흘린 상태로 경찰서에 출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상해 피해 여부를 조사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범죄수사규칙」 제204조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사건처리진행상황 등을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통지는 경찰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만 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이러한 조치가 미성년자인 피해자 권익보호에 부합하는 점, 피신청인은 수사를 위해서는 강○○ 보호자 소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피신청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사건 당일 조사받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강○○의 상해 피해 사실확인을 위한 어떠한 추가 조치도 취하지 않고 민원사건을 공동폭행으로 수사종결하여 송치한 것은 적절한 업무처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미성년자들의 범죄피해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