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장애인 교통단속 부당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108-019632
  • 의결일자20111017
  • 게시일2012-08-30
  • 조회수5,383

결정사항

  • 신청인의 신체장애가 도로교통법 상 안전띠미착용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 제50조(특수 운전자의 준수사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주문

  • 가. 피신청인에게 교통단속경찰관들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교통단속하면서 장애인 등 피단속자의 권익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위 박○○에게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0. ○○. ○. 16:30경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 ○○구 ○○동 앞길에서 좌석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의경에게 단속(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되었다. 신청인은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지체장애 1급 장애인으로,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면 흉통과 수술부위 가려움증이 생겨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았고, 이러한 사정을 의경에게 설명하면서 복지카드를 제시했는데도, 의경은 계속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며 범칙금 통고처분하려 하였다. 신청인은 수치심을 느끼며 흉부의 수술부위를 보여주자 의경이 다른 단속경찰관에게 ‘반장님, 어떻게 할까요?’라고 질문하였고, 경위 박○○는 ‘긁어 버려.’라고 하면서 신청인에게 손가락질하며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가지고 와 봐.’라고 비하적인 발언하였고, 소속과 성명을 알려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도 계속 불응하다가 근무복 명찰을 들이밀며 ‘봐라.’라고 하는 등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하였다. 피신청인은 향후 교통경찰관의 위법・부당한 단속으로 장애인 등 피단속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하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좌석안전띠 미착용) 위반으로 통고처분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복지카드를 제시하며 ‘안전띠를 착용하면 알레르기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좌석안전띠 착용의무의 예외를 주장하였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의 좌석안전띠 착용의 예외사유 중 ‘장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모든 장애인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될 수 없고, 피단속자의 중증 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단속경찰관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고, 신청인의 당시 언행과 체격 등으로 볼 때 안전띠를 착용하면 알레르기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통고처분서를 교부하였다. 단속과정에서 신청인이 통고처분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고 복지카드를 제시하여 피신청인 소속 경위 박○○가 ‘이의가 있으면 경찰서 민원실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라고 안내하였고, 신청인에게 손가락질하며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가지고 와 봐.’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이 소속과 이름을 물어 ‘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에 근무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근무복 상의의 명찰을 보여 주었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10. ○○. ○. 16:30경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 ○○구 ○○동 앞길에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위반(좌석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지방경찰청 소속 의경 남○○에게 단속되었고, 단속현장에서 범칙금통고처분서를 교부 받았다.
    나. 신청인은 2010. ○○. ○○. 피신청인에게 위 범칙금 통고처분에 이의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10. ○○. ○○. ‘신청인에게 교통스티커를 발부하였으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장애로 인한 좌석안전띠 착용불능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교부한 범칙금통고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광역시 ○○구청장이 2003. 10. 6. 발행한 신청인의 복지카드에는 ‘심장 지체장애 1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지방경찰청 소속 의경 남○○이 서명・무인한 2010. ○○. ○.자 단속경위서에는, “의경 남○○은 2010. ○○. ○. 07:00부터 19:00까지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지원근무 명령받고 단속 및 사고예방 근무하였고, 같은 날 16:30경 ○○ ○○구 ○○동에서 신청인을 단속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위반사항 고지 및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신청인이 장애1급이라고 하면서 수술부위를 보이며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미처 숙지하지 못해 다른 위반자와 동일하게 범칙금납부통지서를 발부한 사실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신청인이 2010. 11. 장애인 차별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자, 의경 남○○은 2010. 11. ○○.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현장에 있던 경위 박○○에게 신청인의 위반사항 및 주장을 전했고, 경위 박○○에게서 ‘복지카드만으로 신청인이 안전띠를 착용하면 알레르기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니 스티커를 발부하라.’고 지시받은 바 있으나, 신청인에게 손가락질하며 ‘긁어 버려.’,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가지고 와 봐.’라는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고, 본인이 보기에 신청인은 심장수술을 받았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해 보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피신청인 소속 경위 박○○는 2010. ○○. ○○. “○○○○경찰서 교통안전계 1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2010. ○○. ○. 15:00부터 ○○ ○○구 ○○동 ○○역 앞길에서 경찰관 4명, 의경 5명, 총 9명이 두 팀으로 나누어 교통법규위반자를 단속하였다. 본인이 다른 위반자를 단속하던 중 약 10미터 떨어져 있던 의경 남○○이 스티커 발부 여부를 문의하였고, 신청인이 안전띠를 착용하면 알레르기가 생긴다고 하나, 복지카드만으로 증명이 부족하고, 신청인의 언행으로 보아 심장수술한지 오래돼 보였으며, 안전띠를 매면 알레르기가 생긴다는 의학적 판단을 할 수 없어 의경 남○○에게 스티커를 발부하라고 지시하였다. 약 15분 후 신청인이 날인하지 않겠다고 하여 신청인을 대면하였고, 본인이 신청인에게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되어 어쩔 수 없으니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하라.’고 안내하였고, 신청인이 장애인을 단속하였다고 하면서 ‘소속이 어디냐?,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고함치며 물어봐 ‘○○경찰서 교통안전계 근무합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명찰을 보여 주었다. 교통단속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손가락질하며 ‘스티커 긁어 버려.’, ‘장애인이 무엇인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라는 등 비하 발언한 사실이 없다.” 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고, 그 옆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는 “법 제50조 제1항 단서 및 법 제6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부당한 단속을 받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교통법규위반 단속현장에서 피단속자가 장애를 주장하며 복지카드와 수술부위를 단속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1조 1호의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당연히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단속경찰관은 피단속자가 제시한 증빙자료, 거동 및 신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재량이 있다고 보인다. 이 민원사건에서 의경 남○○은 신청인이 건강해 보였다고 진술하나, 경찰관(「전투경찰설치법」 제4조에 따르면, 전투경찰순경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경찰공무원법을 준용)이 교통단속시 숙지하여야 할 교통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자인한 점, 의경 남○○이 상급자의 판단에 의존하기 위해 팀장인 경위 박○○에게 단속 여부를 조회하였고, 경위 박○○ 또한 신청인의 수술부위 등 신체 사정을 직접 면밀하게 살피지 않은 채 주로 의경 남○○의 진술만 듣고 판단하여 단속을 지시했다고 보이는 점, 의경 남○○은 경위 박○○의 지시에 따라 통고처분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의경 남○○과 경위 박○○가 교통법규를 숙지하지 못하여 신청인이 제시한 복지카드의 기재내용, 신청인의 신체상태 등을 주의 깊게 살펴 좌석안전띠 착용의무의 예외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다고 보여지지 않고, 나아가 신청인에게 통고처분서를 교부한 행위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경위 박○○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하고 비하적으로 발언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 민원사건에서 의경 남○○이 먼저 본인의 소속, 계급 및 성명을 밝히고, 신청인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신청인이 경위 박○○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라고 요구하자 경위 박○○가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의 명찰을 보인 점, 경위 박○○는 직접적으로 신청인을 단속한 담당경찰관으로 볼 수 없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의 규정과 같이 소속과 성명을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경위 박○○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경위 박○○가 비하적으로 발언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 또한 달리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위법・부당한 교통단속으로 장애인 등 피단속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