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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112신고 처리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109-086174
  • 의결일자20111107
  • 게시일2012-08-30
  • 조회수5,473

결정사항

  • 피신청인 소속 경사 ○○○ 외 1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목격하고도, 소유권 다툼에 관한 민사문제라며 아무런 조치 없이 귀서한 행위가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형법」 제260조(폭행)・제314조(업무방해)・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제366조(재물손괴등), 「범죄수사규칙」 제29조(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제39조(범죄인지)

주문

  • 피신청인에게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며 흉기를 들고 신청인이 운영하는 모텔에 침입하여 재물손괴, 폭행, 영업방해를 한 OOO 일행을 조치해 달라는 112신고에 대해 소유권 등 민사문제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처리한 피신청인 소속 경사 ○○○ 외 1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1. 8. 30. 10:20 OOO 일행이 도끼, 망치 등 흉기를 소지하고 모텔에 침입해서 재물손괴, 폭행, 영업방해하여 112에 신고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신청인 소속 경사 ○○○ 외 1은 모텔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말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돌아갔으니, 위 출동경찰관들의 행위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소속 ○○○ 외 1은 2011. 8. 30. 10:20경 112신고를 받고 모텔에 출동한바, 모텔 내실 미닫이 유리창이 손괴된 상태였고, ○○○ 일행 중 일부가 내실 안에서 문을 잠그고 점거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일행들은 모텔 주변에 있어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나. ○○○은 판결문을 보여주면서 “모텔은 이제 내 건물이니 나갈 수 없다.”라고 하여, 신청인에게 모텔 영업 손실은 민사적으로 해결하고, 형사적인 사항은 ○○○ 일행이 모텔이 자신들 소유라고 주장하여 강제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말하고 귀서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과 모텔 건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본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반소)에 관한 소송 중에 있고, 고등법원에서 당사자 모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모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나.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모텔측 112신고에 대해 경사 ○○○ 외 1은 ‘민사 관련 상담’으로 종결하였다.
    다. 모텔 ‘CCTV 녹화자료’에는 ○○○ 일행이 도끼, 망치 등 흉기를 들고 모텔로 들어오는 장면, 모텔 직원을 벽쪽으로 밀치는 장면, 모텔 내실 창문을 손괴하고 침입하는 장면, ○○○ 일행 중 일부가 모텔 앞에서 손님으로 보이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라. 우리 위원회의 ○○○ 외 1에 대한 ‘문답조사’에 따르면, ○○○ 외 1은 CCTV 녹화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도끼, 망치 등 흉기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112신고가 있기 전부터 신청인과 ○○○이 민사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 우리 위원회의 신청인에 대한 ‘문답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은 ○○○ 일행을 법적 조치해 달라고 하였으나, ○○○은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조치할 수 없다고 하였다.
    바. 신청인이 제출한 판결문에 따르면, ○○○일행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같은 불법행위를 하여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있고, ○○○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 피신청인의 답변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현재 ○○○일행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하고 있다.

판단

  • 가.「형법」 제260조(폭행)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같은 법 제314조(업무방해)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같은 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제2항은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같은 법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같은 법 제20조(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같은 법 제23조(자구행위) 제1항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수사규칙」 제29조(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라고, 제39조(범죄인지)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는 범죄의 경중과 정상, 범인의 성격, 사건의 파급성과 모방성, 수사의 완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수사의 시기 또는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일행이 모텔에 침입하여 재물손괴, 폭행하고, 모텔을 강제 점거하여 영업방해한 행위가 ○○○의 소유권 여부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다수설과 판례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라 사적 생활관계에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이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즉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하거나 또는 건조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정당한 법률상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법상의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타인이 살고 있는 주거에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본다. 대법원도 ‘사실상의 평온설’의 관점에서 사법상 불법점유상태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점유를 풀지 않은 한 그 주거나 건조물은 그의 점유 하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참조)하였다. 또한 손괴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의 이용가치 또는 기능으로서의 소유권이므로, 이 사건에서 ○○○일행이 모텔 카운터 내실 창문을 손괴하고, CCTV기기를 조작하여 정상적인 촬영을 방해하고, 열쇠를 교체하는 등의 행위는 당시 신청인의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형법상 손괴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일행의 행위가 소유권 회복을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기가 곤란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신청인과 ○○○일행의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자구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일행에게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 청구권을 보전하기가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청구권의 보전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경사 ○○○외1이 모텔에 도착하였을 때, 모텔 내실 창문이 손괴된 상태였고, ○○○일행 중 일부가 모텔 직원을 폭행하고 모텔 내실을 점거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일행이 모텔 주변에서 영업방해를 하고 있었다면,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범죄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등 민사문제라며 아무런 조치 없이 귀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일행이 도끼, 망치 등을 들고 모텔에 침입하여 재물손괴, 폭행, 영업방해 등 불법행위하여 112신고하였는데도 피신청인 소속 경사 ○○○외 1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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