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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104-182869
  • 의결일자20110608
  • 게시일2012-08-30
  • 조회수4,715

결정사항

  •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장소적 범위

결정요지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48조의2(벌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관련)

주문

  •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2011. ○. ○○. 신청인에게 한 2011. ○. ○○.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1. ○. ○○.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 ○○동 ○○○번지 소재 음식점 부설주차장(이하 ‘민원 주차장’이라 한다) 내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고 받고 출동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신청인이 운전한 장소는 도로가 아닌 음식점 부설주차장 내가 분명한데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니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운전한 장소는 주변 상가가 같이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차단기 및 관리인이 없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고, 주차구획선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도로교통법」상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 있는 도로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에게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이 2011. ○. ○○.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민원 주차장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주차 차량과 경미한 접촉으로 시비가 있던 중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신청인이 서명하고 피신청인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적발일시 및 장소는 “2011. ○. ○○. 23:15경 ○○○ ○○동 ○○○번지 ○○식당 주차장”으로, 음주운전거리의 출발 및 적발지점은 모두 “○○식당주차장”, 출발지와 적발지간 거리는 “약 5m”, 운전자 인 신청인의 의견진술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할 수 없어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주차장 공간이 너무 비좁아 차를 뺄 수 없다고 하여 하는 수 없이 본인이 운전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은 2011. ○. ○○. 신청인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11. ○. ○○.자부터 취소하기로 결정하였고, 40일간의 임시운전면허를 발급하였다.
    라. 경기 ○○○시 ○○동 ○○○번지 소재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658.3m2의 대지에 연면적 380.46m2의 건축물과 3면으로 구획된 부설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원 주차장 출입구 맞은 편은 화단과 펜스로, 좌우측은 건축물 벽면으로 막혀 있으며, 건축물에는 음식점이 입주해 있다.
    마.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민원 주차장은 건축물현황도와 같이 백색 실선으로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고, 출입구 외 3면은 건축물 벽면과 화단으로 막혔으며, 건축물에 입주한 음식점 관계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위 음식점 관계자는 ‘주차장은 관리인을 따로 두고 있지 않지만 음식점에서 관리하고 있고, 음식점 관계자, 고객 이외 불특정인이 주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라고 하였다.

판단

  • 가. 「도로교통법」 제2조는 “1. “도로”라 함은 다음 각목의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다.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중간 생략)....... 24.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제93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이 운전한 장소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내라고 판단되고, 이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다툼이 없다. 다만, 이 부설주차장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차장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9566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302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127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등 참조)
    다. 신청인이 운전한 민원 주차장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민원 주차장은 피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부지 내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을 만든 곳으로 「주차장법」및 일반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부설주차장에 해당하고, 구조형태적으로도 출입구 외 3면이 폐쇄되어 주차 외에 통행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비록 민원 주차장이 차단시설이나 별도의 관리인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통제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음식점 관계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입주해 있는 음식점 관계자, 고객들이 주차하기 위하여 이용하고 있을 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공개적으로 사용되는 곳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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