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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심야에 민사관계에 출동한 경찰업무집행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104-070146
  • 의결일자20110621
  • 게시일2012-08-30
  • 조회수5,282

결정사항

  • 경찰의 심야에 출동하여 민사관계 개입한 업무집행 및 신분증 제시요구 불응, 불친절한 언행의 부당성 성립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4조, 「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처리규칙」 제13조・14조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심야에 누수피해 신고를 받고 긴급조치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신청인의 주거지를 방문하고, 업무집행하면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와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4조를 위반한 경사 박○○과 황○○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아파트 누수문제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이하 ‘신고자’라 한다)와 3년여 간 분쟁을 지속해 왔다. 2011. ○. ○○. 01:10경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 신청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자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이 “경찰이니 빨리 문 열라.”라며 소리 질러 문을 조금만 열고 출동 경위를 물어보니 “아래층에 누수가 된다고 신고(이하 ‘이 민원신고’라 한다)되었으니 들어가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였다. 심야에 경황이 없고 무섭기까지 해 문을 열지 않자 경찰은 “빨리 문 열라.”라고 소리지르고 현관문을 두드려 “소속과 신분을 얘기하라.”라고 하자 가슴에 있는 ‘경찰’마크를 치면서 “이것 보면 모르냐? 잔소리 말고 빨리 문이나 열 것이지. XX!(혼자 말)”이라고 하는 등 불친절한 언행을 하고 인적사항이나 신분증 제시도 하지 않았다. 경찰이 동료경찰의 부탁을 받고 심야에 출동하여 민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한 업무집행과 신분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불친절한 언행을 한 행태를 조사・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이 민원신고가 민사관계라 하나 경찰업무 특성상 신고 받으면 출동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 당시 신고자 주택을 확인해 보니 천정이 다 떨어지고 양동이 10여 개에 물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자는 “내가 가면 싸움되니 수돗물만 잠궈 달라.”라고 해 신청인 주택을 확인해 보려고만 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은 다짜고짜 “너희 경찰관들 한통속 아니냐? 카메라 가져와라.”라고 화를 내며 언성을 높였다. 또한 경찰복을 입고 있음에도 “경찰인지 어떻게 믿느냐?”라며 응대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비록 신고자가 경찰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불편사항을 신고하였고 신고자의 사정이 안타까워 양해를 얻기 위해 찾아갔으나 신청인이 항의해 돌아왔다. 경찰업무 특성상 이 민원신고 업무집행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분증은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제시 요구하지 않아 제시하지 않았으며 불친절한 언행을 한 사실도 없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구대 근무일지’에는, 2011. ○. ○○. 23:00부터 익일 01:00까지 상황근무자는 경사 손○○으로, 순○○호차 근무자는 경사 박○○과 황○○(이하 ‘출동경찰관’이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민원사건 관련자들은 2011. ○. ○○. 우리 위원회의 대질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지구대 근무자였던 경사 손○○은 “이 민원은 지구대 일반전화로 신고되었고 통화 중 신고자가 경찰관임을 알았다. 신고자는 주택누수가 오래 되었고 잠을 못 자니 물을 잠궈달라고 하였다. 규정상 출동대상은 아니지만 오죽하면 이런 신고하겠냐 싶어 순찰차에 출동지령하였고, 출동경찰관에게 전화로 신고자가 경찰관임을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사 박○○은 “신고 받고 출동해 보니 주택이 말이 아니었다. 신고요지는 잠을 자야 하는데 누수로 잠을 잘 수 없으니 수돗물을 잠궈달라는 요구로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양해를 구하기 위해 신청인 주택을 방문하였으나 가보니 상황이 달랐다. 초인종을 눌렀으나 대답이 없어 노크하니 안에서 고함을 지르고 그냥 화를 냈다. 신청인은 ‘너희 한통속이 아니냐? 영장 가지고 왔느냐?’라고 해 ‘신고 받고 왔다.’라고 했으나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신고자가 준 서류를 빼앗아 가기까지 하였다. ○○지구대 경찰관이라고 하였으나 성명은 밝히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3)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사 황○○는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하였다면 제시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경찰이 제복을 입었으면 당연히 경찰임에도 굳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는 신청인의 의도는 처음부터 감정적이었고 이해를 구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신청인은 “자다가 초인종 소리에 깨 나가는데 문을 탕탕 쳤다. 비디오폰으로 누구냐고 묻자 경찰이라고 하여 놀라 ‘이 밤에 경찰이 웬일이냐?’라고 묻자 박영일이 ‘아랫집에서 잠을 못 잔다고 하잖아요. 문 열어 보세요.’라고 소리쳤다. 그래서 ‘동료경찰이라서 나왔냐?’라고 하자 일방적으로 ‘문 열어라. 조사하겠다.’라고 하여 ‘명함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자 경찰관은 경찰복에 있는 경찰마크를 손으로 치면서 ‘여기 있지 않느냐.’라고 하여 ‘옷만 보고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였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심야에 비상식적으로 언성을 높이기에 증거라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에 경찰관이 들고 있던 서류를 빼앗았다. 그러자 박○○이 더욱 흥분하여 욕설과 언성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신청인 소속 경사 박○○의 ‘근무수첩’에는 “2011. ○. ○○. 00:30 ○○1차아파트 ○○동 ○○○○호, 신고자는 ○○○○호 형사계 경사 김○○, 아래윗집 물이 샌다. 잠을 못 자는데 물을 좀 잠궈 달라는 내용, 현장출동 양해를 구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욕만 먹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신청인 소속 청문감사관실 경사 김○○는 2011. ○. ○○.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지구대 근무자는 이 민원신고를 근무일지에 기재하거나 시스템에 입력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신청인이 2011. ○. ○○.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녹음자료(파일 3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 없음)
    경찰관:(내용 파악 곤란, 언성 높음)
    신청인:행패 아니예요? 주민이 자는데, 내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뭐.
    경찰관:아주머니
    신청인:우리가 죄졌어요? 우리가 죄졌어요?(언성 높음)
    경찰관:우리는 몰랐어요, 예. 신고를 받고 왔잖아요. 그죠?(언성 높음)
    (내용 없음)
    신청인:이게 신고할 사항이예요? 예?
    경찰관:아, 나서 봐라.(‘놓아 보라’는 뜻의 사투리)
    신청인:(신청인이 문을 열고 경찰관의 명찰을 보며) 박○○씨요?
    경찰관:예! 하세요.
    신청인:아, 하겠습니다.
    (내용 없음)
    경찰관:~ 이랍니까?
    신청인:시민이 자는데, 우리 집에서 원인제공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변호사 다 사 놓고 있거든요.
    경찰관:그러니까 물어 보러 왔잖아요. 물어 보러.
    신청인:물어보러 오는데 새벽 1시에 와요? 예? 새벽 1시에 물어보러 와요?(언성 높음)
    경찰관:그러면 신고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신청인:신고요? 같은 동료라고 지금 오신거지? 주민이 아래위로 하면 당신들 끼리 해결하라 하지 올 사람이예요?
    경찰관:밑에 물통 갖다 놓고 그랬대요.
    신청인:물통 갖다 놓은 지 오래 되었구요.
    경찰관:물통 갖다 놓은지 모르지.
    (내용 없음)





    마.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의 옆집 거주자 심○○의 ‘사실확인서’에는 “2011. ○. ○○. 01:10경 옆집 초인종 소리와 문을 탕탕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무슨 일인가 싶어 비디오폰으로 보니 경찰관 2명이 주민들이 깰 정도의 큰소리로 ‘경찰이니 빨리 문 열어라.’라고 하여 놀라 나가보려다가 신청인이 무안해 할까봐 나가지 못했다. 문을 조금 열고 들어보니 경찰은 아래층의 물소리 때문에 신고 받고 왔으므로 신청인 주택에 들어가 확인해 보겠다고 하였고 신청인은 ‘누군지 신분을 밝혀라. 명함을 달라.‘라고 하자 경찰은 ’못 밝힌다. 못 준다.‘라며 언성이 높아지고 심한 말들이 오가다가 신청인이 동영상을 찍자 돌아갔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1. 5. ○○. 심○○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처음에는 신청인이 언성을 높였고 서로 옥신각신하는 사이 경찰관도 언성이 높아졌다. 현행범도 아니고 긴급을 요하는 사건이 아닌데 심야에 경찰이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면 누구라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찰이 욕설하는 것은 듣지 못했으나 당시 상황을 가지고 친절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이 민원신고를 한 경사 김○○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2007. ○○. ○○.부터 부엌천정과 보일러실 천정 등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고통을 받고 있던 중 2011. ○. ○○. 물 떨어지는 소리가 평소와 달리 심하고 가족들이 잠을 잘 수 없다고 하소연해 부득이 ○○지구대에 전화하여 그간의 자초지종을 얘기하며 도움을 청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판단

  • 가.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4조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처리규칙」 제13조 제1항은 “112신고는 그 긴급성과 출동필요성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경찰청장은 각 유형의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code 1 신고:다음 각목의 사유로 인해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경우. 가. 범죄로부터 인명・신체・재산 보호. 나. 심각한 공공의 위험 제거 및 방지. 다. 신속한 범인검거. 2. code 2 신고: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현장조치 필요성은 있으나 제1호의 code1 신고에 속하지 않는 경우. 3. code 3 신고: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현장조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라고, 제2항은 “112요원은 신고내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신고유형을 구분하여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제14조 제2항은 “112요원은 접수한 신고의 내용이 code 3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동요소에 지령하지 않고, 소관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신고내용을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경찰이 심야에 동료경찰의 신고를 받고 민사관계임에도 부당하게 출동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누수피해는 통상 민사 분쟁의 대상이 되나 주택의 안전 및 기능과 관련된 것이므로 그 정도에 따라서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 현장인 신고자의 주택에 적극적으로 현장 출동한 것 자체가 경찰관의 직무 범위와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경찰은 현장출동 여부를 결정할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는 있으나, 신고내용이 동 규정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현장에서 사실 확인을 통해 비로소 밝혀지는 경우가 빈번할 것임을 고려하면, 심각한 위험 제거를 위해 출동이 필요함에도 이를 해태한 경우와는 달리, 일응 위험 요소가 있다고 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출동한 행위를 위 내부 기준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다고 판단된다. 출동이후 경찰의 업무처리를 살펴보면, 경찰관이 먼저 아래층 신고자 주택에 도달하여 현황 파악을 하면서 당사자 간에 같은 문제로 3년여에 걸친 장기간 민사 분쟁을 해 온 사실을 알게 된 점, 신고자가 천정에서 샌 물을 용기에 받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긴급한 위난의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경찰관이 현장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확인하고도 경찰권을 발동하여 심야인 새벽 1시 경에 윗층인 신청인 주택을 굳이 방문 조사하는 것이 신고자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반면 심야시간에 일반인의 주거지를 방문할 경우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숙면을 취하던 거주자에게 심한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리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등 관련 제 요소를 비교 형량하면, 출동한 경찰관은 심야시간대에 경찰권을 발동하여 신청인 주택을 방문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신고자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당사자 간에 또는 주택의 관리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안내하고 복귀하는 것이 경찰법상 비례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에 비추어 적절한 업무처리라고 보여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경찰이 신분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불친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경찰제복을 입고 있음에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의도적이다.”라고 하나 경찰관은 제복을 입고 있더라도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해야 하며 “명함을 달라.”라는 신청인 요구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사전에 성명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이 욕설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신청인의 주장외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나 불친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목격자의 진술, 녹취록, 대질조사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서로 언성이 높아져 언쟁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위에서 경찰의 업무집행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부당한 업무집행에 대한 신청인의 이의제기에 경찰관이 함께 언성을 높인 업무행태는 불친절에 해당한다고 보여 이 또한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심야에 누수피해 신고를 받고 긴급조치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신청인의 주거지를 방문하고, 업무를 집행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친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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