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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조사 과정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101-146760
  • 의결일자20110405
  • 게시일2012-08-30
  • 조회수6,382

결정사항

  • 피신청인이 교통사고를 조사하면서 기초수사를 충분히 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 「범죄수사규칙」 제5조 제1항, 「범죄수사규칙」 제9조, 「교통사고처리지침」 제12조 제1항, 대법원 판결(1986. 10. 28. 선고 86도1570)

주문

  • 피신청인에게 교통사고를 조사하면서 「범죄수사규칙」 제5조 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을 소홀히 한 담당경찰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8. 10. 27. ○○ ○○구 ○○ 소재 ○○ 사거리(이하 ‘민원지점’이라 한다)에서 신호위반과 관련된 교통사고(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사건 담당자가 이 민원사건을 조사하면서 현장조사 등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피해가 많았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사건은 2008. 10. 27. 사고를 접수한 후 사건 관련자들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견인차량 기사가 교통사고 신고자 연락처를 알려줘서 바로 통화한바, 신청인이 신호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는 언동으로 추후 진술조서가 필요하면 연락하겠다고 말한 후 통화를 종료하였다. 2008. 10. 28. 사고 현장에서 신호주기, 사고차량들의 최종위치 표시 확인, 사진촬영 등을 하였다. 목격자는 2008. 11. 16.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사고내용을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하고 사고관계자들과 어떠한 관계가 없어 신빙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 소속 경장 ○○○가 작성한 ‘수사결과보고(2008. 12. 20.)’와 사건송치 ‘의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8. 10. 27. 20:50경 ○○○차량(이하 ‘신청인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고 ○○문에서 교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에 교동사거리에서 ○○방향으로 진행하던 신청외 정○○(이하 ‘상대차량 운전자’라 한다)가 운전하던 ○○○ 차량(이하 ‘상대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 및 상대차량 운전자의 ‘진단서’와 차량파손 사진에는 신청인이 ‘좌측 제10 늑골 골절’, ‘복부 좌상‘, ’좌측 슬관절 염좌‘로 5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상대차량 운전자는 ‘좌측 요골 간부 골절’, ‘좌측 요골 신경손상’, ‘우측 슬관절 염좌’로 10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양 차량의 파손부위는 신청인차량 조수석 앞부분이 상대차량 운전석 앞범버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파손되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2008. 10. 27)’, 신청인의 ‘진술조서(2008. 11. 1.)’. 상대차량 운전자 ‘진술조서(2008. 11. 11.)’, ‘피의자 신문조서(2009. 1. 5.)’에 따르면, 신청인은 직진・좌회전 동시신호에서 좌회전을 했으므로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상대차량 운전자는 신호대기로 정차하다가 직진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출발하여 약 20 ~ 30km/h의 속도로 40 ~ 50m를 진행하는데 갑자기 신청인 차량이 들어와 충돌하였고, 신청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신청인 소속 경장 ○○○(이하 ‘경장 ○○○’라 한다)가 작성한 ‘수사보고(2008. 10. 27.)’에는 “사고차량을 견인해 온 ○○견인차량기사가 견인차량 사무실에 사고 신고한 사람 연락처라며 010-○○○-○○○○을 적어주어 바로 통화한바, 피의차량 뒤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던 삼성○○ 버스기사인 위○○(이하 ‘목격자’라 한다)로 피의차량이 좌회전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언동이었기에 보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경장 ○○○가 작성한 ‘목격자 진술조서(2008. 11. 16.)’, ○○지방법원(1심)의 목격자 ‘증인신문조서’ 속기록에는 목격자가 경장 ○○○에게 “신청인차량이 약 30 ~ 40km/h 속도로 진행하다 좌회전 신호가 꺼져서 정차하는 줄 알았는데 그대로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직진・좌회전 동시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고 좌회전신호가 꺼지고 약 2 ~ 3초 후에 좌회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견인차량 사무실에 신고한 후 견인차가 출동하여 사고차량을 견인하면 신고포상금을 줘서 신고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지방법원에서 “신청인이 황색신호에서 사고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황색신호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이 잘못한 것입니다. 경찰 작성의 진술내용(황색신호로 바뀌고 좌회전신호가 꺼진 후 약 2 ~ 3초 후에 좌회전하였다.)처럼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진술조서에 서명 날인한 이유는 대답한 후 서명하라는 대로 서명만하고 온 것입니다. ○○견인차량 사무실에 신고한 이유는 포상금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경장 ○○○는 ‘수사보고(2008. 10. 28.)’,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답변서’,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2008. 10. 28. 사고 관련자들의 참여 없이 혼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신호주기와 사고차량들의 최종위치 확인 및 사진촬영을 확인하였으며 신청인 진행방향의 직진・좌회전 동시신호 시간은 36초, 황색신호 시간은 4초, 상대차량 운전자의 진행방향 직진신호 시간은 60초, 황색신호는 4초이고, 신호의 순서는 신청인 진행방향 직진・좌회전 동시신호 후 상대차량 진행방향의 직진신호가 켜진다고 기재하였다.
    사. 경장 ○○○가 작성한 ‘수사결과보고(2008. 12. 20.)’와 피신청인이 작성한 ‘수사지휘건의(2008. 12. 20.)‘, ’수사재지휘건의(2009. 1. 6.)‘에는 “신청인이 신호위반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에 따라 신청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상해 10주로 중하며, 피의차량 무보험이고,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거부하며, 신호위반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재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구속 수사하고자 합니다.”라고 ○○지방검찰청에 수사지휘를 건의하였고, ○○지방검찰청 검사는 2008. 12. 30. “피의자(신청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고의적으로 불응하고 있는 자인바, 피의자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피의자 상대로 피의자의 신호위반 사실 자백 여부, 피해자와 합의의사 여부 등을 조사한 다음 2009. 1. 16.까지 재지휘 받을 것을 지휘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수사재지휘건의(2009. 1. 6.)‘에는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순순히 응해서 체포영장은 발부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신호위반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의사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전 수사지휘 건의대로 구속 수사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피신청인이 작성한 ‘구속영장신청(2009. 1. 12.)’에 따르면, 피의자가 신호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약 433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범죄의 중대성으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였으나, ○○지방법원은 2009. 1. 14. 피의자가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심문 결과와 기록을 종합해 보면, 신호위반의 점에 관한 피의자의 변소내용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불구속 상태에서 변소 내용에 대한 방어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이라고 기재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자. 신청인이 제출한 ○○지방법원의 ‘판결’과 ‘검증조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신청인은 ○○지방법원(1심)의 유죄 선고(2009. 11. 5.)로 2009. 11. 5.부터 2010. 1. 28.까지 ○○구치소에 수용되었고, ○○지방법원 제2형사부(2심)는 2010. 5. 13. 현장검증을 실시한 결과, 신청인의 신호가 좌회전(황색포함)일 때, 피해자(상대차량) 진행 신호는 정지신호이고, 차량 충돌장소, 신청인이 정지선부터 충돌지점까지 이동한 거리(13.3m) 등을 확인한 후, 이 사건은 신호위반에 대해 상호 상반된 주장을 하고 유일한 목격자의 진술이 피고인(신청인)을 신호위반으로 기소하는 제일 중요한 증거가 되었으나, 목격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신청인)이 황색신호에 사고 발생하였다며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잘못기재 되었음을 자세하게 지적하였고,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상대차량 운전자)는 적색신호에 진입한 것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신청인에게 무죄를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2010. 11. 11. 상고를 기각하였다.
    차. 피신청인 소속 경장 ○○○는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사고 당일(2008. 10. 27.) 현장과 신호주기 등을 조사하지 않은 채, 목격자 진술과 신호주기표만 보고 ‘수사보고(2008. 10. 27.)’ 작성 시 신청인차량을 ‘피의차량’으로 판단하였고, 양 차량의 충돌지점, 충돌지점까지 이동한 거리와 시간, 진술과 연관된 현장조사나 신호(시간 비교)에 따른 양 차량간의 위치 등 기초 수사를 하지 않았으며, 거짓말 탐지기나 공학적 분석 의뢰 등 과학적인 수사방법을 활용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또한, 이 민원사건을 조사하면서 기초수사를 충분히 하거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미흡하였다는 것도 스스로 인정하였다.
    카. 우리 위원회는 2011. 3. 11.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인차량이 정지선에서 충돌지점까지 이동한 거리는 약 13.3m(2회 측정)이고, 신청인차량 진행방향의 황색신호는 2.58초 ~ 2.72초(2회 측정)이며, 좌회전 진입시점은 정지선이 위치한 지점에서 진

판단

  • 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는 “황색의 등화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범죄수사규칙」 제5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9조는 “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의 제기와 공판 심리의 전단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지침」 제12조 제1항은 “교통사고 발생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고현장에서 사고와 관계있는 측정지점의 위치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지침 같은 조 제2항에는 “이는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기타 입회인의 설명을 종합해서 다음 각호에 의거 조사하여야 한다.(생략) 2. 가해자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지점과 그 양자간의 위치관계(생략) 7. 충돌, 접촉, 전도, 전복, 추락의 지점(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유죄의 증거는 단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함이 누차 밝혀온 당원의 견해이다.”라고 판시(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570 판결 참조)하였고, “원래 범죄사실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본다면 ○○○등의 증언을 그대로 믿어 그것에 의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좀 더 밝혀져야 할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 (생략)원심으로서는 위에서 지적한 점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하거나 검토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략)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라고 판시(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86 판결 참조)하였다.
    나. 경장 ○○○가 이 민원사건에서 신청인을 피의자로 판단한 유일한 근거는 목격자의 진술이었다. 목격자는 수사과정과 법원증언을 다르게 진술하였지만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사 당시 작성한 ‘목격자 진술조서’ 내용의 검토가 필요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목격자는 “신청인이 30km/h(8.3m/s) ~ 40km/h (11.1m/s) 속도로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황색신호로 바뀌고, 좌회전신호가 꺼지고 약 2 ~ 3초 후에 좌회전하여 진입하였다.”라고 구체적 진술한 점, 신청인차량 진행방향의 신호체계 순서는 직진・좌회전 동시신호→황색신호(수사기록 4초)→적색신호이고, 신청인차량이 황색신호로 바뀌고 2 ~ 3초 후의 좌회전 시작지점(정지선) 신호는 황색신호인 점, 신청인차량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신호일 때 상대차량 진행방향 신호는 적색신호인 점, 양 차량이 정지선에서 충돌지점까지 이동한 시간은 신청인차량이 1.2초 ~ 1.6초, 상대차량은 6.3초 ~ 8.2초가 소요되는 점, 목격자 진술과 신호체계를 비교할 때 양 차량의 충돌 발생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신호위반을 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은 보강수사나 과학적 활용방법 등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피신청인 소속 경장 ○○○가 기초수사를 소홀히 하였다는 신청인 주장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사고당일부터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 목격자는 수사기관이나 구조 또는 구난을 목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보상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견인차량 사무실에 신고한 점, 목격자 진술의 증거채택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이 있어야 하는 점, 목격자의 진술은 신호체계에 따른 양 차량간 위치,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면 충돌 발생 가능성이 적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은 점, 충돌지점 확인이나 차량 이동거리 측정 등 충분한 현장조사 없이 신호 순서와 목격자 진술만으로 피의자(피의차량)를 특정한 점, 범죄의 중대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면 증거를 명백히 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나 공학해석 의뢰 등 과학적인 수사기법으로 합리적인 수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은 점, ○○지방법원은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변소내용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하였음에도 추가적인 기초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기초수사를 충분히 하거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미흡하였다고 경장 ○○○가 자인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경장 ○○○가 교통사고를 조사하면서 기초조사를 소홀히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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