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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101-036515
  • 의결일자20110228
  • 게시일2012-08-30
  • 조회수4,083

결정사항

  • 담당 형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여 제2차 정신적 피해를 입혔는 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 제200조(범죄피해자 보호 원칙)・제202조(피해자 조사시 주의사항)・제219조(성폭력범죄 수사시 유의사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8조(성폭력 등 피해자 조사할 때 유의사항), 「범죄피해자 보호 규칙」 제12조(제2차 피해의 방지)

주문

  • 가. 피신청인에게 「범죄수사규칙」 제200조와 「범죄피해자 보호 규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하고, 「범죄수사규칙」 제202조 및 제219조와 「범죄피해자 보호 규칙」 제12조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별실 등 독립된 적합한 장소에서 조사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사 류○○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여성경찰이 피해자를 조사하지 않고,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았다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의 딸(이하 ‘○○○’라 한다)이 불상의 모텔에서 강간 등의 피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를 당해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담당형사가 ○○○에게 “가해자가 초범이라 죄가 가볍다.”라고 말하였고, 경찰서를 방문한 ○○○의 모친에게는 “왜 왔느냐?”라고 호통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또한, ○○○는 피의자들이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요청하였으나 피의자들이 보이는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계속 조사를 받았고, 여성경찰이 ○○○를 조사하지 않았으며,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는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신적 피해를 당했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소속 경사 △△△는 2010. 12. 17. 01:00경 이 민원사건을 ○○파출소 경위 A에게서 인수 받아 수사하던 중, 피해자 모친 외 1명이 2010. 12. 28. 16:37경 형사과 사무실로 찾아와 “왜 두 남자를 구속하지 않느냐?”라고 하여 현재 참고인 등 보강수사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조사받고 나갈 때 수사해서 영장 신청할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전과가 없고 초범이라 혹시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라는 말한 사실은 있다. 경사 △△△가 2011. 1. 9. 11:00경 피해자의 부친 ○○○에게 전화통화하여 수사 진행상황을 설명하면서 성폭행하였던 2명의 피의자에게 영장 신청하였으나, ○○○○지방검찰청 검사가 경찰에게 보강수사하여 영장 재신청하라는 검사 지휘내용을 알려 주었다. 피의자 2명 중 ○□□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고, ☆☆☆는 불구속상태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범죄인지보고’에 따르면, 피의자 □□□은 2010. 12. 16. 05:00경 서울 ○○구 ○○○동 ○○의 ○○호 소재 ‘○주점’에서 ○○○(여, ○○세)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타 그녀의 가방 속 지갑에서 5만원권 지폐 1장을 절취하고, 2010. 12. 16. 06:08경 서울 ○○구 ○○동○가 ○○○의 ○호 소재 ‘○○여관’ 카운터앞에서 ○○○의 ○○비자체크카드를 절취하여 숙박비 40,000 원 상당을 부정사용하고, 2010. 12. 16. 06:15경 ‘○○여관’ ○○○호 내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의 옷을 강제로 벗겨 1회 강간하였으며, 피의자 ☆☆☆는 2010. 12. 16. 불상경 ‘○○여관’ 203호 내에서 피의자 □□□이 ○○○를 강간하고 자리를 비켜 주자 항거불능 상태로 누워 있는 ○○○를 1회 강간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경사 △△△)‘, ‘진술조서’에 따르면, 피신청인 소속 경사 △△△(남자경찰)가 2010. 12. 17. 01:00경 ○○파출소 경위 A에게서 이 민원사건을 인계받아 2010. 12. 17. 01:12경부터 02:40경까지 형사과 사무실에서 ○○○를 조사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경장 B(여자경찰)이 2010. 12. 20. 17:15경부터 18:45경까지 형사과 진술녹화실에서 ○○○를 각 2회 조사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민원진정 조사결과보고’에는 피신청인 소속 경사 △△△는 2010. 12. 20. 18:45경 ○○경찰서 현관 밖에서 ○○○에게 “가해자들은 초범이라 영장 신청해도 구속되지 않고 법원에서 기각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여 ○○○가 죽으려고 약을 복용하여 2011. 1. 현재 ○○병원에서 통원치료 중이고, ○○○의 모친이 2010. 12. 28. 16:28경 형사과 사무실로 찾아 왔을 때 경사 △△△는 사전에 전화통화하고 방문하였는데도 “왜 왔느냐?”라고 하며 “가해자가 초범이라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라고 하여 ○○○의 모친이 화가 나 일어서면서 “내가라도 집어 처넣어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경사 류○○는 “따지려 왔냐?”라고 호통치면서 “가세요.”라고 말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 경사 △△△는 2010. 2. 10. 우리 위원회 실지방문조사에서 ‘’여경 3명이 성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심야시간대라서 모두 퇴근하였고 그 당시 형사과 강력팀이 진술녹화실에서 다른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 ○○○에게 구두로 동의를 구하고 여경 참여 없이 형사과 사무실에서 자신이 직접 ○○○를 조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2010년 12월중 형사 팀별근무현황’에는 성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경위 C, 경장 B, 순경 D 등 여경 3명이 지정되어 있다.
    바. 신청인은 2010. 2. 11. 우리 위원회 전화조사에서 “경사 △△△가 ○○○에게 여경 참여 없이 직접 조사하겠다고 하여 ○○○가 이를 구두로 승락하였으나, 형사과 사무실에서 ○○○를 조사하겠다고는 물어 보지 않았다. 오히려 ○○○가 피의자들이 보이는 장소에서 조사 받아 분하고 떨리니 자리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여 자리를 옮겨 주었으나, 피의자들이 보이는 형사과 사무실 내의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어 조사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민원진정 조사결과보고’에는 피신청인 소속 경사 △△△는 성폭력 사건시 진술녹화실이나 별실을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피의자들이 형사과 대기실에 있는데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조사하였다고 되어 있다.
    아. 피신청인이 제출한 ‘구속영장신청’, ‘구속영장’,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에는 피신청인 소속 경위 E이 2011. 1. 5. ○○○○지방검찰청에 피의자 □□□과 ☆☆☆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사지휘를 받고 2011. 1. 11.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피의자 □□□은 2011. 1. 18. ○○○○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피의자 ☆☆☆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되어 있다.

판단

  • 가. 「범죄수사규칙」 제200조(범죄피해자 보호 원칙)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의 회복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202조(피해자 조사시 주의사항) 제2항은 “경찰관은 피해자 등을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하고, 피해자 등이 불안 또는 괴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218조(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의 조사) 제1항은 “경찰관서장은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을 지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성폭력 피해여성은 여자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이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219조(성폭력범죄 수사시 유의사항) 제1항은 “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시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공개된 장소에서의 조사 및 증언요구로 인하여 신분노출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필요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 “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가급적 진술녹화실 등 별실에서 조사하여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8조(성폭력 등 피해자 조사할 때 유의사항) 제1항은 “성폭력 사건의 여성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여성경찰관이 조사 또는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범죄피해자 보호 규칙」 제12조(제2차 피해의 방지)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위적 태도, 불필요한 질문 등으로 피해자에게 제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술을 경청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조사실을 이용하거나 피의자와 분리하여 조사하는 등 제2차 피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담당형사가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일반사건과는 달리 특히 성폭력사건 조사시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해야 하나, 피신청인 소속 경사 △△△는 ○○○에게 “가해자들은 초범이라 영장 신청해도 구속되지 않고 법원에서 기각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여 ○○○가 죽으려고 약을 복용하는 등 극단적인 행위를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였고, 경찰서에 찾아온 그 가족에게도 “왜 왔느냐?”, “가세요.”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소홀히 하고 제2차 정신적 피해를 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가 피의자들이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조사받겠다고 요청하였으나 피의자들이 보이는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계속 조사받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가급적 진술녹화실 등 별실에서 조사하여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불안 또는 괴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 소속 경사 △△△는 ○○○가 피의자들이 보이는 장소에서 조사를 받아 분하고 떨리니 자리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조사를 강행한 점, 설령 다른 팀이 그 당시 진술녹화실에서 다른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조사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사 △△△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독립된 다른 사무실 공간 등 피의자들이 보이지 않는 적합한 장소를 찾아 조사할 노력을 하지 않아 제2차 정신적 피해를 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여성경찰이 ○○○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담당형사인 경사 △△△가 ○○○의 동의를 구하고 이 민원사건의 피해자 1차 조사를 한 점, 성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지정된 3명의 여성경찰 중 경장 B이 피해자 2차 조사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신청인 소속 경위 E이 피의자 □□□과 ☆☆☆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보강수사 등 검사지휘를 받고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피의자 □□□만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피의자 ☆☆☆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결론

  • 5. 결 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고, 피의자들이 보이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조사하여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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