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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4-049295
  • 의결일자20090310
  • 게시일2011-08-12
  • 조회수6,865

결정사항

  • 학교 통학로가 위험하니 횡단보도를 신설하고, 교차로 경보등을 차량신호등과 보행신호등으로 교체하며, 불법주정차 방지용 울타리를 설치하여 통학로를 확보

결정요지

  • ○○○초등학교 후문까지 가는 길에 횡단보도를 신설하고, 교차로의 경보등을 차량신호등과 보행신호등으로 교체하며, 불법주정차 방지용 울타리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통학로를 확보하기로 함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 제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원인
    경기 ○○○시 ○○○읍에 있는 ○○○초등학교 후문 통학로에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통학로 상에는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 있으며, 사거리에는 보행자용 신호등이 없어 통학하는 학생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안전시설 등의 보완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통학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경찰서장
    ○○○농협사거리에서 ○○○초등학교 후문까지 도로는 협소하여 인도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며, 우선적으로 어린이보호 속도제한, 차선, 노면표시 재도색실시 및 ○○○농협사거리 경보등을 신호등으로, 도하촌과 장수건강원 사이 횡단보도를 설치토록 ○○○시청(교통계획과)과 협의 중에 있음

    나. ○○○시장
    ○○○농협사거리에서 ○○○초등학교 후문까지는 약 65m 정도이고, 도로 폭이 7m 정도로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1999. 10. 15.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고시되었으나 미개설된 상태이고, 중간에 사유지가 있어 인도를 개설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음

사실관계

  • 가. 2010. 5. 14. 민원 현장을 조사한 바, ○○○농협사거리에서 ○○○초등학교 후문까지는 약 65m 정도이고, 도로 폭이 7m 정도로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1999. 10. 15.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고시되었으나 미개설된 상태이며, 중간에 사유지가 있어 인도를 개설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나. 우리 위원회와 피신청인 담당자는 ○○○농협사거리에서 ○○○초등학교 후문까지 인도를 개설하는 ○○학교 후문 불법주정차로 인한 어린이들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학교 후문에 대한 지적측량 후 불법주정차 방지용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함

    다. 2010. 6. 1. 지적 측량한 결과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학교부지로 판명되었고, ○○○시장은 2010. 6. 8. ○○○초등학교장에게 학교 부지에 있는 컨테이너의 이전과 상점 물건을 옮겨 주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 조치가 이루어진 후 울타리를 설치하기 로 함

판단

결론

  • 합의해결
    가. ○○○농협사거리에서 학교 후문까지 인도를 개설하는 대신 학교 후문 불법주정차로 인한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적 측량 후 사유지가 아닌 경우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협의했고, 2010. 6. 1. 지적 측량한 결과 학교부지로 판명되어 이 부분에 대해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함

    나. ○○○농협사거리의 경보등을 신호등으로 교체하는 공사는 진행 중이고, ○○○촌과 ○○○건강원 사이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는 2010. 5. 27.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결정함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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