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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조사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7-025643
  • 의결일자20100927
  • 게시일2011-08-12
  • 조회수8,571

결정사항

  • 개문하차 사고의 경우 택시기사에게 과실책임을 묻기 위해서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대 가능했는지에 대해 조사해야 함

결정요지

  • 이 민원 교통사고 대해 신청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택시 승객이 개문 하차하리라는 것을 신청인이 예상하여 승객에게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대가능 해야 할 것인데, 신청인의 택시가 신호대기 중 정차해 있었던 점, 승객이 하차한 지점이 목적지가 아니었던 점, 신청인은 승객이 갑자기 내리면서 요금도 내지 않고 도주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승객이 사고 난 것을 보고 가버렸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이 그런 조치를 취할 기대가능성이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렇다면 경사 000은 이 민원 교통사고에서 신청인에게 과실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 신청인 및 오토바이 운전자 등을 조사하여 승객이 도주하려다가 사고가 났는지를 확인해야 했는데도, 택시의 개문 사고는 택시기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속단한 나머지 이에 대한 조사를 미진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민원 교통사고는 다시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과실이 있는지 재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제49조 제1항 본문 및 제7호,「도로교통법 시행령」제32조 및 제5호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08. 9. 25. 08:50 무렵 전북 ○○○시 ○○○동에 있는 ○○○굴 앞길에서 신청인의 택시에서 승객이 내리는 것을 피하려다 ○○○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전도된 교통사고를 다시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과실이 있는지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이 2008. 9. 25. 08:50 무렵 승객을 태우고 택시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승객이 갑자기 문을 열고 요금도 내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그로 인해 뒤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전도되는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 신청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되었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승․하차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택시영업의 특성상 운전자는 차 문을 잠그는 등 승객이 임의로 차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한 후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지 상황을 살펴 승객을 하차시킬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도, 신청인이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실관계

  • 가. 2008. 9. 25. 08:50 무렵 전북 ○○○시 ○○○동에 있는 ○○○굴 앞길에서 편도 3차로 중 3차로 상에 정차해 있던 신청인의 택시에서 승객이 뒷문을 열자 신청인의 택시를 뒤따라 우측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우로 꺾어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민원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했다.

    나. ‘교통사고보고(2) (실황조사서)’에는 교차로에서 신청인의 택시 앞에 2대의 차량이 정차해 있고, 신청인의 택시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와 근접한 3차로 상에 차로와 일직선으로 정차해 있었으며, 신청인의 택시가 정차해 있는 차로의 노폭은 3.60m이고 정차해 있는 신청인의 택시에서 인도까지는 1.50m의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그려져 있다.

    다. 오토바이 운전자 문○○이 무인한 2008. 9. 25.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는 신청인의 택시에서 승객이 내리려고 문을 열어서 사고가 났고, 승객은 옆에서 사고가 난 것을 보고 가버렸다고 되어 있다.

    라. 신청인이 무인한 2008. 10. 7.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는, 사고 당시 승객이 갑자기 뒷좌석 우측에서 문을 열고 내렸다는데 승객에게 요금은 받았느냐는 물음에는 요금도 못 받고 사고가 난 피해자가 쓰러져 있어 그 사람을 잡으러 가지도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승객이 어디까지 가기로 했는지 기억하느냐는 질문에는 ○○○ 빵집 앞에서 차에 탄 뒤 해망동 수협까지 가자고 하여 가던 중이었다고 답한 것으로, 승객이 하차하기 전 진술인에게 뭐라고 하면서 내렸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사님 요금 내려서 드릴게요.”라고 하면서 내린 것이고 사고가 나니까 “사람 둘 넘어졌네요.”라고 하면서 그대로 도망가 버린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 소속 경사 신○○이 2008. 10. 10.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에는 신청인의 행위를「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형법」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보고 수사한 결과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자진술조서, 진단서 등에 따라 범죄사실 충분하나 신청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므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 제1항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바. 신청인은 2010. 9. 10.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은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승객이 문을 여는 순간 오토바이가 달려와서 무접촉 사고가 있었고, 승객은 요금도 내지 않고 목적지도 아닌데 무작정 하차 하였다고 진술했다.

    사. 경사 신○○은 2010. 10. 9. 우리 위원회 조사(문답서)에서, 신청인의 택시가 신호대기 중인 상태에서 승객이 요금이 없어 도주하기 위해 갑자기 문을 열고 내린 경우에도 신청인에게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의무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오토바이 운전자 문○○을 상대로 택시 승객의 행동이 도주하는 것처럼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답했으며, ‘자동차의 개문 중 사고가 발생하면 문을 연 자동차에 사고의 책임이 있고 그렇게 사고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판단

  • 가. 「도로교통법」제49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같은 항 제7호는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도로교통법 시행령」제32조 본문은 “국가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54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항 제5호는 “운전자의 과실 유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교통사고처리매뉴얼(Ⅱ) - 기초해설 및 일반사고 조사요령」(교통 3-4) 제3장 제9절 개문사고 3. 조사・처리요령은 “차량이 진행 중 차도 상에 차를 세우고 문을 열거나 여는 중 측면 진행차량이 문짝 등을 충돌한 경우 운전자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신호대기 중 또는 커브길에서 문을 열거나 열리어 추락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임”이라고 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버스운전자는 차내의 승차자가 차의 진행 중에 개문하차 하리라고 예상하여 승차자의 동정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하차하려는 사람을 모르고 차를 운행한 데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도523 판결 참조).
    다. 이 민원 교통사고 대해 신청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택시 승객이 개문 하차하리라는 것을 신청인이 예상하여 승객에게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대가능 해야 할 것인데, 신청인의 택시가 신호대기 중 정차해 있었던 점, 승객이 하차한 지점이 목적지가 아니었던 점, 신청인은 승객이 갑자기 내리면서 요금도 내지 않고 도주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승객이 사고 난 것을 보고 가버렸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이 그런 조치를 취할 기대가능성이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렇다면 경사 신○○은 이 민원 교통사고에서 신청인에게 과실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 신청인 및 오토바이 운전자 등을 조사하여 승객이 도주하려다가 사고가 났는지를 확인해야 했는데도, 택시의 개문 사고는 택시기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속단한 나머지 이에 대한 조사를 미진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민원 교통사고는 다시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과실이 있는지 재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교통사고에 대해 신청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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