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메신저 사기피해 이송사건의 무성의한 수사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2-054223
  • 의결일자20100517
  • 게시일2011-08-12
  • 조회수7,307

결정사항

  • 담당형사가 신청인이 제출한 입금확인증과 통장거래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분실하여 무성의하게 수사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 신청인이 2009. 12. 22. 최초로 메신저 사기피해 사건을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같은 해 12. 24. ○○경찰서로 이송하였으나 수사담당자인 경사 문○○는 사건접수 즉시 ‘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 이송사건을 입력처리하여야 함에도 입력을 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다가 2010. 2. 8.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같은 해 2. 10. 후임자인 순경 서○○에게 사건을 인계한 이후 순경 서○○이 같은 해 2. 22.에서야 신청인에게 SMS문자방식으로 사건담당자로 배정된 사실을 뒤늦게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경찰서에서 복수의 통장 계좌 개설지로 말미암아 다액 계좌 개설지점의 주 관할관서인 ○○경찰서로 모든 사건서류를 이송하였으나, 순경 서○○은 모든 사건서류를 ○○경찰서로만 이송했는지 아니면 양쪽 경찰서로 해당 서류를 나누어서 이송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처리해야 함에도 ○○○경찰서에서 ○○과 ○○으로 나누어서 사건을 이송하였으니 ○○ 것만 수사하면 된다는 전임자 경사 문○○의 말만 믿고 ○○경찰서로도 이송한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를 파기한 행위는 무성의한 업무처리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제5조(사건의 이송) 제1항, 「사건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지침」, 「범죄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메신저 사기 피해사건을 무성의하게 처리한 경사 문○○와 순경 서○○에 대하여 각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12. 22. 경 인터넷(○○○○ 메신저) 사기를 당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서에서 2009. 12. 24. 사기사건의 계좌개설지인 ○○과 ○○ 중 ○○경찰서로 이송하여 ○○경찰서로부터 2010. 2. 22.에서야 담당자가 배정되었다는 문자를 통보받았고, 이를 확인해보니 ○○에서 발생한 사건만 수사하고 ○○에서 발생한 사건은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미 제출한 입금확인증과 통장거래내역서 등 증빙자료도 분실되어 다시 보내라고 요구하는 등 무성의하게 수사를 하고 있으니 이를 조사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의 사건서류는 2009. 12. 29. ○○경찰서 수사과에 접수되어 당일 사이버범죄수사팀 경장 문○○에게 배정된 이후 2010. 2. 8. 수사담당자인 경사 문○○가 인사이동함에 따라 2010. 2. 10.자로 사건 일체가 순경 서○○에게 인수인계된 사건으로 이송 사건처리담당자 지정은 지연되지 않고 배정되었으나, 최초 수사담당자인 경사 문○○가 경찰전산망 ‘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 이송사건 접수처리를 하지 못하고, 사건인수자 순경 서○○이 ‘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신청인에게 SMS메시지로 담당자 배정 사실을 통보하였다. 또한, 최초 수사담당자 경사 문○○가 ○○○경찰서에서 ○○과 ○○으로 나누어서 이송한 것으로 인식하고 현 사건담당자인 순경 서○○에게 ○○ 것만 수사하면 된다고 인계하여 순경 서○○이 임의로 신청인이 제출한 입금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를 파기하였다.

사실관계

  • 가. ○○○경찰서장이 2009. 12. 24. 작성한 ‘수사보고(이송)’에는 신청인이 2009. 12. 22. 10:00 경 인터넷 ○○○○ 메신저에서 박○○ 명의의 ○○은행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4:00 경 같은 방법으로 김○○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여 총 800만 원을 사기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경찰서장이 제출한 ‘사건처리진행상황 통지’에는 2009. 12. 23. 접수한 진정인의 사건(사건번호:○○○서 진정 제1113호)을 2009. 12. 24. 계좌 개설지(계좌명의자:박○○, 김○○) 관할관서인 ○○경찰서로 이송한다는 사실을 진정인 박○○에게 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경찰서장이 2009. 12. 24. 작성한 ‘수사보고(이송)’에는 피해자가 2회에 걸쳐 보낸 계좌 개설지점 중 다액인 500만 원을 송금하여 범행에 사용된 계좌 개설지점이 ○○ ○○군 ○○읍 ○○리 334-1, ○○은행 ○○지점으로 확인되고, ‘사건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지침’에 따라 피해자 조사 등 필요 수사 후 본 건 통장 계좌 개설지점 관할 관서인 ○○경찰서로 이송하여 계속 수사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건인계서(피의자인도서)’에는 ○○경찰서가 ○○○경찰서로부터 2009. 12. 24. 사건을 이송받아, 2009. 12. 29.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경찰서 소속 ○○지구대 경장 장○○가 2010. 3. 10. 작성한 ‘답변서’에는 두 개의 통장을 범행에 사용한 메신저 사기는 각 경찰서 간에 통상적으로 계좌 개설지점 중 다액, 최초 피해 시간순으로 보아 계좌개설지점의 주 관할관서인 ○○○○경찰서로 접수 후 이틀만에 신속히 이송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 소속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팀 순경 서○○이 2010. 3. 10. 작성한 ‘답변서’에는 순경 서○○이 2010. 2. 중순경 경사 문○○에게 “이 수사보고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 통장계좌도 ○○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라고 묻자, 경사 문○○가 “아니다. ○○○에서 ○○과 ○○으로 나누어서 이송하였다.”라고 하여 경사 문○○의 말을 믿고 신청인이 제출한 ○○ 통장계좌 입금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를 임의로 파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신청인 소속 순경 서○○이 2010. 3. 10. 작성한 ‘답변서’에는 2010. 2. 22. 범죄정보관리시스템상의 통지방법을 SMS메시지 통보방식으로 변경・입력하여 신청인에게 접수사실과 담당자 배정사실을 통지하였고, 같은 날 신청인에게 피해금액 300만 원을 ○○ 통장계좌로 송금한 증빙자료(입금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를 다시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신청인이 2010. 2. 23.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피신청인 소속 ○○과 ○○팀 경사 문○○가 2010. 3. 12.과 3. 26. 작성한 ‘답변서’에는 신청인의 이송사건에 대하여 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 이송접수하여야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 2010. 2. 10. 후임 발령자인 순경 서○○에게 일체의 서류를 인계하였으며, 계좌 개설지가 ○○인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으로 이송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여 순경 서○○에게 ○○ 관할 계좌 개설지만 수사하면 된다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판단

  • 가.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제5조(사건의 이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사를 한 후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경찰관서로 이송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4호에 “기타 사건을 이송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고 있으며,「사건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지침」은 “인터넷을 수단으로 한 물품・게임 사기사건 중 통장을 이용하여 입금받은 사건은 접수관서에서 피해자조사 등 필요수사 후 입금받은 통장개설지 관서로 심의 없이 이송가능”라고 하고 있고, 「범죄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제6조(사건자료의 입력기준)는 “고소・고발・이송사건은 접수 즉시 입력하고, 인지・발생・검거사건은 다음 날 08:00까지 입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메신저 사기피해 이송사건을 무성의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2009. 12. 22. 최초로 메신저 사기피해 사건을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같은 해 12. 24. ○○경찰서로 이송하였으나 수사담당자인 경사 문○○는 사건접수 즉시 ‘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 이송사건을 입력처리하여야 함에도 입력을 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다가 2010. 2. 8.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같은 해 2. 10. 후임자인 순경 서○○에게 사건을 인계한 이후 순경 서○○이 같은 해 2. 22.에서야 신청인에게 SMS문자방식으로 사건담당자로 배정된 사실을 뒤늦게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경찰서에서 복수의 통장 계좌 개설지로 말미암아 다액 계좌 개설지점의 주 관할관서인 ○○경찰서로 모든 사건서류를 이송하였으나, 순경 서○○은 모든 사건서류를 ○○경찰서로만 이송했는지 아니면 양쪽 경찰서로 해당 서류를 나누어서 이송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처리해야 함에도 ○○○경찰서에서 ○○과 ○○으로 나누어서 사건을 이송하였으니 ○○ 것만 수사하면 된다는 전임자 경사 문○○의 말만 믿고 ○○경찰서로도 이송한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를 파기한 행위는 무성의한 업무처리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송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무성의하게 수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