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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청소년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당한 수사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1008-019483
  • 의결일자20101025
  • 게시일2011-08-11
  • 조회수6,121

결정사항

  • 청소년을 조사하면서 보호자 입회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방○○이 원하지 않아 신청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나 방○○이 15세이고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이 원해 연락하지 않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합리적이거나「범죄수사규칙」에 규정된 복리상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이 조사 중 연락하니 신청인이 “바쁘다.”라며 신청인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나 “경찰이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얘기하지 않아 입회하지 않았다.”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더 신뢰성이 있는 점,「소년업무처리규칙」에 경찰이 청소년을 조사할 경우 전문가나 보호자의 협력을 얻게 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이 제출한 진술녹화자료에 담당경찰관은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녹화되어 있고, 피신청인도 조사 중 일부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점, 방○○의 조사시작시간이 17:00이고 조사종료시간이 20:52임에도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청소년은 일반성인과 달리 좀 더 배려를 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경찰공무원복무규칙」제4조「범죄수사규칙」제3조, 61조, 제211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제73조, 「소년업무처리규칙」제31조

주문

  • 피신청인에게 청소년을 조사하면서 보호자 입회 없이 욕설 등 고압적인 언행으로 조사하고, 늦은 시간까지 식사도 제공하지 않아「범죄수사규칙」제3조 및 제211조와「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제73조,「소년업무처리규칙」제31조 등을 위반한 경사 김○○과 경장 이○○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들인 방○○(당시 중3, 15세)이 절도혐의로 피신청인에게 조사받은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경찰은 보호자나 가족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며 고압적인 조사를 하였고, 늦은 시간까지 조사하면서 식사도 제공하지 않았다. 청소년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당한 수사행태에 대해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방○○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지 않은 것은 방○○이 원하지 않아서이고, 조사 중 신청인에게 연락하자 신청인이 “바쁘다며 올 수 없다.”라고 해 보호자 없이 조사하게 되었다. 조사 시 방○○이 허위진술을 해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으며, 식사는 조사에 집중하느라 제공하지 못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사건 ‘의견서’에는 피의자 방○○ 등 12명은 ○○시 ○○구 ○○동 소재 ○○중학교 학생들로 같은 반 학생인 피해자 남○○에게 일진회라는 것을 내세워 상습공갈, 공동공갈, 공갈, 특수절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조사해보니 피의자 중 일부가 피해자를 상대로 30여 회 범행을 하였다고 하고, 피해자가 2개월에 걸쳐 50여 회 5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 및 갈취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일진회 핵심세력인 일부 피의자들의 행위로 보아 범죄혐의 충분하므로 각 기소의견이고, 일진회 추종세력인 최○○ 등 6명은 공동공갈 범죄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의견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방○○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방○○은 피신청기관 진술녹화실에서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과 경장 이○○에게 조사를 받았고, 조사시작 시각은 2009. 12. 22. 17:00이고 조서열람 종료시각은 같은 날 20:52이다.‘진술녹화자료’에는 경찰관이 조사 중 큰 소리로 “사실대로 얘기해 XX야. 너 씨X! 너 안 맞아봐서 그렇지. XXXX야. 야! 이 XX야!”라는 언행이 녹화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속 경사 김○○과 경장 이○○의 ‘진술서’에는 “방○○은 이미 범죄혐의가 충분함에도 허위의 사실을 계속 진술해 ‘구속시킨다. 소년원 보내겠다.’고 한 사실은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신청인은 2010. 8. 11.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2009. 12. 22. 경찰이 전화하여 아들이 경찰서에 와 있는데 별거 아니니까 크게 걱정할 것 없으니 일보시라고 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여 현재 서울에 있고, 바빠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 전화를 받았을 때는 아이들이 옷을 사고팔았는데 옷값이 500만원이 넘는다고 하였으나 절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 아들이 경찰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데 찾아가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이후 검찰에서 아들이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된 것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 「경찰공무원복무규칙」제4조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범죄수사규칙」제3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제61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제244조의5 규정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의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제61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은 전항에 의한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있어서는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취지를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제211조는 “경찰관은 소년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고,「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제73조는 “경찰관은 소년을 수사할 때에는 처벌보다 지도・육성・보호가 우선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소년의 심리・생리・성행・환경 기타 비행의 원인 등을 이해하고 수사에 임하여야 하며, 되도록 구속을 피하고 부득이 체포・구속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소년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친밀한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진술녹화실 등 안정되고 조용한 사무실에서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소년업무처리규칙」제31조 제1항은 “경찰관은 비행소년을 수사 또는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소년의 보호자, 기타 소년에 대하여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3. 선입감과 속단을 피하고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4.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고문・폭행・협박・기망 기타 조사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해서는 아니된다. 5. 진술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등 진술의 진실성을 잃게 할 염려 있는 방법을 취해서는 아니된다. 7.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보호자나 변호인의 입회를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청소년에게 욕설과 폭언으로 고압적인 수사를 하고 늦은 시간까지 조사하면서 식사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방○○이 원하지 않아 신청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나 방○○이 15세이고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이 원해 연락하지 않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합리적이거나「범죄수사규칙」에 규정된 복리상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이 조사 중 연락하니 신청인이 “바쁘다.”라며 신청인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나 “경찰이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얘기하지 않아 입회하지 않았다.”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더 신뢰성이 있는 점, 「소년업무처리규칙」에 경찰이 청소년을 조사할 경우 전문가나 보호자의 협력을 얻게 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이 제출한 진술녹화자료에 담당경찰관은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녹화되어 있고, 피신청인도 조사 중 일부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점, 방○○의 조사시작시간이 17:00이고 조사종료시간이 20:52임에도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청소년은 일반성인과 달리 좀 더 배려를 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보호자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욕설 등 고압적인 언행으로 조사하고, 늦은 시간까지 식사도 제공하지 않고 조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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