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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위법한 개인정보 조회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 2BA-1009-066526
  • 의결일자20101227
  • 게시일2011-08-11
  • 조회수5,678

결정사항

  •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목적에 위반되게 조회했는지 여부

결정요지

  • 경찰의 전산자료 조회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권한없이 처리하는 것은 위법한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주민 정보와 차량 정보를 여러 차례 조회하여 개인적인 소송에 사용한 점, 피신청인의 정보 조회 시기와 법정 진술 등으로 볼 때 수사 일환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은「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와「경찰 정보통신 운영 규칙」제51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이는 바, 신청인들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이 신청인 거래 은행 콜센터에 확인한 정보는 당사자가 아니라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나, 피신청인이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수사 목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 한 것은 매우 부당하고, 사적인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경찰서명을 기재하거나 경찰서 공용봉투를 이용한 것은 신청인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로 오해될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찰 정보통신 운영 규칙」제51조 등

주문

  • 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목적에 위반되게 조회・사용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와「경찰 정보통신 운영 규칙」제51조를 위반하고, 수사 명분을 내세워 신청인들의 거래 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경찰서 공용봉투를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경감 정□□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가와 같은 신청 및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전화하고 내용증명을 보내어 겁을 주며 괴롭혔다.

신청원인

  • 신청인들은 남매지간이고, ○진○는 신청외 손○○이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어머니 정○○과 같이 근무하면서 손○○과 오랜 친분관계가 있는 피신청인 소속 경감 정□□를 알게 되었다. □□□는 손○○에게 투자한 2억 원을 받지 못하자 손○○과 정○○, ○진○를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였으나 ○진○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정○○은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민사 소송은 재판중이다. 정□□는 자신의 피해를 회복할 목적으로 ○진○의 은행 거래 내역과 ○상○ 명의의 차량 정보 등을 권한 없이 조회했다. 피신청인은 재판 중인 신청인들에게 전화하여 불안하게 하거나 신청인들의 집주소를 알면서도 경찰서 봉투를 이용하여 ○상○의 회사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답장을 하지 않으면 신변에 좋지 않다고 하는 등 겁을 주고 괴롭혔다. 이를 조사하여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소속 경감 정□□는 2009. 1. 신청인 ○진○, 신청외 정○○과 손○○이 공모하여 2억 원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고소하고 2010. 1. 8.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정□□ 경감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2009. 1. 상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기초 수사 일환으로 신청인의 차적 조회를 하여 고소장에 첨부했다. ○진○의 은행 거래 내역 자료는 신청인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를 민사 소송 변호사를 통해 등사하여 받은 것으로 은행 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사실이 없고, 정○○의 상고심 재판에 참고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수사기록에 적혀있던 ○진○의 휴대전화로 한 번 전화하여 은행계좌에 대해 물어본 것뿐이다.

    나. ○상○이 자신 명의의 차량 ○○주○○○○를 계속 사용하였음에도 2010. 4. 28. 정○○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차량을 허위 양도했다. 2010. 7. 6. ○상○을 위증 등으로 고소하여 수사 중으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게 압박을 가할 의도로 민원을 신청한 것이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고소장, 소송 사건 검색 기록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 소속 경감 정□□는 2009. 1. 손○○, 정○○, ○진○를 공모에 의한 금전 편취 혐의로 고소하고, 2010. 1. 8. 신청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0. 7. 6. ○상○을 위증과 강제집행 면탈죄 등으로 고소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정□□ 경감의 근무현황표에 의하면, 정□□ 경감은 2008. 2. 29.부터 2009. 2. 8.까지 ○○경찰서 소속이었고, 2009. 2. 9.부터 2009. 4. 1.까지는 ○○지방경찰청 소속이었으며, 2009. 4. 2.부터 현재까지는 피신청인 소속이다.

    다. 경찰청이 제출한 신청인들에 대한 주민정보 조회기록과 차적조회 기록, 정□□ 경감이 제출한 차적조회서 등에 따르면, 정□□ 경감은 2009. 1. 9. ○상○ 명의의 차적 조회 자료를 ○진○ 등에 대한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2010. 5. 10. ○상○에 대한 주민정보 조회를 1회 의뢰하고, ○○주○○○○ 차량에 대한 전산 조회를 2009. 12. 6. 1회, 2009. 12. 6. 3회 각 의뢰했다.
    라. 정□□ 경감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2009. 1. 9.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소인 주소란에 ‘불명’이라고 적을 수 없어 관련 정보를 조회했다. 전산 조회 기록상 확인되는 주민정보 1회, 차적조회 4회 이외에도 직원들에게 경비전화를 걸어 관련 정보 조회를 의뢰한 사실이 있다. 주민정보 조회는 신청인들의 이사 여부, 강제집행 면탈 부분에 대해 추가 고소를 위한 차량 매도여부의 확인을 위해서 했다.”라고 진술했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에 따르면, 정□□ 경감은 2010. 3. 24. 정○○의 형사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손○○이 아들 차량을 타고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상하다 싶어 차적조회를 했고 조회자료가 유출되어 범죄로 악용되면 곤란하지만 증인이 피해자이니까 확인을 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항변하기 위해 조회한 것이다.”라고 증언했다.

    바. 신청인이 제출한 ○○은행 콜센터 통화 내용 확인서, ○○은행 ○○지점 ○○○의 진술 등에 따르면, 정□□ 경감은 2010. 8. 11. 15:59경 ○○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경찰서 경찰관이라고 밝히고 “수사상 확인할 사항이 있다.”라고 말한 뒤 신청인 등의 계좌관리점과 이자입금점이 다를 수 있는지를 묻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콜센터 상담원의 요청에 응해 계좌 관리점이 ○○동 지점임을 확인했다.

    사. 정□□ 경감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정○○의 형사 상고심에 참고자료를 제출할 무렵 ○○은행 콜센터에 전화했다. 관리점 정보는 누구에게나 알려주는 정보이다.”라고 진술했다. ○○은행 ○○지점 ○○○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계좌 관리점 정보는 신원확인 없이도 알려 줄 수 있는 정보인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했다.

    아. 정□□ 경감이 ○상○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에 따르면, 정□□ 경감은 2008. 11. 7. 일반봉투에 “○○경찰서 ○○지구대 정□□”라고 적어 ○상○의 회사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0. 5. 10. ○○경찰서가 인쇄된 봉투에 “○○○○과 ○○○○계 정□□”라고 적어 ○상○의 집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2008. 11. 7. 발송된 내용증명에는 ‘○진○가 ○상○의 계좌로 삼천만원을 이체시킨 사실 여부 등에 대한 답변 요구, 답변하지 않을 경우 사실로 간주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으니 성실히 답변을 바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0. 5. 10. 발송된 내용증명에는 “정○○의 형사재판 증언의 사실 여부, 승용차 사용여부, 할부금 및 납입자가 누구인지, 차량 매도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정□□ 경감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내용증명 발송지를 경찰서로 적은 것은 집 식구가 피해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직장 주소로 신청인들의 회신을 받기 위해 그랬다.”라고 진술했다.

판단

  • 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고 있고,「경찰 정보통신 운영 규칙」제51조 제1항(개정 전 규칙 제47조 제1항)는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공공 목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조회는 소속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소속 경감 정□□가 권한 없이 신청인들의 주민정보와 차량 정보를 조회한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찰의 전산자료 조회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권한없이 처리하는 것은 위법한 점, 정□□ 경감이 신청인들의 주민 정보와 차량 정보를 여러 차례 조회하여 개인적인 소송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정□□ 경감의 정보 조회 시기, 법정 증언과 진술 내용 등으로 보아 수사 일환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 경감이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은「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와「경찰 정보통신 운영 규칙」제51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이는 바, 신청인들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은행 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경찰서 봉투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 경감이 ○○은행 콜센터에 전화한 것은 정○○의 상고심 재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정□□ 경감이 은행에 확인한 정보는 당사자가 아니라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보이나 정□□ 경감이 은행 콜센터 상담원에게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수사 목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 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정□□ 경감이 사적인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경찰서명을 기재하거나 경찰서 공용봉투를 이용한 것은 신청인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로 오해될 수 있고, 공용물인 경찰서 우편 봉투를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전화하여 불안하게 하고, ○상○의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답변하라고 위협하고 괴롭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독촉하기 위한 의사의 통지로,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게 전화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낼 수는 있다고 보이는 점, 정□□ 경감이 ○상○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고 법적 조치 계획 등을 고지하는 내용으로 이해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위법․부당하게 조회하고 경찰서 우편봉투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 등이 부당하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일부 시정권고,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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