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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보호조치 위반 조사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5-012430
  • 의결일자20101206
  • 게시일2011-08-11
  • 조회수6,236

결정사항

  • 피신청인의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 위반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 소속 OO지구대에서 만취한 망인에 대한 보호조치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사 송OO, 박OO은 12월의 겨울에 비를 맞은 망인을 지구대로 데리고 가서 약 5시간 남짓 OO지구대 바닥에 눕혀 놓은 점, OO지구대는 난방 배관이 되어 있고 실내장판 재질로 되어 있다고 하나 당시 난방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는 점, 당시 OO지구대 근무 경찰들은 망인이 술이 깨면 집으로 갈 것이라고 만연히 신뢰하여 망인에게 휴대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가족에게 연락하여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망인의 가슴과 얼굴에 신문을 덮어주었다고 하지만 이는 체온저하 방지의 목적보다 지구대에 술 냄새가 진동하여 덮어 준 것으로 보이고, OO지구대에는 응급구급약을 비치하지 않고 있었던 점, OO지방검찰청 OO지청은 경사 송OO, 박OO에 대하여 독직폭행을 인정한 점, 피신청인도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는 경찰관이 주취자들의 대다수 행동을 단순 주취행동을 판단하여 관례상 의료기관 긴급구호를 요청하지 않고 있는데, 주취자 긴급구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망된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주문

  • 피신청인에게 OO지구대가 주취상태에 있던 망 이OO을 보호조치함에 있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및 「보호조치 대상자 처리매뉴얼」을 위반한 점에 대하여 교육 등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는 2006. 12. 9. 10:00경 ○○시 ○구 ○○동 소재 ○○우체국 부근에서 주취상태로 비를 맞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 소속 경장 송○○, 박○○을 현장에 출동시켜 주취자를 지구대까지 데리고 갔으면 주취자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병원에 인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차가운 지구대 바닥에 눕혀놓고, 발로 툭툭 치면서 5시간 이상 방치하였으므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는 2006. 12. 9. 10:00경 ○○시 ○구 ○○동 소재 ○○우체국 부근에서 주취상태로 비를 맞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장 송○○, 박○○을 현장에 출동시켜 술에 만취한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지구대로 데리고 갔다. 당시 지구대에는 다른 주취자 1명이 지구대 바닥에 누워 있어 망인을 그 옆에 눕혔는데 지구대 내에 술 냄새가 진동하여 신문으로 망인의 가슴과 얼굴을 덮어주었다. 그 후 망인이 다른 주취자와 뒤엉켜 있는 것을 보고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망인을 발로 2〜3회 정도 밀쳐 냈으나 또 다시 주취자와 뒤엉켜 다시 발로 밀쳐 낸 사실이 있다. 같은 날 15:18경까지 망인이 잠을 자고 있어 발로 오른쪽 팔과 왼쪽 팔을 툭툭 건드리면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망인이 계속 몸부림을 치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얼굴이 창백하여 이상함을 느끼고 119에 전화연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 당시 ○○지구대는 파출소 체계에서 지구대 체계로 바뀌면서 신축된 건물로 지구대 바닥에 보일러 난방시설이 되어 있고 모노륨 비닐장판이 깔려 있어 사건당일에도 보일러가 가동되고 있었다. 한편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는 경찰관이 주취자들의 대다수 행동을 단순 주취행동을 판단하여 의료기관 긴급구호를 요청하지 않고 있는데, 주취자 긴급구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망되고 있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신청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망인은 2006. 12. 9. 10:00경 ○○시 ○구 ○○동 소재 ○○우체국 부근에서 만취상태로 비를 맞고 있던 중 신고를 받은 경사 송○○, 박○○에 의해 지구대로 인계되었다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사실이 있다.

    나. 망인의 ‘부검감정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허혈성 심장질환 외에도 후두부에서 두피하출혈을, 오른쪽 어깨 및 왼쪽 등에서 피하 지방층 및 근육층 출혈을, 왼쪽 제4, 5번 갈비뼈에서 골절 및 근육층 출혈을, 양쪽 팔꿈치와 무릎에서 표피박탈 및 좌상을, 오른쪽 손등에서 좌상을 보이고 있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재확인)’에는 “09:46경 성명불상 젊은 주취자가 들어옴. 10:10경 이○○이 들려서 들어옴. 송○○ 경사가 이○○을 앉혀 놓고 외투를 벗긴 후 눕힘. 10:12경 송○○가 이○○의 얼굴, 몸 부위에 신문지를 덮고, 이○○이 몸을 뒤척이다가 신문지 중 하나를 손으로 찢음. 10:14경 송○○가 젊은 주취자의 상태를 살피면서 발로 몸을 돌아가면서 참. 10:20경 이○○이 젊은 주취자 쪽으로 몸을 돌리고 다리를 올리자 송○○가 다가와 발로 이○○을 떼어놓기 위해 밀침. 10:24경 송○○가 다시 이○○을 발로 밀침. 11:48경 박○○이 다가와 이○○을 발로 건드림. 11:57경 젊은 주취자가 술에서 깨어나 이○○에게 말을 걸며 상태 확인하나, 이○○은 귀찮은 듯 손을 젓고 몸을 웅크림. 12:03경 젊은 주취자가 이○○을 깨우다가 나감. 12:20경 한 경찰관이 이○○의 상태를 유심히 살핌. 13:01경 이○○이 누운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 주위를 수회 살핌. 13:06경 의경들이 들어와 이○○ 옆에 있는 의자에 앉거나 서 있음. 13:20경 의경 이○○이 배치되었으나 이○○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함. 15:07경 이○○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나와 바닥에 있는 모습이 보임. 15:18경 송○○가 외근을 나갔다가 들어오며 이○○의 안색을 살핌. 15:20경 이후 이○○이 몸을 뒤척이며 소리를 지르고 손뼉을 치는 장면이 보임. 15:38경 의경 이○○이 화면에서 사라진 후 송○○가 다가와 이○○의 안색을 살핌. 15:42경 송○○가 다시 다가와 발로 이○○을 건드리며 안색을 살피고 경찰관들이 몰려와 이○○의 호흡을 점검하고 몸을 문지르며 심폐소생술을 시행. 15:49경 119구급대원이 도착하여 후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신청인은 2006. 12. 20. ○○지구대장 경감 김○○과 경사 송○○를 유기치사, 폭행으로 고소하고, 2007. 4. 24.에는 경사 박○○을 추가고소하였으나 2007. 5. 11.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신청외 원○○(○○○○연구소 소장)가 무혐의 결정을 받은 위 사건을 고발하여 2009. 3. 18. 경사 송○○, 박○○의 독직폭행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마.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고○○의 경사 박○○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지구대 근무 경찰들은 망인의 상태가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보여 술이 깨면 그냥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망인의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었는데도 망인의 가족에게 즉시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다(망인을 지구대로 데리고 간 때로부터 약 2시간 후인 12:15경 망인의 동생 이○○에게 연락하였으나, 신청인에게 연락한 사실은 없다).
    바. 같은 검사의 경감 이○○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경감 이○○은 “지구대에는 구급약을 비치하지 않고 있고,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취하여 119에 연락하며, 매뉴얼대로라면 주취자인 망인은 방으로 데리고 와서 씻기고 눕히고 이불 덮어주고 옆에 앉아서 계속 관찰해야 하겠지만 이는 100% 이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상당 부분 근접하게 조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119 구급대원인 정○○에 대한 ‘녹취록’에는 119 출동당시 망인의 얼굴과 손이 차가웠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경감 김○○, 경사 송○○, 박○○에 대한 2007. 5. 11.자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 중지 사건기록’에는 ○○지구대 바닥에 난방시설이 되어 있어 체온저하로 인한 생명의 위험발생 우려는 거의 없었다고 되어 있으나, 2007. 3. 29. 피신청인의 ‘감찰사건 조사결과 보고’에는 사건당일 망인이 누워 있던 바닥은 난방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고되어 있다.

    자. 당시 지구대에 있던 경사 송○○, 박○○, 이○○, 경장 박○○는 2007. 3. 29. 망인을 지구대에서 장시간 보호조치하다가 늦게 병원으로 후송하여 사망케 하였다는 언론보도로 인해 경찰위신을 실추시킨 비위가 인정되어 ‘특별교양’을 받았다.

    차. 신청인은 대한민국과 경감 이○○, 경사 송○○, 박○○에 대하여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2009. 9. 25.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카. 우리 위원회는 저체온과 경찰의 구타가 망인의 심장성 허혈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의뢰’한 결과, 저체온이나 구타가 망인의 직접적인 허혈성 질환의 유발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판단

  • 가. 「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보호조치등) 제1항은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 “정신착란 또는 술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조치 대상자 처리매뉴얼」은 “주취자는 신고접수 즉시 신속하게 현장출동하여 주취자의 상태를 세밀하게 관찰하고(의식이 있다고 하여 경솔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응급구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의료기관으로 긴급후송하고, 만취상태라서 대화가 안 될 경우 휴대폰, 주민등록증, 명함 등 소지품을 이용하여 가족 등 연고자를 확인 후 신병인계하고, 순찰지구대의 보호는 최단 시간으로 하고 보호 중 취침을 하고 있으면 모포 등으로 덮어주어 체온저하를 방지하고, 순찰지구대 보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구토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취침 중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에서 만취한 망인에 대한 보호조치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사 송○○, 박○○은 12월의 겨울에 비를 맞은 망인을 지구대로 데리고 가서 약 5시간 남짓 ○○지구대 바닥에 눕혀 놓은 점, ○○지구대는 난방 배관이 되어 있고 실내장판 재질로 되어 있다고 하나 당시 난방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는 점, 당시 ○○지구대 근무 경찰들은 망인이 술이 깨면 집으로 갈 것이라고 만연히 신뢰하여 망인에게 휴대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가족에게 연락하여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망인의 가슴과 얼굴에 신문을 덮어주었다고 하지만 이는 체온저하 방지의 목적보다 지구대에 술 냄새가 진동하여 덮어 준 것으로 보이고, 얼마 후 망인이 신문을 찢어버리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지구대에는 응급구급약을 비치하지 않고 있었던 점, ○○지방검찰청 ○○지청은 경사 송○○, 박○○에 대하여 독직폭행을 인정한 점, 피신청인도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는 경찰관이 주취자들의 대다수 행동을 단순 주취행동을 판단하여 관례상 의료기관 긴급구호를 요청하지 않고 있는데, 주취자 긴급구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망된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지구대의 망인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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