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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누락된 운전면허 경력 인정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0912-021544
  • 의결일자20100208
  • 게시일2011-08-11
  • 조회수5,918

결정사항

  • 신청인의 운전면허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에 1972. 9. 22. 신청인의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어 이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신청인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1966. 5. 26. 제2종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고 되어 있고, 그 직위도 운전고용직으로 이는 「공무원 임용 시험령」 별표 8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2호 가목’에 규정된 운전 기능직(고용직)의 경우 운전면허증이 있어야만 채용될 수 있었던 점,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에 신청인 면허가 취소된 일자와 대형면허를 취득한 일자가 8년여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확인인이 날인된 점으로 보아 인접한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는 신청인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면허취득 기록이 없어 경력인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나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작성․관리는 피신청인의 업무로서 이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신청인은 군에서도 운전병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운전면허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제137조「같은 법 시행규칙」제78조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운전면허경력(1966. 5. 26.부터 1972. 9. 21.)을 인정해 줄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1966. 5. 26.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 1967. 2. 29.부터 1973. 6. 26.까지 총무처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에 운전면허 취득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누락된 운전경력을 인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78조에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77조 제3항에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실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고, 신청인의 운전면허 이력은 1972. 9. 22.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내용은 확인되나 해당 면허 취득과정이나 취득 후 사고 이력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신청인이 총무처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나 운전직 근무사실만으로 경력을 인정한다면 법적 분쟁의 우려가 있어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제1종 ○-○○○○○○호)’에 따르면, 1972. 9. 22. 강원 ○보 ○○○○호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80. 1. 28.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였으며, 면허취소와 대형면허 취득에 날인된 확인인이 동일하다.

    나. ○○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신청인 ‘병적증명서 군 경력 기술’ 항목에는 ‘1964. 6. 29.부터 1966. 9. 10.까지 소형차량 운전이라고 되어 있다.

    다. 신청인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에는 ‘1966. 5. 26. 제2종 운전면허(○○○청)를 취득하고, 1964. 2. 27.부터 1973. 1. 1.까지 근무하였으며, 담당업무는 운전으로 직급은 ‘운전수’로 되어 있다.

    라. 신청인은 2010. 1. 25.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대형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운전면허 경력을 발급받고자 1980년경 OO 소재 면허시험장을 찾아가니 민원실 직원(여경)이 운전면허증과 원장을 비교하더니 번호는 맞는데 성명이 다르고 누군가 개인택시를 발급받았다고 하였다. 이에 항의하니 면허계장(경위)이 나와 항의내용을 듣고 면허증을 달라고 하더니 가위로 잘라버리고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당시 대형면허시험을 볼 수 있게 되어 달리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 「도로교통법」제137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정보를 전산등록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로써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78조 제3항은 “운전면허시험장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0호 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1호 서식을 말한다)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2호 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운전경력을 산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에 1972. 9. 22. 신청인의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어 이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신청인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1966. 5. 26. 제2종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고 되어 있고, 그 직위도 운전고용직으로 이는 「공무원 임용 시험령」 별표 8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2호 가목’에 규정된 운전 기능직(고용직)의 경우 운전면허증이 있어야만 채용될 수 있었던 점,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에 신청인 면허가 취소된 일자와 대형면허를 취득한 일자가 8년여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확인인이 날인된 점으로 보아 인접한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는 신청인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면허취득 기록이 없어 경력인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나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작성・관리는 피신청인의 업무로서 이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신청인은 군에서도 운전병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운전면허 경력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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