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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차 대 사람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면허 벌점 감경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4-026014
  • 의결일자20100615
  • 게시일2011-08-11
  • 조회수8,754

결정사항

  • 차 대 사람의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경우에는 벌점의 2분의 1을 감경하는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여 행정처분으로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10점, 안전피해 사망 1명 90점 합계 100점의 면허벌점을 부과 받았으나, 사고 장소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4차선 도로이고, 인근 20m 지점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쌍방과실이 인정되는바「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 제1항의 별표28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 제3호 나항 “차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경감 한다” 에 따라 신청인에게 처분한 벌점90점(면허정지 대상)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 제1항의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제3호 나항에는 “차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운전면허 벌점 감경조치 및 운전면허 정지일수 감경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버스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직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9. 12.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치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신청인은 비록 이 민원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11개 위반 항목에 해당되지 않고 오직 안전운전 의무위반인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100점의 과중한 면허벌점을 받았으니 이를 감경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이 민원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사고원인행위인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10점, 인적피해 사망1명으로 90점, 합계 100점의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사고 조사기록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9. 12. 11. 17:35 경, ○○시 ○○면 ○○리 ○○아파트 인근 왕복 4차로선 도로에서 1차선을 피의차량으로 운행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피의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당시 사고 장소는 화단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4차선 도로이고, 인근 20m 지점에 횡단보도가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사고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10점, 인적피해 사망 1명 90점 합계 100점의 면허벌점을 부과하였다.

    다.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2009. 12. 14. 신청인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교통주식회사의 사규(면허정지 대상 벌점)에 의하여 권고사직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신청인과 신청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자동차보험주식회사는 2010. 1. 19. 피해자의 유족 대표인 신청외 신○○과 이 민원사고에 대한 형사합의 및 손해배상을 완료하였으며, 신청인은 2010. 3. 12. ○○지방법원 ○○지원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마. 경찰청장은 우리 위원회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적용에 관한 의견조회(2010. 5. 26.)에 대하여 ‘본건 교통사고 발생지점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4차선 도로이고, 중앙선이 화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근 20m 지점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무단횡단 하였으므로 같은 규칙에 따라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판단

  •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 제1항의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 제3호 나항에는 “차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신청인에 대한 운전면허 벌점을 감경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 민원사고는 피해자가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였고, 가해자인 신청인은 안전운전의무를 불이행하여 발생한 사고로써,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 민원사고의 결과에 따라 신청인에게 처분한 벌점 90점(면허정지 대상)을 2분의 1로 감경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사고에 대한 운전면허 벌점을 감경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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