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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초동조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3-008785
  • 의결일자20100705
  • 게시일2011-08-11
  • 조회수6,929

결정사항

  • 경찰관 및 구급대원이 교통사고 응급환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결정요지


  •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으로부터 고인의 신원을 즉시 파악하여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휴대폰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전달받고도 휴대폰의 단축번호 또는 최근의 통화내역을 확인하여 연락하거나 신분증에 나타난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을 취하여 고인의 가족・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즉시 통보토록 하는 등의 환자 가족 등이 이송 병원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이 고인의 가족・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
    한편, 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한 구급대원은 병원 간호사로부터 고인의 신원에 대해 질문을 받은 사실, 방재센터로부터 교통사고 현장에 있는 경찰관에게 고인의 신원확인을 요청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구급대원은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 고인의 신원확인 요청 및 피해 사실 통보 등 가족 등에게 교통사고 피해 사실 통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34조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같은 규칙 제34조

주문

  • 가.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법」제18조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초동조치를 적의 지휘하는 직무를 소홀히 한 교통과장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교통사고 피해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지 않은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들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소방서장에게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34조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환자의 가족 등에게 교통사고 피해 사실 통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소방관들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의 아들, 고인은 교통사고로 다리 아래로 추락하였고, 병원으로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사망하였다. ○○경찰서장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지갑(신분증 등)과 휴대폰을 수집하였음에도, 신청인에게는 사고발생 시각으로부터 약 3시간 30분이 지난 시각에 연락하는 등 교통사고 초동조치가 부적절하였고, ○○소방서장은 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산소를 공급하지 않는 등 응급 구급 관련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이 사건을 112신고를 통해 최초로 접수받고, 소속 경찰관들이 이 민원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현장에는 먼저 도착한 119구조대원들이 교통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었고, 성명 미상의 구조대원으로부터 고인의 지갑과 휴대폰 등을 전달받았다. 고인 등 피해자들이 후송되고 난 후 사고 현장보존 및 증거수집 활동을 하고 나서 철수하였는데, 병원으로 후송된 교통사고 환자 4명 중 1명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교통사고 현장에서 수집한 신분증 등을 통해 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고, 확인 즉시 신원 조회하여 같은 날 고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보호자 연락을 요청하였다.
    나.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고인은 이미 다른 구조대에 의해 구조되어 경추보호대를 착용한 상태였고, 1차 평가 결과, 의식은 없었으나 호흡 및 맥박은 확인되는 상태였다. 고인의 이송은 관련규정에 따라 치료가 적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인 ○○의료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였고, 고인을 구급차에 태우고 나서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약 3분 정도 소요되었는데, 의식상태 재확인, 외상환자 재평가, 맥박 및 산소포화도 등 생체징후를 측정하던 중 병원에 도착한 관계로 산소 공급은 하지 못했다.

사실관계

  • 가. 고인은 신청외 홍○○이 운전한 승용차에 신청외 조○○과 강○○과 같이 탑승하고 진행하다가 2009. ○○. ○○. 08:07경 다리 위에서 선행하던 승용차와 우측의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고인과 신청외 조○○은 승용차 안에서 튕겨 나와 다리 아래로 추락하였다.

    나. ○○경찰서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익명의 112신고자로부터 2009. ○○. ○○. 08:14경 이 사건을 최초로 접수하여 교통과장 외 수명의 경찰관이 이 건 현장에 출동하였고, ○○소방서장은 같은 날 08:18경 방재센터로부터 출동지시를 받고 소방관 3명이 08:19경 출동하여 08:25경 고인이 추락한 지점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경찰서장이 제출한 사체 및 소지금품 인수서에는 고인의 지갑 속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신용카드 2매, 현금 2만 8000원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신청인은 이 민원사건 후 ○○경찰서장으로부터 고인의 휴대폰을 인수할 때에도 휴대폰은 정상 작동되었고, 단축키 1번은 고인의 집 전화번호, 2번은 신청인의 전화번호로 설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라. ○○경찰서장 소속 경찰관 이○○과 최○○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2009. ○○. ○○. 08:16경 교통사고로 사람이 추락하였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약 5분 후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현장에는 119구조대 차량과 구조대원 5명 가량이 있었고, 풀밭에는 다리 위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남자 1명이 바른 자세로 누워 있었으며, 다리 위에도 여러 명의 구조대원이 보였는데, 잠시 후 교통 경찰관 4〜5명이 도착해 현장 수습을 하였다. 경찰관 최○○은 성명 불상의 구조대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폰을 전달받았고, 약 5분 후 다른 교통 경찰관에게 인계하였으며, 다리 위에도 여러 명의 교통 경찰관이 교통사고 수습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철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경찰서 소속 경찰관 박○○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이 추락하였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였는데, 이미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였고, 먼저 도착한 경찰관이 지갑 1점과 휴대폰 1점을 인계하였으며, 또 주변 수색 중 구조대원이 휴대폰 1점을 인계하므로 휴대폰 2점과 지갑 1점을 보관하고 있다가 교통사고 발생지점인 다리 위로 올라가 경찰관 강○○에게 위 인계받은 지갑 1점과 휴대폰 2점을 인계하면서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에게 꼭 전달하라.’고 한 후 차량 소통을 위해 주변 정리를 하였다.”라고 하였다.
    바. 당시 ○○경찰서 소속 경찰관 강○○는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본인이 사고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여자 1명이 다리가 절단된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고, 다리 위의 교통 정체도 심해 사상자의 구호, 2차 사고 방지, 현장조사를 위한 현장 보존 등의 업무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경찰관 박○○이 다리 아래로부터 다리 위로 올라왔고, 경찰관 박○○이 다리 아래 현장의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인계받은 휴대폰 2점과 지갑 1점을 본인에게 주어 인수하였으며, 인수한 휴대폰 2점과 지갑 1점은 현장에서 습득한 여자 핸드백 속에 섞이지 않도록 보관하고 있다가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인 김○○ 경찰관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이 민원사건으로 교통과장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경찰관이 이 민원사건 현장에 출동하였고, 본인은 2009. ○○. ○○. 08:45경 경찰관 차○○와 같이 출동해 보니 고인은 이미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였다. 본인은 이 민원사건 현장에서 사진 촬영 및 유류품 수거 등을 하였는데,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강○○로부터 같은 날 10시경 지갑 2개, 휴대폰 3개, 여자 핸드백 1개를 인계받아 경찰관 차○○로 하여금 교통사고 조사차량에 일단 보관토록 하고 계속 현장조사를 하였다.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경찰관 박○○이 병원으로 이송된 교통사고 환자들의 신원 파악을 위해 병원으로 간 상태였고, 같은 경찰서 경찰관 이○○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으로 가서 교통사고 환자들의 인적사항과 피해정도를 파악하라고 지시하였다. 교통사고 조사 후 귀서해 보니 ○○병원에 가 있던 경찰관 박○○으로부터 교통사고 환자 3명에 대한 인적사항이 파악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병원에 가 있던 경찰관 이○○ 등을 ○○의료원으로 가라고 시켰으며, 경찰관 박○○이 귀서하면서 파악해 온 교통사고 환자 3명에 대한 인적사항과 현장에서 수집한 지갑 등을 확인해 보니 신원파악이 되지 않은 나머지 1명이 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같은 날 10:50경 전산조회하고 나서 경찰관 박○○이 고인이 살고 있는 관할 지구대에 연락을 취하였다.”라고 하였다.

    아. ○○경찰서 소속 경찰관 박○○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본인은 증원요청이 와서 출동하였고, 이 민원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다른 경찰관들이 초동조치를 하고 있었으며, 이 민원사건 현장에서 사고차량에 탑승했던 자들이 ○○병원과 ○○의료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교통사고 환자들의 피해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병원으로 갔는데, 다른 경찰관들이 병원에 이미 도착해 있었고, 피해자들의 신원을 파악해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당시 경찰관 이○○외 1명이 ○○병원에 도착하여 경찰관 이○○외 1명을 다시 ○○의료원으로 보내고 나서 교통사고 환자 3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해 귀서하던 중 경찰관 이○○로부터 ○○의료원으로 이송된 환자 1명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았고, 같은 날 11시경 귀서하여 ○○병원에서 파악한 3명의 인적사항과 경찰관 김○○이 보관하고 있던 지갑 속의 정보와 비교해 보니 ○○의료원으로 이송된 자가 고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경찰관 김○○이 조회한 고인의 면허대장을 전달받고 바로 고인의 주소지 관할 지구대에 연락하여 고인의 보호자에게 연락해 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자. ○○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는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무실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경찰관 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병원에 갔다가 ○○의료원에 갔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경찰관 박○○이 교통사고 환자 신원파악에 애를 먹고 있었고, 경찰관 박○○이 ○○의료원에도 교통사고 환자 1명이 있으니 가 보라고 해서 ○○의료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의료원에 도착해 보니 의식이 없는 교통사고 환자 1명이 CT촬영을 하고 있었고, 의사와 간호사가 교통사고 환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신원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약 10분 정도 ○○의료원에 머물고 있을 때 경찰관 김○○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교통사고 환자의 신원파악이 되었으니 철수하라고 하여 철수하였다.”라고 하였다.

    차. ○○소방서장이 제출한 구급활동일지에는 환자 인적사항은 ‘신원불상’으로, 환자발생주소는 ‘○○다리 밑’으로, 출동시간은 ‘08:19’로, 현장도착(환자접촉)은 ‘08:25’로, 처치완료(현장출발)는 ‘08:35’로, 병원도착은 ‘08:38’로, 의식상태는 ‘U(Unresponsive ; 의식없음)’로, 생체징후 측정시간은 ‘08:36’로, 맥박은 ‘131’로, SpO2(혈중 산호포화도)는 ‘90%’로, 환자분류는 ‘응급’으로, 구급대원 평가소견은 ‘다리 아래 추락 환자(교통사고)로 현장도착, 이미 구조대에서 경추보호대 착용, 환자상태 확인 후 병원 이송함’으로, 환자이송은 ‘○○의료원’으로, 거리는‘1km’로, 이송자는 ‘구급반장 소방관 이○○, 구급대원 소방관 노○○, 운전요원 소방관 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카. 고인에 대한 ○○의료원의 의무지록지에는 활력 징후가 ‘8시 46분’, 혈압은 ‘142/79’, 맥박은 ‘128’, 호흡수는 ‘20’, 체온은 ‘36℃’로 기록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2009. ○○. ○○. 08:40 간호일지에는 ‘신원미상으로 119에 의해 내원함. 보호자 없음. 목 보호대를 한 채 신음소리를 내고 있음.’으로 되어 있다.

    타. ○○소방서 소속 소방관 노○○과 배○○는 우

판단

  • 가. 「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착란 또는 술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한 자,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할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 “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라고,「경찰공무원법」제18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유기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34조는 “구급대원의 환자 가족 및 관계기관 등에의 연락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11조 제1항은 “구조대원은 구조현장에 보호자가 없는 요구조자를 구조한 후에는 그 가족이나 관계자에게 즉시 구조 경위, 요구조자의 상태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요구조자의 가족이나 관계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요구조자가 발생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구조대원은 요구조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신원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같은 규칙 제35조는 “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12조 제1항은 “구조대원과 경찰공무원은 범죄사건과 관련된 구조활동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경찰서장이 고인의 지갑, 신분증 및 휴대폰을 교통사고 현장에서 수집하였음에도 신청인에게 교통사고 사실을 늦게 알려주는 등 교통사고 초동조치가 미흡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과 최○○은 2009. ○○. ○○. 08:30경 교통사고 현장에서 성명 미상의 구조대원으로부터 고인의 신원을 즉시 파악하여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휴대폰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전달받고도 휴대폰의 단축번호 또는 최근의 통화내역을 확인하여 연락하거나 신분증에 나타난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을 취하여 고인의 가족・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즉시 통보토록 하는 등의 환자 가족 등이 이송 병원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조치없이 경찰관 박○○에게 전달한 사실, 경찰관 박○○은 또 강○○에게, 강○○는 또 다시 김○○에게 가족 등에 대한 통지에 필요한 조치 없이 거듭 전달한 사실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 각각의 진술로 인정되고, 경찰관 김○○ 또한 고인의 휴대폰 및 지갑(신분증 등)을 최종적으로 전달받고도 가족 통지 등에 필요한 조치 없이 교통사고 증거 수집 등에 치중하다가 10:30경 귀서 후 경찰관 박○○이 ○○병원에서 파악한 교통사고 환자 3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받고서 고인의 인적정보를 전산조회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경찰서 소속 경사 이○○, 김○○, 최○○, 박○○, 강○○는 고인의 가족・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

    라. ○○경찰서 소속 교통과장은 현장에서 교통사고 초동조치를 지휘함에 있어서 소속 경찰관들이 조직적이고 분업적인 교통사고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휘했어야 함에도, 소속 경찰관들이 고인의 가족 등에게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할 수 있도록 적의 지휘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마.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는 구조대원과 경찰공무원은 범죄사건과 관련된 구조활동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여야 하고, 구조대원은 구조현장에 보호자가 없는 요구조자를 구조한 후에는 그 가족이나 관계자에게 즉시 구조 경위, 요구조자의 상태 등을 알려주어야 하며, 요구조자의 가족이나 관계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요구조자가 발생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요구조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신원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방서장은 ○○의료원 간호사로부터 고인의 신원에 대해 질문을 받은 사실, 방재센터로부터 교통사고 현장에 있는 경찰관에게 고인의 신원확인을 요청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소방서 소속 소방관 이○○, 노○○, 배○○는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 고인의 신원확인 요청 및 피해 사실 통보 등 가족 등에게 교통사고 피해 사실 통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34조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

    바. ○○소방서장이 고인을 ○○의료원으로 이송하면서 산소공급 미시행 등 응급 구급 관련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발행한 응급구조사업무지침은 응급환자의 의식 수준을 A,V,P,U로 구분하고 있고, ‘응급환자의 의식이 P(Pain ; 통증에 반응함) 이하인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기도를 확보하고, 100% 산소를 투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소방서장이 제출한 구급활동일지에는 고인의 의식상태가 ‘P’단계보다 낮은 ‘U’단계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비교해 볼 때, 일응 ○○소방서장이 병원 이송 시 고인에게 산소를 공급했어야 함이 적절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구급활동일지 기재 내용으로 볼 때 ○○소방서장이 고인을 병원까지 이송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3분 정도였고, 당시 고인이 자발적 호흡을 하고 있었던 점, ○○소방서장이 이송 중 처치 전 필요한 의식 수준 및 외상에 대한 평가와 맥박, 산소 포화도 검사를 시행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방서장에게 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산소를 공급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초동조치가 부당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일부 시정권고,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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