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압수물 관리 소홀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011-091022
  • 의결일자20101220
  • 게시일2011-08-11
  • 조회수8,063

결정사항

  • 압수시에는 압수조서와 목록을 작성하고 압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압수물품 관리는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표찰을 붙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압수물품을 반환시에는 반환영수증을 징구하는 등으로 압수물품을 정당하게 반환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 압수물을 압수할 때에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압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킬 때에는 보관자의 선정에 주의하여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압수물에 대하여는 사건명, 피의자의 성명, 압수목록에 기재한 순위・번호를 기입한 견고한 표찰을 붙여 관리토록 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압수물품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인은 압수물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경사 000는 반환을 하였지만 환부영수절차 등을 잘 모르고 영수증 등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반환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 주장 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달리 없는 점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은 압수물을 환부할 때에는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서식의 압수물 환부영수증을 받아야 하나 압수물품 반환영수증 등이 없는 점, 압수물의 폐기, 대가보관,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에 해당하는 압수목록의 비고란에 그 요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요지 기재사항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의 압수물품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131조, 제133조 및 「사법경찰관리 집무 규칙」제52조, 제53조, 「범죄수사규칙」제131조, 제132조

주문

  • 피신청인에게 「형사소송법」제131조, 제133조 및 「사법경찰관리 집무 규칙」제52조, 제53조, 「범죄수사규칙」제131조, 제132조에 따른 압수물품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환부시 영수절차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위 이○○과 경사 박○○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6. 16. ○○시 ○○구 ○○○동 557의5 2층 신청인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컴퓨터 본체 등을 압수목록과 같이 압수를 당하였으나, 2010. 11. 4. 압수물품을 다시 반환받고 보니 컴퓨터 본체가 없었으며, 고가의 외제 무전기도 1년 6월간 방전되어 사용불능상태로 방치되는 등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이하 ‘피신청인1’이라 한다) 소속 경위 이○○은 2010. 2. 5. ○○경찰서에서 ○○지방경찰청으로 전보되어 이 사건을 계속 담당하면서 압수물을 ○○지방경찰청에 보관하였으나 의도적으로 압수물 처리를 지연한 사실은 없으며, 신청인에게 검사지휘에 의거 압수물을 찾아가라고 연락하였음에도 신청인은 반환 받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중 2010. 11. 2. 민원으로 반환을 요청하여 2010. 11. 3. 즉시 신청인의 거주지로 우체국 택배 발송하였다.

    나. ○○경찰서장
    ○○경찰서장(이하 ‘피신청인2’이라 한다) 소속 경사 박○○는 신청인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2009. 6. 16. 신청인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영장에 의거 압수하여 컴퓨터 본체 환부는 압수한 날로부터 채 10일이 되기 전에 경위 이○○에게 문의한바, 돌려주어도 된다고 하여 압수한 사무실로 갖고 가서 돌려준 사실이 있으나, 압수처리절차를 잘 알지 못하고 업무 미숙으로 환부 영수증 등은 받지 못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1이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이 사건은 손해사정인인 신청인이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후유장애진단 발급이 어려운 전국의 환자를 상대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게 해 주어 수십억 원대의 보험금을 편취토록 한 보험사기 사건으로 검사의 재지휘로 1년 넘게 수사하였으며, 신청인이 의사에게 의뢰한 환자명단과 후유장애진단서를 받기 위해 작업한 내용 등을 알아보고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컴퓨터 본체를 압수하였다.

    나. 경위 이○○이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압수물품은 2009. 6. 16. ○○시 ○○구 ○○○동 소재 ‘○○○ 손해사정인’ 사무실에서 압수를 하였다가 약 8개월 조사 후 2010. 3.경 신청인의 핸드폰으로 압수물품을 찾아가라고 연락하였으나, 거주지로 택배 등 방법으로 요청하는 등 찾아가지 않아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2010. 10. 26. 신청인이 민원을 신청하여 착신 지불로 2010. 11. 2. 반환하였다.

    다. 경위 이○○이 제출한 자료에는 압수물품 반환시 2010. 11. 3. ‘우체국 ○○ ○○○ 취급국’ 우체국 택배 영수증(등기번호 00262-0100-0058)에는 ‘5,485g/100㎝, 5,5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경위 이○○은 답변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른 ‘압수목록’은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에 대한 확인이며, 압수한 물건 중 증거물로 채택한 것만 압수조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작성하지 아니한 업무미숙을 인정하며, 압수한 물건을 반환하면서 영수증 등은 받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마. 경사 박○○는 진술서에서 신청인은 압수당시 사무실의 이사 직함이었으나, 사무실에는 보이지 않아 직원에게 물어본바, “이쪽(○○○)사무실에는 없고, ○○○ 사무실에 근무한다.”라고 말하여 압수취지를 설명하고 신청인과 다시 전화통화를 한 후 “압수를 집행하였다.”라고 하였다.

    바. 경사 박○○는 진술서에서 압수를 하는 과정에 이미 신청인의 물건이 상당수가 빠져나간 것으로 보여 중요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사무실 직원에게 “○○ 컴퓨터가 어떤 것이냐?”라고 묻자, 사무실 안쪽 ○○ 방 가운데 책상에 있는 컴퓨터를 가르켜 압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압수된 물건 중 컴퓨터 본체에 대해서는 “(자신이)○○경찰서 통신계에 작업을 의뢰, 회수, 환부까지 실시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사. 경사 박○○는 진술서에서 컴퓨터 본체 환부는 압수한 날로부터 채 10일이 되기 전에 더 이상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경위 이○○에게 환부를 문의한바, 돌려주어도 된다고 하여 점심을 먹고 난 후 오후 2~3시경 본인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컴퓨터 본체를 ○○○ 손해사정 사무실에 들고 갔으나, 당시 신청인은 없었고 직원 3〜4명이 있었으며, “컴퓨터 본체를 돌려주려고 왔습니다.”라고 하자, “예, 놓고 가세요.”라고 말하여 ○○ 방 책상에 “컴퓨터 본체를 올려놓고 나왔다.”라고 하였다.

    아. 경사 박○○는 진술서에서 우리위원회 자료요구로 컴퓨터 본체를 돌려주었을 당시 대면한 직원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 이름을 알기 위해 2010. 11. 22. ○○시 ○○구 ○○○동 소재 ○○○ 사무실로 찾아갔으나, 사무실이 비어있는 상태여서 집주인에게 확인하였으나, “2009. 6. 30. 계약이 만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라고 하여, “돌려준 사람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자. 2009. 6. 8. ○○지방법원의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른 2009. 6. 16. 경사 박○○가 압수한 압수물 목록에는 압수 품명이 “1. 컴퓨터 본체 1대 2. 서류 3뭉치 3. CD 3장 4. 무전기 2대 5. 휴대폰 3대+1대 6. MP3 1대 7. 라디오 1대 8. ○○○보험증권 책자 1부 9. ○○○ 보험증서 1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0. 11. 4. 신청인이 반환받을 당시 OO우체국 박○○이 확인한 압수물 반환목록에는 “휴대폰 4, 무전기2, CD3, 라디오, 안○○ 파일, 사업자 등록서류 파일, 보험증서 앨범, 서류 파일(보험 청구서), 보험증권 파일(○○라이프), MP3 1개”로 되어 있다.

    차. 경사 박○○는 진술서에서 압수물품의 관리는 사건 담당자인 경위 이○○이 하였으나, 컴퓨터 본체는 부피가 커 캐비넷에 들어가지 않아 사무실 모서리에 방치되어 있다가 외사계 사무실이 협소하여 반환하고자 하였으며, 압수처리절차를 잘 알지 못한 업무 미숙으로 “환부 영수증은 받지 못한 실수를 하였다.”라고 하였다.

판단

  • 가. 「형사소송법」제131조(주의사항)는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1항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52조(압수물의 보관등) 제1항은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킬 때에는 보관자의 선정에 주의하여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압수물건 보관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제53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는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에 관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자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서식의 압수물 환부 지휘건의서 또는 별지 서식의 압수물 가환부 지휘건의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범죄수사 규칙」제123조(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제3항은 “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때에는 되도록 제출자에게 별지 서식의 임의제출서를 제출하게 하고 별지 서식의 압수조서와 별지 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별지 서식의 압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제127조(압수물의 보관 등) 제1항은 “경찰관은 압수물을 보관할 때에는 사건명, 피의자 성명 및 압수목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한 표찰을 붙여 견고한 상자 또는 보관에 적합한 창고 등에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제131조(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는 “① 경찰관은 압수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으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가 있거나 압수장물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환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서식의 압수물 환부 지휘건의서 또는 별지 서식의 압수물 가환부 지휘건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전항의 압수물 환부(가환부)지휘 건의를 할 때에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제출인 또는 피해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서식의 압수물 환부(가환부)청구서를 제출받아 건의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인가를 조사하여 뒤에 분쟁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할 때에는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서식의 압수물 환부(가환부)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먼저 가환부한 물건에 대하여 다시 환부의 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환부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제132조(폐기 등 처분시 압수목록에의 기재)는 “경찰관은 압수물의 폐기, 대가보관,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에 해당하는 압수목록의 비고란에 그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의 압수물품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압수물을 압수할 때에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압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점,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킬 때에는 보관자의 선정에 주의하여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압수물에 대하여는 사건명, 피의자의 성명, 압수목록에 기재한 순위・번호를 기입한 견고한 표찰을 붙여 관리토록 하고 있는 점, 경위 이○○이 신청인의 압수물품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신청인의 컴퓨터 본체 등 일부 압수물품을 반환하지 않았고, 환부절차를 소홀히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압수물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사 박○○는 반환을 하였지만 환부영수절차 등을 잘 모르고 영수증 등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반환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 주장 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달리 없는 점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은 압수물을 환부할 때에는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서식의 압수물 환부영수증을 받아야 하나 압수물품 반환 영수증 등이 없는 점, 압수물의 폐기, 대가보관,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에 해당하는 압수목록의 비고란에 그 요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요지 기재사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경위 이○○, 경사 박○○가 신청인에게 압수물의 환부절차 등을 소홀히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압수물품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환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