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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판정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3-067803
  • 의결일자20101006
  • 게시일2011-08-11
  • 조회수10,024

결정사항

  •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의 판정기준과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 신청인의 수시적성검사는 전문의나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참가한 정밀감정인(전문의)이 신청인의 신체가 운전 가능하거나 운전에 지장이 없다는 의견을 3년(3회)동안 지속적으로 제시하였음에도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위원들은 신체적 전문가 의견에 대한 기초 사실을 배제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신청인에게 3년(3회)동안 지속적으로 ‘수시관찰’ 또는 ‘수시적성검사 계속 실시자’로 판정한 점 등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수긍하기 어렵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7조 제1항 및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지침」제43조 제1항에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들의 운전가능성 여부를 판정할 때 합격여부(합격, 불합격)만을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의 수시적성검사 판정을 ‘수시적성검사 계속 실시’ 또는 ‘수시관찰’(1년 후 재검)이라는 규정에 없는 판정을 한 점은 재량권을 벗어나는 판정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같은법 제88조(수시적성검사), 같은법 제90조(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도로교통법 시행령」제56조(수시적성검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4조(수시적성검사), 같은법 시행규칙 제87조(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지침」제36조(정밀감정인의 정의), 같은지침 제43조(위원회의 개최 및 참석통지), 같은지침 제44조(위원회의 운영)

주문

  • 피신청인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7조 제1항 및「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지침」제43조 제1항을 위반한 신청인의 수시적성검사 판정에 대하여 수시적성검사를 재실시하고,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판정기준을 제도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3년도 뇌경색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행에 미미한 불편은 있으나 일상생활과 운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2007년부터 운전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받았는데, 매년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판정되어 판정에 대한 기준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의 수시적성검사 판정은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며, 판정기준은 개인별 진료기록 및 정밀감정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합격’으로 한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유하고 있고, 2003. 6. 3. 뇌경색으로 여의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에 뇌병변 3급 장애 판정을 받고 지속적인 재활훈련과 뇌경색 재발방지를 위해 병원 진료 및 약재를 복용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6. 9. 19. 근로복지공단의 통보(장애인)로 인해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2006. 12. 26. 수시적성검사를 처음 받았다.
    다. 신청인은 2006. 12. 26. 신체장애인 운동능력평가를 받았고, 조건이 필요 없는(차량 조건) 합격의 종합판정을 받았다.
    라. 신청인이 수시적성검사 신청서와 같이 제출한 진단서(2006. 12. 26. ○○○대학교 ○○병원 발행)에는 “2006. 6. 3. 뇌졸중이 발생한 이후 신경과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계신 분으로 현재 운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 2007. 1. 18. ○○운전면허시험장은 수시 적성검사 합격판정 및 운전면허시험 응시 결격자의 응시적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바. 2007. 1. 18. ○○운전면허시험장의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위원장(○○운전면허시험장장)은 경위 김○○(민원실장), 경위 김(○○총무계장), 경위 서○○(시험계장), 일반직 7급 염○○(전산실장) 4명을 위원으로 임명하였고, 의결권이 없는 정밀감정인 박○○(신경정신과 의사)도 함께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사. 2007. 1. 18.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참가한 정밀감정인 박○○(신경정신과 의사)는 신청인의 수시적성검사에 대하여 신체적인 감정 결과 ‘의사의 진단 소견으로 미루어 볼 때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 2007. 1. 18. ○○운전면허시험장 운전적성판정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수시적성검사 계속 실시자’로 판정하였다.

    자. 2008. 3. 신청인은 2번째 수시적성검사를 받기 위해 ○○면허시험장에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첨부한 의사 진단서(2008. 3. 17. ○○○대학교 ○○병원 발행)에는 ‘라’항의 진단 내용과 같다.

    차. 2008. 4. 17. ○○면허시험장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4명을 모두 면허시험장 소속 경찰관(총무계장, 시험계장, 민원실장, 경리반장)으로 위촉하였고,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참가한 정밀감정인 박○○(신경정신과 의사)는 신청인의 수시 적성검사에 대하여 신체적인 감정 결과 ‘의사의 진단 소견으로 미루어 보아 운전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카. 2008. 4. 17. ○○면허시험장 운전적성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2번째 수시 적성검사에 대하여 ‘수시적성검사 계속 실시자’로 판정하였다.

    타. 2009. 12. 11. 신청인은 3번째 수시 적성검사를 받기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첨부한 의사 진단서(2009. 12. 11. OO병원 발행)에는 “현재 뇌경색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 약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일상생활과 운전 등의 사회생활 영위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파. 2010. 1. 21. ○○운전면허시험장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4명(경찰관 3, 일반직 공무원(○○운전면허시험장 주무관) 1명)을 위촉하고, 정밀감정인 정○○(의학박사)은 신청인의 수시 적시적성검사에 대하여 신체적인 감정 결과, ‘운전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 2010. 1. 21. 운전적성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3번째 수시적성검사에 대하여 ‘수시적성검사 계속 실시자’로 판정하였다.

판단

  • 가. 「도로교통법」제8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생략)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생략)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생략)”라고, 같은 법 제88조 제1항은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90조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생략) 제82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법 제88조 제1항에서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장애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89조에 따라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가 경찰청장에게 통보된 경우”라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2항은 “(생략) 수시적성검사의 합격판정은 정밀감정인(분야별 운전적성을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위촉한 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은 “영 제56조 제2항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의 합격 판정은 정밀감정인(분야별 운전적성을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위촉하는 의사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87조 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결정하며, 정밀감정인의 위촉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은 “법 제90조에 따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운전가능성의 여부와 영 제56조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의 합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장에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같은 조 제2항은 “판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전면허시험장장이 되고, 위원은 교통전문가, 해당분야 전문의, 운전면허시험장소속 경사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7급 이상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같은 조 제4항은 “판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수시적성검사의 합격여부의 판정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지침」제36조은 “정밀감정인이라 함은 (생략) 검사대상자의 운전적성에 관하여 전문적인 소견을 제시하는 의사를 말한다.”라고, 같은 지침 제43조 제1항은 “위원장은 제33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대상자에 대한 수시적성검사 결과 합격・불합격여부의 판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같은지침 제44조 제2항은 “위원장은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운전적성 판정에 앞서 정밀감정인으로부터 각 대상자에 대한 소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같은 지침 같은 조 제4항은 “운전면허 적성에 관한 합격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도로교통법」제82조, 제88조 제1항,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제87조,「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지침」제36조, 제43조, 제44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된 이유와 신청인처럼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합격여부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재량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수시적성검사의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사실을 오인하거나 규정을 벗어난 판정 등이 있다면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위원장(운전면허시험장장)이 전문의(정신과 의사), 교통전문가, 면허시험장 소속 경찰공무원(국가공무원도 포함된다) 중에서 선택하여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의 운전가능성 여부를 판정할 때 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시각, 전문적인 지식 등을 종합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원장은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신청인의 수시적성검사 합격여부를 판단한 피신청인 소속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원 모두가 면허시험장에 근무하는 경찰관들로 구성되었거나 면허시험장 전산직 직원이 포함된 경찰관들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들의 직책이 면허시험장 총무계장, 경리반장, 민원실장, 전산실장(전산직 일반공무원) 등 면허시험장의 직무 종사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재량적 판단을 위한 신뢰성을 일반적 상식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보다는 신체적 전문가(전문의)나 교통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라. 신청인의 운전 가능성여부를 판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작성자(전문의)나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참가한 정밀감정인(전문의)은 신체적 전문가로서 신청인의 신체가 운전 가능하거나 운전에 지장이 없다는 의견을 3년(3회)동안 지속적으로 제시하였음에도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위원들이 신체적 전문가의 의견에 대한 기초 사실을 배제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 없이 신청인에게 3년(3회)동안 지속적으로 ‘수시관찰’ 또는 ‘수시적성검사 계속 실시자’로 판정 한 점 등은 피신청인 소속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7조 제1항 및「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지침」제43조 제1항에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들의 운전가능성 여부를 판정할 때 합격여부(합격, 불합격)만을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 소속 운전적성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수시적성검사 판정을 ‘수시적성검사 계속 실시’ 또는 ‘수시관찰(1년 후 재검)’이라는 규정에 없는 판정을 한 점은 재량권을 벗어나는 판정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마. 하지만, ‘수시적성검사 계속 실시(또는 수시관찰)’라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판정은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들에게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신체적 변화(장애 등)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운전기회 제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을 고려하면 합격・불합격만으로 판정하는 현행 제도를 재검토・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수시적성검사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고 판정 기준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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