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아파트앞 교통체계 개선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0901-029544
  • 의결일자20090430
  • 게시일2011-01-27
  • 조회수5,849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 ○○○ 1・2차 아파트 앞 도로와 지방도 360호선이 교차할 수 있도록 교차로 및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고 지방도 360호선에서 아파트 앞 도로로 좌회전 진・출입이 가능하고,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유지 및 남쪽 교차로 사이에 버스정류소를 추가 설치하여 개선 대책에 적극 협조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있다는 고충민원 취지에 공감하고, 아파트 주변 교통체계 개선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여 별도의 첨부 조정서를 작성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었다.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ㅇㅇ아파트 대표자로 ㅇㅇ시 택지개발을 하면서, 기존 도로, 신호등, 버스정류장 위치 등을 변경하여 입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바, 변경계획을 철회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공사
    ○ 기존 신호등 및 횡단보도를 철거하고 버스정류장 위치는 교통영향평가에서 협의된 내용 변경이 불가함
    ○ 사업준공후 ㅇㅇ시, ㅇㅇ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안전시설 심의회의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여부를 검토하겠음
    나. ○○시
    ○ 신청인의 요구는 ㅇㅇ택지개발지구 교통영향평가 및 사업지구의 원활한 교통흐름 처리를 위해 수용이 어려움
    ○ 다만, 버스정류장은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아파트 가까운 지역에 버스승강장을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음
    다. ○○경찰서
    ○ 교통영향평가에서 신호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어 현 신호등 유지가 불가
    ○ 사업준공후, 신호등・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심의회에 상정하여 검토하겠음

사실관계

  • 가. 교통영향평가에서 도로의 기능적 위계상 아파트 진・출입로(2차로)를 직접 지방도 360호선(6차선)에 접속하는 것을 지양하고자 기존 신호등을 폐지하여 단순 우회전만 허용하였음
    나. 지방도 ㅇㅇ호선의 연속적인 흐름을 위해 기존에 설치 운영 중이던 횡단보도를 삭제하여 ㅇㅇ지구 전체적으로 신호체계의 연동화를 통한 불필요한 교차로 간격을 줄여 차량소통 및 안전 향상을 도모하였음
    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변화된 교통・도로여건을 고려하면 버스정류장을 본선에서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하므로 기존 버스정류소의 이전(현위치에서 약 200m 남쪽)이 계획되었음
    <진행과정 개요>
    ○ 2009. 1. 14. : 고충민원 접수
    ○ 2009. 2. 10. : 피신청인 답변 및 자료제출
    ○ 2009. 3. 2. : 실지방문조사(피신청인, 신청인)
    ○ 2009. 3. 19. : 개선안에 대한 검토 및 자료요구
    ○ 2009. 3. 27. : 최종 개선안 도면작성(피신청인)
    ○ 2009. 4. 9. : 조정회의 개최

판단

  •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지실지조사와 수차례에 걸친 피신청인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대안도 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몇 차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를 오가며 조정안을 다듬고 만들어서 양쪽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였음
    나. 사전에 논의된 대안을 가지고 조정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이에 수용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논쟁이 있었으며 장기간 토론의 결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측이 조금씩 양보하여 최종 조정안에 서명을 하였음
    <조정・합의문>
    ○ ㅇㅇ시 ㅇㅇ택지지구 개발로 인한 교통체계 변경으로 ㅇㅇ ㅇㅇㅇ 1・2차 아파트(이하 “아파트” 라고 한다)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있다는 고충민원 취지에 공감하고, 아파트 주변 교통체계 개선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가. 아파트 앞 도로와 지방도 360호선이 교차할 수 있도록 교차로 및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고 지방도 360호선에서 아파트 앞 도로로 좌회전 진・출입이 가능하게 한다
    나. 아파트 앞 도로와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유지한다
    다. 아파트 앞 교차로와 남쪽 교차로 사이에 버스정류소를 추가 설치하며, 개선대책의 세부사항은 별도 첨부되는 개선도면을 반영한다

결론

처리결과

  • 조정해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