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0901-058974
- 의결일자20090310
- 게시일2011-01-27
- 조회수5,843
결정사항
-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주민들의 보행이 불편한 지점에 신호등과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교통안전 확보
결정요지
- ○○국도관리사무소장은 2009년 3월 중 신호기 2기 및 횡단보도 1기를 설치하고, ○○지방경찰청장은 2009. 상반기 중 무인 단속카메라를 신설하거나 인근 지점의 무인 단속카메라를 이설하기로 하고 신청인도 이를 수용하기로 약정한다.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 제3조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도 ○○시 ○○면 ○○리에 있는 ○○역 앞 ○○번 국도는 과속으로 질주하는 차량들로 인해 인근 마을의 주민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하고 불안하니 ○○역 앞 삼거리에 신호등과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지방경찰청장
무인 단속카메라에 대해서는 2009년도 상반기 중 ○○경찰서 및 ○○국도관리 사무소와 협의하여 설치여부를 검토하겠음.
나. ○○경찰서장
○○역 삼거리의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긴급 상정하여 서면심의한 바, 가결되었으므로 2009. 상반기 중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음.
다. ○○국도관리사무소장
○ 신호등은「도로교통법」제3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 및 유지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이나, ○○국도관리사무소는 ○○번 국도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 2009. 3월중 신호등 및 횡단보도를 설치 검토
○ 부가적으로 신설될 횡단보도 주변에 방호용 휀스를 설치 검토
사실관계
- <주요 추진경과>
○ 2009. 1. 29. 고충민원 접수
○ 2009. 2. 9. 고충민원 자료제출 요구(○○지방경찰청 외 2개 기관)
○ 2009. 2. 18. 고충민원관련 자료제출(○○지방경찰청)
○ 2009. 2. 17. 고충민원관련 자료제출(○○경찰서)
- 2009. 2. 11.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긴급안건 서류 심의
- 2009. 2. 18. ○○경찰서 ○○역 앞 교통신호등 설치 심의결과 통보
○ 2009. 2. 17. 고충민원관련 자료제출(○○국도관리사무소)
○ 2009. 3. 5. 실지방문조사 협의
○ 2009. 3. 5.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민원 해소
판단
- 우리 위원회는 실지 방문조사시 ○○경찰서 관계자를 통해 피신청인 간 협의된 사항과 집행계획을 주민들에게 확인시켜 주었고, 민원인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은 우리 위원회 및 피신청인의 민원 처리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표명
○ ○○국도관리사무소장은 2009년 3월 중 신호기 2기 및 횡단보도 1기 설치
○ ○○지방경찰청장은 2009. 상반기 중 무인 단속카메라를 신설하거나 1.2km 떨어진 지점의 무인 단속카메라를 이설
결론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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