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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처리 과정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7-033648
  • 의결일자20090831
  • 게시일2011-01-27
  • 조회수8,093

결정사항

  • 경찰관의 교통사고에 대한 증거 수집과정 여부

결정요지

  • 경찰관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 중 교통사고에 대한 증거 수집과정은 각 차량의 운전자에게 불리한 증거뿐만 아니라 유리한 증거도 공정하게 수집․보존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한 점이 인정된다.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행정자치부령 2006. 6.)제5조 및 제68조, 「교통단속처리지침」(경찰청 2006. 11.)제23조

주문

  • 피신청인은 2009. 7. 4. 22:05경 ○○시 ○○구 ○○동 170-9번지 앞 교차로 근방에서 발생된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범죄수사규칙」제5조 제1항 및 제68조 제2항을 준수하지 않은 피신청인 소속 경사 신○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7. 4. 22:05경 ○○시 ○○구 ○○동 170-9 ○○경찰서 앞 교차로 근방에서 신청인 운행의 오토바이와 신청 외 이○○ 운행의 버스(이하 ‘사고버스’라 한다.)가 서로 접촉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신청인측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정확한 조사도 없이 사고버스측 목격자 2명의 말만 듣고 신청인을 가해자로 처리하였으니 조사결과를 떠나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들이 올바르게 된 것인지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사고 접수 후 현장에서 신호체계 등을 확인하고 사고버스측목격자 2명과 신청인측 목격자에게 전화하여 사고내용을 청취하고 버스전용차로 내에서도 차로변경이 성립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였으며 인적․물적 피해가 없어 이 사건을 단순물피 교통사고로 처리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9. 7. 4. 22:05경 ○○역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경찰서 앞 교차로 근방에서 사고버스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이 발생한 도로는 편도 4차로 중 4차로이며 노폭은 약 6m로서 두 대의 차량이 1개의 차로에 대기할 수 있는 노폭이고 평일에는 시간제로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고 있으나 주말에는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다.
    다. 신청인은 사고버스 우측에서 나란히 신호 대기 중 뒤에서 불상의 승용차가 우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보내 버스 앞으로 이동하고 나서 신호 대기하다가 버스와 충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사고버스 운전자는 신호 대기 중 녹색신호로 바뀌어 진행하는데 갑자기 신청인의 오토바이가 버스 앞으로 진행하여 정지하다가 충돌한 사고라고 진술하고 있다.
    마. 이 사건으로 인해 신청인은 2주의 부상을 당하였고 사고버스 운전자와 탑승자는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바. 피신청인 소속 경사 신○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장조사 시 목격자들과 전화로 진술을 청취한 결과 사고버스가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지하고 있다가 출발 중 갑자기 오토바이가 끼어들었다는 목격자의 진술(목격자 2명)과 오토바이가 횡단보도 상에 있는데 버스가 추돌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목격자 1명)을 들었다.
    사. 피신청인 소속 경사 신○은 목격자들과 통화한 사실을 수사보고나 진술조서 등에 기록하지 않았다.

판단

  • 가.「범죄수사규칙」제5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68조 제2항에는 “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략)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교통단속처리지침」제23조 제1항 제1호는 “경찰서장은 관할 구역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조사요원이 현장조사와 원인규명 후 다음 요령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지침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가목은 “인적피해사고 (1) 공소권 있는 사고(사망, 도주, 중요법규 10개항 위반 및 미합의 또는 보험(공제) 미가입 사고)는 교통사고보고서 및 수사서류를 작성하여 (생략) 수사기록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2) 공소권 없는 사고(사망, 도주, 중요법규 10개항 위반 등에 해당 되지 않고, 합의 또는 보험(공제)에 가입된 사고)는 교통사고보고서 및 수사서류를 작성하여 원인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 또는 즉심 청구하고 관계기록은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이때 검찰에 송치하는 관계기록은 다음과 같다. (생략) 관련자 진술서(생략)”라고, 같은 지침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나목은 “물적피해사고 (생략) (2) 합의 또는 보험(공제)에 가입된 사고는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결과보고서〔별첨 3-2호 서식〕를 작성하고 교통사고 접수대장에 등재 후 사고처리절차를 종결하고 형사입건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경찰관은 교통사고로 인해 사고 당사자들 중 어느 한 쪽에 인적피해가 발생하면 충분한 기초 조사를 거쳐 피해자를 결정하고 보험(공제)가입 등을 확인한 후「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공소권 유무에 관련된 교통사고로 처리하거나 또는 단순물피 교통사고(내사종결)로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관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 중 교통사고에 대한 증거 수집과정은 각 차량의 운전자에게 불리한 증거뿐만 아니라 유리한 증거도 공정하게 수집․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에 대한 증거 수집과정 중 사고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은 교통사고 처리에 중요한 증거 자료이므로 함부로 배척하지 않도록 그 내용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청취한 후 수사보고 또는 규정에서 정한 양식(진술조서)에 기록을 남겨 보존해야 하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목격자들의 진술이 상반되면 진술조서 작성이 특별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목격자의 진술을 반드시 작성하고 사고 당시의 주변 교통상황이나 노면흔적 그리고 차량의 손상된 형태 및 이동거리 등 물리적인 증거 자료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비교․검토하여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을 때 신빙성 있는 진술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담당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인적피해가 포함된 교통사고 처리는 피해자의 인적피해에 따라「교통단속처리지침」제23조에 의해 공소권유무 사건으로 처리하거나 단순물피 교통사고(내사종결) 처리로 구분되는 점, 이 사건은 신청인의 부상 때문에 공소권 유무사건 또는 단순물피 교통사고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원인규명(피해자 규명 등)을 위해 차량 손상 상태 등 물리적 자료들과 운전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등 충분한 기초조사와 증거를 수집하고 기록에 남겨야 하는 점, 특히 목격자들의 상반된 진술은 단순히 청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술의 사실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청취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나 진술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의 조사 기록은 사고 당사자의 진술 외에 조사된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에서 형사적 판단(가해자와 피해자 결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신청인 소속 경사 신○은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범죄수사규칙」제5조 및 제68조를 준수하지 않고 본인의 직무에 대하여 소홀한 점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 과정이 올바르게 수행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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