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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운전면허 결격기간 변경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3-014934
  • 의결일자20090427
  • 게시일2011-01-27
  • 조회수7,999

결정사항

  •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았다면 운전면허취소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았다면, 판례 및「행정절차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효력발생이 될 수 없어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무면허운전은 인정될 수 없다.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제82조 제2항, 같은 법 제93조,「행정절차법」제15조,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지침」(경찰청 2006. 6.) 제4조 제2항, 같은 지침 제20조, 같은 지침 제21조,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8. 10. 15.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부과한 2년간의 운전면허취득결격기간을 신청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으로 변경하고, 2008. 10. 14. 신청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지침」을 위반한 ○○○○경찰서 담당자 및 피신청인 소속 담당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8. 9. 4. 00:29경 ○○도 ○○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 대상자로 임시운전증명서(유효기간 : 2008. 9. 4. ˜ 2008. 10. 13.)를 받았고, 2008. 10. 15. 00:30경 승합차량(이하 “신청인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단속일로부터 9일이 지난 2008. 10. 24.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받았으니, 단속일에 음주운전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은 하지만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억울하니 이를 조사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2008. 9. 4. 00:29경 발생된 신청인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은「도로교통법」제93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3조에 의거, 차대 차 교통사고에 있어 사고원인이 중한 운전자만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 조사결과 신청인을 가해자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운전면허 취소절차를 진행하였고,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08. 10. 14. 신청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경찰청 업무지침(1994. 8. 11. 경찰청 교통기획 63340-961호, 질의회시)에는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취소일로부터 발생한다.”라는 근거에 의거,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효력은 취소일로부터 결정된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8. 9. 4. 00:29경 ○○시 ○○구 ○○동 214번지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상대차량 운전자가 2주 진단의 경상을 당하였다.
    나. 2008. 9. 4. 경○○○○찰서 소속 ○○지구대는 신청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김○○는 신청인에 대하여 취소진술서, 피의자진술조서(1차)를 작성한 후, 임시운전증명서(유효기간 : 2008. 9. 4. ~ 2008. 10. 13.)를 발급하였다.
    다. 2008. 9. 4.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가 작성한 취소진술서에는 “피의자는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취한 상태로 ‘08. 09. 04. 00:29경 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김○○는 2008. 10. 9. 신청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에는 본 교통사고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한 신호관련 상황과 음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차량을 충격한 내용의 진술이 기록되어 있다.

    마. 2008. 10. 10. ○○○○경찰서장은 신청인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행하였다.
    바. 2008. 10. 13. ○○○○찰서장은 신청인이 포함된 “운전면허취소 대상자 명단보고”를 피신청인에게 보고(상신)하였고, 보고내역 첨부서류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취소진술서, 임시운전증명서,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위반사고점수제 조회,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운전면허 취소를 2008. 10. 13. 결정(취소결정일) 하였으며, 2008. 10. 14. 신청인의 운전면허 취소를 개시(취소개시일)함과 동시에 같은 날 신청인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1차)를 일반우편으로, 2008. 10. 22.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2차)를 등기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였으며, 신청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2008. 10. 24. 수령한 사실이 있다.
    아. 신청인은 2008. 10. 15. 00:30경 ○○도 ○○시 ○○동소재 ○○산업 앞 노상에서 약 200m를 음주(혈중알콜농도 0.218%)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되었다.
    자. ○○경찰서는 신청인이 2008. 10. 14.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각 각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차. 신청인은 2009. 1. 6. 무면허운전으로 2년간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는 결격기간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카. 2008. 1. 16. ○○지방검찰청은 신청인의 2008. 10. 15. 사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지방법원에 약식기소하였다.

판단

  • 가.「도로교통법」제93조 제1항에는 “지방경찰청장은…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정지시킬 수 있다.…1.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을 한 때.…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라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3조 제3항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ㆍ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라고,「행정절차법」제15조 제1항에는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다.「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지침」(2006. 6. 21. 경찰청 기획안전 담당관실 - 3971호) 제4조 제2항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 절차는…사전통지, 의견진술 청취, 취소처분 상신, 상신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의 취소처분 결정, 취소처분 결정통지, 취소처분 집행의 순서로 하며…”라고, 같은 지침 같은 조 제3항에는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결정시 그 개시일은 처분의 통지기간을 고려하되…”라고, 같은 지침 제19조 제3항에는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취소처분 결정통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라고, 같은 지침 제20조 제1항에는 “제19조 제3항의 경우 주소지경찰서장은 임시운전증명서 발부일로부터 5일 이내에…주소지지방경찰청장에게 취소상신을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지침 제21조 제2항에는 “…취소처분결정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이 경우 취소처분 개시일은 취소처분 발송기간을 고려하여 지정하되…”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경찰청 질의 회시(1994. 8. 11. 경찰청 교통기획 63340-961호)에는 “…취소처분 대상자가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면 재차 취소사유가 발생하여도 형사처분은 별론으로 하고, 무면허운전으로 단속 및 결격기간을 부과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도로교통법」제82조 제2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1. 제43조…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6. 제1호 내지…규정에 의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법원은 “…면허관청의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사건 발생일 현재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 참조)하였으며, “…1989. 7. 27.자로 위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한 뒤 1989. 8. 3. 그 취소처분통지서를 통상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소정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위 통지서가 통상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 위 통지서가…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라고 판시(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 참조)하였으며, “…통지는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의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위 2차 통지서는…피고인에게 도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결국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은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인천지방법원 2004. 11. 24. 선고 2004노1073 판결 참조)하였다.
    나. 신청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관련된 기록에 살펴보면, 신청인이 2008. 9. 4. 00:29경 교통사고로 인해 혈중알콜농도가 0.198%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한 점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2008. 10. 15. 00:30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시점에서 신청인의 운전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이전(2008. 9. 4.)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절차가 신청인이 비록 유효기간이 명시된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을 받았으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3조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가 신청인에게 도달하지 않은 점,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았다면, 판례 및 「행정절차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효력발생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신청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될 당시에는 이전 사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효력이 없는 처분으로 인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형사입건 되고, 동시에 신청인에게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2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신청인이 이 사건 이전(2008. 9. 4.)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으로 인해 무면허가 되기까지 처리절차를 살펴보면, 신청인이 운전면허취소 대상자로 분류되어 임시운전증명서(유효기간이 2008. 9. 4.~2008. 10. 13.)를 발급받은 이유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취소사유가 해당되어 발급 받았으나, 운전면허취소처분 집행은 음주인피교통사고로 집행된 점,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김○○는「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지침」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소처분 대상자를 5일이내(2009. 9. 9.)에 주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상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2008. 10. 13. 보고(상신)한 점,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김○○는「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지침」제19조 제3항에 따라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의 경우 취소처분 결정통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한 점, 피신청인은「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지침」제21조 제2항에 따라 취소처분 개시일의 경우, 취소처분 발송기간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의 민원발생 원인이 ○○○○경찰서장의 보고(상신)부터 피신청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 발송까지「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운전면허 취소처분 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인해 부과된 2년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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