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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폭행사건 처리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12-063591
  • 의결일자20090316
  • 게시일2011-01-27
  • 조회수6,390

결정사항

  • 폭행사건에서 초동조치를 미흡하게 하고, 부실한 수사

결정요지

  • 가. 경찰은 범죄 신고를 받았을 때 범죄현장의 보존, 증거의 수집, 피해현장과 범죄 실황조사 기타 필요한 조치와 수사를 행하여야 하나 ○○경찰서 ○○지구대 경사 윤○○와 순경 하○○은 “학생 여러 명이 한명을 때리고 있다.”라는 112신고와 출동현장에서 오○○의 입에 피가 나고 10여명의 학생들이 있었음에도 인적사항을 파악하거나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하지 않은 점, 경찰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사건조사를 해야 하나 사건현장에 있던 학생들에게 피해자인 “오○○에게 맞은 사람은 경찰차에 타라.”라는 얘기를 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경찰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발언을 하였고, 통상적으로 맞은 사람은 상대와 신체접촉이 있었을 것이라는 논리로 오○○에 폭행을 당했다는 학생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로 인계한 점, 목격자 조사에서 “여러 명의 학생들이 폭행을 했다.”라는 진술을 청취했음에도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초동조치를 미흡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경찰은 수사를 할 경우 현장수사, 탐문수사, 과학수사 등으로 실체적 진술을 밝혀야 하나 ○○경찰서 형사과 경사 홍○○, 경장 오○○은 이를 배제한 채 사건관련자의 진술과 지구대 수사서류에만 의존한 수사를 하였고, 관련자들의 진술의 모순점에 대한구체적인 입증 없이 송치의견서를 작성하여 결과적으로 경미한 피해를 입은 남○○, 박○○, 김○○의 피해사실은 충분히 입증하였음에도 가장 중한 상해를 당한 오○○의 피해가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부실한 수사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8조, 「범죄수사규칙」 제5조 제1항

주문

  • ○○경찰서장은 사건현장 출동 후 미흡하게 초동 조치한 경사 윤○○, 순경 하○○과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경사 홍○○, 경장 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2008. 11. 2. 신청인의 형인 신청외 오○○가 놀이터에 놀고 있던 고등학생 10여명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출동한 경찰관은 가해자들을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오○○(신청인의 형)에게 맞은 사람은 경찰차를 타라.”라고 하는 등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민원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은 공동폭행의 특성상 신속히 수사를 착수하여야 함에도 늑장수사로 일관하고, 가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이에 항의하는 신청인에게 “지구대에서 이렇게 수사서류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등 부실한 수사를 하였다. 경찰의 수사행태에 대해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2008. 11. 2. 22:54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보니 신청인 일행이 공원에 있던 7-9명의 학생들을 쫓아다니며 욕설을 하고 있고, 학생들은 도망 다니고 있어 정확한 사건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신청인의 형인 신청외 오○○가 많이 다쳤다고 하여 병원으로 후송조치하고, 현장에 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인하자 학생들은 “오히려 오○○에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여 남○○ 등 3명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경찰서로 인계했다.
    나. ○○지구대로부터 오○○, 남○○, 박○○, 김○○를 피의자 신분으로 신병을 인수받아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오○○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출장하여 조사하니 “고등학생 10여명 이상으로부터 맞아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때린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진술하여 오○○가 퇴원한 이후 참고인 조사, 피의자들 조사, 오○○와 대질조사를 하는 등 이 민원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였으며, 부실하게 수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관계

  • 가. ○○경찰서장 소속 ○○지구대에서 2008. 11. 2. 작성한 ‘폭행 등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동행보고’에 따르면, “피의자 오○○는 2008. 11. 2. 22:55경 ○○ ○○구 ○○동 497 ○○공원 내에서 술에 취해 박○○에게 다가와 발로 좌측 상박부를 1회 차고 욕을 하면서 목 부분을 잡고 때릴 듯이 겁을 주는 등 폭행하고, 이를 보고 자전거에서 내리는 남○○의 우측 따귀를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 폭행하고, 친구3명과 같이 놀고 있던 김○○에게 좌측 뺨과 목 부분 등을 손으로 때리고 남○○의 자전거를 던져 우측 종아리 부분에 찰과상을 입히는 폭행을 하고, 박○○, 남○○, 김○○는 합세하여 오○○를 에워싸고 안면부 등을 수회 때리고 차 입안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서 ○○지구대에서 2008. 11. 2. 작성한 ‘목격자 수사보고’에는 “오○○가 공원 내 정자위에 서 있는데 여러 명의 학생들 중 한명이 오○○를 발로 차 땅바닥에 떨어뜨렸고, 땅바닥에 넘어진 오○○를 여러 명이 둘러싸고 때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오○○에 대한 ‘수사보고’에는 “피의자 오○○는 술에 만취하여 피해정도와 사건경위에 대해 대답하지 않고 다 잡아라 병원에 보내다오 등의 진술만 반복해 대화가 되지 않았으며 병원에 후송조치를 한 뒤에도 횡설수설 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없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서 형사과에서 2008. 11. 6. 작성한 오○○에 대한 ‘수사보고’에 따르면 “여러 명의 피의자에게 맞고 차여 턱과 다리 등에 상처를 입었다. 당시 턱을 맞고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어 정확한 기억은 없다고 하고, 2008. 11. 10. 수술을 하여야 하며 턱뼈가 아파 진술을 하면서 조서를 받기 어렵다고 하여 상세한 조사를 하지 못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찰서장이 작성한 ‘의견서’에는 “오○○는 2008. 11. 2. 22:50경 ○○공원 내에서 고등학생인 남○○와 박○○ 등 그 일행들이 담배피우는 것에 주의를 주자 공원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을 뒤따라가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남○○의 따귀를 1회 때린 후 발로 엉덩이 부위를 1회 차고 벤치위에서 발로 박○○의 어께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남○○와 박○○은 뒤 따라 오면서 욕설을 하는 오○○를 주먹과 발로 때렸다. 이어 오○○는 대학생인 김○○와 그 일행들이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을 폭행한 고등학생들의 일행으로 오해하고 김○○의 따귀를 때리고 재차 주변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던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김○○는 오○○가 이에 대항하여 오○○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정자위에 올라가 다리를 잡는 오○○의 몸을 위에서 누르고 어깨를 밀어 넘어 뜨려 오○○에게 약 5주간의 하악 정중부 및 좌측 하악 우각부의 폐쇄성 골절, 안중부 열상과 14일간의 뇌진탕, 두피의 좌상을 가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9. 2. 17. 신청인, 오○○, 오정택(신청인의 형)과 ○○경찰서 경사 윤○○, 순경 하○○, 경사 홍○○, 경장 오○○은 우리 위원회 대질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오○○은 “현장에 4명의 경찰관이 출동해 동생을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해 병원에 갔다가 지구대에 가니 가해자 3명밖에 오지 않아 항의하자 나머지는 경찰서에 가면 다 온다고 했으나 오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오○○에게 맞은 사람은 지구대로 가자고 얘기하는 등 동생을 가해자로 몰아가는 수사를 하였고, 형사과 담당경찰은 지구대에서 피의자를 특정해 왔기 때문에 수사가 미흡하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2) ○○경찰서 ○○지구대 경사 윤○○와 순경 하○○은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어느 쪽이 가․피해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통상 싸움에서 맞았다고 하는 사람은 상대와 신체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맞았다고 하는 학생들을 임의동행하여 피의자로 경찰서에 인계했다.”라고 하였다.
    3) ○○경찰서 형사과 경사 홍○○, 경장 오○○은 “오○○를 조사하기 위해 병원에 갔으나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 한쪽을 먼저 조사하면 조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고, 오○○가 때린 사람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해 조사를 나중으로 미뤘다. 신청인에게 지구대 서류를 보여주며 이렇게 작성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못한다는 얘기는 했다.”라고 하였다.
    마. ○○경찰서장이 제출한 ‘송치의견서 기록목록’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2008. 11. 6. 오○○에 대한 수사를 하였고, 2008. 11. 22. 전규원, 오○○, 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2008. 11. 24. 남○○, 박○○, 오○○, 목격자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2008. 12. 22. 김○○, 김○○, 이○○, 남○○, 오○○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2009. 1. 14. 현장 확인수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지방경찰청장이 제출한 ‘112신고확인내역’에는 “2008. 11. 2. 22:55 10대로 추정되는 남성(전화번호 010-000-0000, 이후 남○○로 확인됨)이 ○○구 ○○동 434-1 소재 ○○중학교에서 누가 때린다고 신고하였고, 같은 날 22:59에는 30대로 추정되는 여성(전화번호 018-000-0000)이 ○○서구 ○○동 ○○놀이터에 학생 여러 명이 한명을 때리고 있다고 신고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이 민원사건 목격자인 30대 여성(성명 불상)은 2009. 2. 16. 우리위원회 조사에서 “퇴근하다가 시끄러워 쳐다보니 정자위에 남자 한명이 90°정도 숙인상태에서 여러 명의 남자에게 집단으로 구타당했으며, 맞던 사람이 상대편 발에 차여 정자에서 떨어졌다. 일방적으로 맞던 사람은 많이 다쳤을 것 같아 골목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에서 수차례 전화가 와 동일한 진술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아. ○○경찰서장이 작성한 이 민원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조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피해자인 전○○은 2008. 11. 22. “오○○가 술에 취해 친구인 김○○의 따귀를 때리고 자전거를 던졌으며 김○○는 오○○를 밀기만 했다.”라고 되어있다.
    2) 피의자인 김○○는 2008. 11. 22. “오○○에게 따귀를 때려 맞았고, 더 맞지 않으려 오종수를 밀게 되었으며 오종수가 자전거를 던져 우측종아리를 맞았다. 현장에 고등학생들은 6명 정도 있었다.”라고 되어 있다.
    3) 피의자인 오○○는 2008. 11. 22.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3명이 담배를 피워 주의를 주며 따라가는데 갑자기 고등학생 6-7명이 달려들어 구타를 해 정신을 잃었으며, 공원에 앉아 있던 김○○를 고등학생으로 오인하고 머리로 밀치며 시비를 하는데 김○○가 밀어 넘어졌다. 이후 김○○를 잡으려 했으나 피했고, 학생들을 때린 사실은 없다.”라고 되어 있으나 김○○와 대질조사 시에는 “술이 취해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학생들의 얘기를 듣고 보니 때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4) 피의자인 남○○는 2008. 11. 24. “김○○가 오○○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고 미는 것은 보았다. 오○○의 얼굴상처는 김○○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입은 상처인 것 같으며 오○○를 때린 사실은 없고 오히려 따귀를 맞았다.”라고 되어 있다.
    5) 피의자인 박○○은 2008. 11. 24. “오○○가 발로차서 왼쪽 팔꿈치를 맞은 사실이 있다. 오○○가 남○○의 뺨을 1회 때리고 엉덩이를 발로 차는 것을 보았으며 오○○를 때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다.
    6) 피의자인 오○○는 2008. 11. 24. “학생들을 보아도 때린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없다.”라고 되어 있다.
    7) 피의자인 김○○는 2008. 12. 22. “처음에는 오○○를 한번만 밀었다고 했으나 사실은 두 번 밀어 넘어뜨렸다.”라고 되어 있다.
    자. 신청인이 이 민원사건의 참고인인 김○○과 전○○의 진술이라고 제출한 ‘녹취록’에는 “경찰차 두 대가 왔는데 경찰은 맞은 사람 있으면 타라고 하고, 맞지 않은 사람은

판단

  • 가.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8조에는 “지역경찰관이 범죄의 신고를 받았거나 피의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범죄현장의 보존, 증거의 수집, 피해현장과 범죄 실황조사 기타 필요한 조치와 수사를 행하고 해당사건을 수사전담경찰관에게 인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범죄수사규칙」 제5조 제1항에는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초동수사를 미흡하게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경찰서 ○○지구대 경사 윤○○와 순경 하○○의 경우, “학생 여러 명이 한명을 때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았고, 현장에서 오○○의 입에 피가 나고 10여명의 학생들이 현장에 있었음을 목격하였음에도 관련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거나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하지 않은 점, 경찰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사건조사를 해야 하나 사건현장에 있던 학생들에게 “오○○에게 맞은 사람은 경찰차에 타라.”라는 얘기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경찰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만한 발언이라고 보이는 점, 관련자에 대한 임의동행 후 목격자에 대한 전화조사에서 “여러 명의 학생들이 폭행을 했다.”라는 진술을 청취했음에도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점, “통상적으로 맞은 사람은 상호간 신체접촉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비합리적인 논리로 임의동행 되어온 학생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로 인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역경찰의 의무인 범죄현장에서 초기 대응을 미흡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수사를 부실하게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경찰서 형사과 경사 홍○○, 경장 오○○의 경우
    1) 이 민원사건 목격자와 오○○의 진술에 의하면 “여러 명에게 폭행당했다.”라고 진술이 일치하고 있어 이와 같이 사건관련자가 여러 명 일 경우 시간이 경과 될수록 서로 사건의 정황을 조작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인간의 기억력은 도태됨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오○○가 “가해자를 기억할 수 있다.”라는 진술과 “한쪽만 먼저 조사하면 사건이 한쪽에 치우칠 수 있다.”라는 비합리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이 민원사건이 발생한지 20여일이 지나서야 조사를 시작하는 등 늑장 조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경찰서장이 2008. 11. 6.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오○○가 맞을 때 충격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나 우리 위원회 답변과 대질조사에서는 “오○○가 가해자를 기억할 수 있어 조사를 늦추었다.”라고 상반된 답변을 하고 있다.
    3) ○○경찰서장이 2009. 1. 작성한 송치의견서에 의하면 “남○○와 박○○은 뒤 따라오는 오○○를 폭행하였고, 김○○는 정자에서 오○○와 몸싸움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나, 남○○, 박○○, 김○○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남○○, 박○○은 “오○○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을 당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김○○는 “오○○를 밀어 넘어뜨리기는 했으나 폭행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이나 정황증거 없이 송치의견서에 “남○○, 박정수는 오○○를 폭행한 것으로 김○○의 경우는 오○○에게 진단5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민원사건 목격자는 “여러 명이 정자에서 한명을 폭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경찰서장 송치의견서에 의하면 “오○○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정자위에 올라가 오○○의 다리를 잡는 오○○의 몸을 위에서 누르고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다.”라고 되어 있다.
    5) ○○경찰서장이 2009. 1. 14. 작성한 현장 확인수사보고에는 남○○와 박○○의 폭행 사실이 작성되어 있지 않다.
    6) 사건발생현장은 증거의 보고로 경찰은 사건발생 초기 현장수사와, 탐문수사 등유무형의 증거를 수집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수사를 한 사실이 없다.
    7) 신청인에게 “지구대에서 사건서류를 이렇게 작성해 와서 이렇게 밖에 못한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 민원사건의 수사가 사건 당사자의 진술과, 지구대에서 인계된 수사 자료에만 의존하였다고 판단된다.
    8) 사건 관련자들이 많을 경우 거짓말탐지기 수사 등 과학수사기법 등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9) ○○지방경찰청에서 제출한 112신고 내역에 의하면 2008. 11. 2. 22:55 남○○는 “○○중학교에서 누가 때린다.”라고 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수사를 한 사실이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경찰서장은 현장수사, 탐문수사 등을 배제한 채 사건관련자의 진술과 지구대 수사서류에만 의존하여 수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의 모순점에 대한구체적인 입증 없이 송치의견서를 작성하여 결과적으로 경미한 피해를 입은 남○○, 박○○, 김○○의 피해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어 있음에 반해 진단5주의 상해로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오○○의 피해가 입증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민원사건이 부실하게 수사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초동조치를 미흡하게 하고, 수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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