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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미접수 이의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7-027607, 2AA-0907-065153
  • 의결일자20090928
  • 게시일2011-01-27
  • 조회수7,474

결정사항

  • 뺑소니 교통사고의 신고를 받고도 접수하여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지 여부 및 담당 조사관이 신청인에게 반말 등 무례행위를 했는지 여부

결정요지

  • 신청인의 사고가 단독사고라 할지라도 차의 교통으로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로 보아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의 ‘단순 물피 교통사고 처리지침 이행 철저 지시’에는 단순 물피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교통조사계는 공식적인 근무일지가 없으므로 TAMS(교통사고 관리 시스템)에 등재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경사 이○○가 신청인의 사고 신고를 TAMS(교통사고 관리 시스템)에 등재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수사를 한 후 사고처리를 해야 함에도, 교통조사계 근무지정부에 신고자 전화번호, 신청인의 차량번호 등을 기재한 후 임의로 사건을 종결한 잘못이 인정된다.
    한편, 경사 이○○가 신청인에게 반말 등 무례행위를 했다는 확실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및 「교통사고처리지침」(교통안전담당관실-5521, 2006. 11. 15) 제35조 제3항,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주문

  • 1. 피신청인은「도로교통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및「교통사고처리지침」제36조를 위반하여 2008. 3. 11. 신청인에게 발생한 교통사고를 접수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건을 종결한 경사 이○○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경사 이○○가 신청인에게 무례한 행위를 한데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2008. 3. 11. 09:09 무렵 ○○광역시 ○○구 ○○동에 있는 오토월드 삼거리에서 교통사고(이하 ‘이 민원 사고’라 한다.)가 있었는데, 신청인은 이 민원 교통사고를 뺑소니 교통사고라고 주장했는데도 피신청인 전 소속 경사 이○○가 이 민원 사고를 접수도 하지 않은 채 종결한 것과, 사고 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신청인에게 반말 등 무례한 행위를 한 것은 잘못이다.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이 민원 사고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한 신고자는 신청인이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혼자서 사고를 낸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경사 이○○는 병원에 방문하여 수사사항을 설명한 후 뺑소니 혐의점이 발견되면 연락을 하라고 했으나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이 민원 교통사고를 신청인의 단독사고로 판단하고 사고 신고내용을 교통조사계 근무일지에만 기재한 후 종결하였다.
    나. 경사 이○○는 사고 당일 신청인을 병원에서 만났으나 사고 경위에 대해 특별히 언쟁할 만한 내용이 없었으며, 서로 존칭을 써 가며 아무런 다툼이 없이 헤어졌으므로, 반말을 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2008. 3. 11. 09:09 무렵 ○○광역시 ○○구 ○○동에 있는 오토월드 삼거리에서 신청인이 운전했던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도로 옆에 있는 고랑에 빠지는 이 민원사고가 있었고, 이 사고 때문에 신청인은 지체장애 4급을 받았고 신청인의 자동차는 폐차되었다.
    나. ○○경찰서의 교통조사계 근무지정부는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되어 있고, 2008. 3. 11.자 근무지정부 앞부분에는 당일 근무자인 경사 이○○ 등이 기재되어 있고, 뒷부분의 상황실 하명 및 신고자 연락처란에는 “14:25”, 취급 사항란에는 “○○동 오토월드(자차 단독), 09:09 경, (신)017-xxx-8112, 15루 xxxx 윤○○(29세)”, 비고란에는 “보험처리(물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현재 경사 이○○는 ○○지방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다.
    라. ○○광역시 ○구 ○○○동에 있는 ○○병원 담당 교수 손○○이 2008. 5. 8. 작성한 신청인의 퇴원기록지에는, 신청인은 운전하던 중 좌측에서 오던 그랜저 차량을 피하려다 우측 1m 아래 도랑으로 구르면서 추락하여 응급실로 실려 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09. 7. 20. ○○지방경찰청장이 피신청인에게 보낸 ‘112신고 접수 내용 회신’에는 이 민원 교통사고에 대해 112신고 센터에 신고 접수된 내역이 없다.
    바. 2009. 7. 22. ○○시장이 피신청인에게 보낸 ‘119신고 내역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에는 이 민원 교통사고의 최초 신고는 2008. 3. 11. 09:09:06 017-xxxx-8112, 추가 신고는 2008. 3. 11. 09:09:35 010-xxxx-0880이 한 것으로, 신고 내용은 녹취자료 보존기간 만료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2009. 7. 20. 경사 이○○가 서명․날인한 경위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2008. 3. 11 14:25 무렵 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이 민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무전연락을 받았다.
    2) 신청인은 뺑소니사고라고 신고하였으나, 사고 후 5시간 이상 지나고 나서 신고가 되었고, 사고운전자가 다친 것 외에 다른 피해가 전혀 없고, 119신고 센터로부터 확보한 신고자(017-xxxx-8112, 40대가량의 남자)는 아침운동을 하던 중 사고 장소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오던 신청인의 자동차가 혼자서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을 보았다고 했고, 병원에 방문하여 수사사항을 설명한 후 뺑소니 혐의점이 발견되면 연락을 하라고 했으나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며, 자신의 차량이 가입한 ○○해상 자동차보험에 보상접수를 했다가 취소한 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이 민원 교통사고를 신청인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하고 사고 신고내용을 교통조사계 근무일지에만 기재하고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이나 TAMS(교통사고관리시스템)에는 등재하지 않고 종결하였다.
    3) 신청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상태로 만나게 되었고, 사고 경위에 대해 특별히 언쟁할 만한 내용이 없었으며, 서로 존칭을 써가며 아무런 다툼이 없이 헤어진 후 약 1년 3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반말을 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아. 신청인의 지인 오○○이 서명한 진술서에는 ‘2008. 3. 15. 18:00 무렵 신청인에게 병문안을 갔고, 경사 이○○가 병원에 도착해서 신청인에게 먼저 속도 좀 냈느냐고 감정적으로 물었으며, 신청인은 상대방이 신호위반해서 피해를 봤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자, 경사 이○○는 조깅하던 아줌마가 신청인이 단독으로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며 신경질적으로 말했고, 신청인은 화가 나서 뺑소니 사고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2007. 5. 3. ○○지방경찰청장의 ‘단순 물피 교통사고 처리지침 이행 철저 지시(교통안전담당관실-1939, 2007. 5. 1.에 근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순찰지구대(교통외근, 고속도로순찰대 포함)는 단순 물피 교통사고 발생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반드시 현장 출동하여 운전면허 유무․차량등록번호․보험가입 여부 등 확인 후 단순물피 교통사고임이 확인되면 근무일지 기재 후 종결 조치
    ※ 단순 물적피해 외에 음주운전․무면허․조치불이행 등이 포함된 단순물피 사고는 통상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
    2) 교통조사계로 사고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한 경우 단순물피처리결과보고서 작성 후 반드시 TAMS에 등재 후 내사종결 조치
    ※ 교통조사계에는 공식적인 근무일지가 없으므로 TAMS 등재 조치
    차. 우리 위원회에서 2009. 9. 9. 실지방문조사를 한 결과, 피신청인은 현재 이 민원 교통사고를 조사 중이고, ○○경찰서 교통조사계의 ‘교통조사 근무일지’에는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당일 근무자와 근무시간 등을 기재하는 부분만 있으며, 교통사고 상황실 하명 시간, 사고 당사자, 교통사고 내용 등을 기재하는 부분은 없다.

판단

  • 가.「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을 종합하면 ‘국가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교통사고 발생원인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우에는 교통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교통사고처리지침(교통안전담당관실-5521, 2006. 11. 15) 제35조 제3항은 “교통사고 전담반 요원은 신속히 출동 현장에 임하여 조사하고 그 상황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에 의해 교통사고조사계장(야간은 종합상황실장)에게 즉보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 본문 단서는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36조 제1항은 “제35조의 교통사고를 접수한 교통사고 처리담당자는 별첨 제2호 서식의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에 발생 또는 인지시로부터 24시간 내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별첨 제2호,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35조 제2항, 제3항에 의거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관은 교통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 보고서식은 별첨 제3호 서식에 의한다.(별첨 3 교통사고보고서)”라고 하고 있다.
    나. 이 민원 교통사고를 접수도 하지 않고 종결한 것에 대해 살펴본다.
    1)「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의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 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므로, 설령 신청인의 사고가 단독사고라 할지라도 차의 교통으로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2007. 5. 3. ○○지방경찰청장의 ‘단순 물피 교통사고 처리지침 이행 철저 지시’에는 단순 물피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교통조사계는 공식적인 근무일지가 없으므로 TAMS(교통사고 관리 시스템)에 등재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고, 단순 물적 피해 외에 음주운전․무면허․조치불이행 등이 포함된 단순 물피 사고는 통상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라고 되어 있다.
    3) 그런데 이 민원 교통사고는 신청인의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는 사고였고, 신청인은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신고했으며, 신청인의 퇴원기록지에도 뺑소니 사고로 응급실에 왔다는 기록이 있다.
    4) 그렇다면 경사 이○○는 신청인의 사고 신고를 TAMS(교통사고 관리 시스템)에 등재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수사를 한 후 사고처리를 해야 함에도, 교통조사계 근무지정부에 신고자 전화번호, 신청인의 차량번호 등을 기재한 후 임의로 사건을 종결한 잘못이 인정된다.
    다. 경사 이○○가 무례한 행위를 했는지 살펴본다.
    2009. 7. 20. 경사 이창우가 서명․날인한 경위서에는 서로 존칭을 써가며 아무런 다툼이 없이 헤어졌다고 되어 있고, 신청인의 지인인 오○○이 서명한 진술서에는 경사 이○○가 감정적, 신경질적으로 말했다고만 되어 있어, 경사 이○○가 신청인에게 반말 등 무례행위를 했다는 확실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경사 이○○가 반말을 하며 신청인에게 무례한 행위를 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 그렇다면 경사 이○○가 이 민원 교통사고를 접수도 하지 않은 채 종결한 것은 잘못이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은 경사 이○○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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