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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현행범 체포 이의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8-013829
  • 의결일자20091221
  • 게시일2011-01-27
  • 조회수6,902

결정사항

  • 음주운전의 현행범 체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 순경 박○○가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신고자인 대리운전기사 송○○(이하 “신고자”라고 한다.)는 신청인이 약 2미터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신청인은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있었던 점, 신청인이 두 번째로 부른 대리운전기사 이○○이(이하 “대리운전기사”라고 한다.) 현장에 먼저 도착해 있었으면 신청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놓고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음주운전의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경사 이○○, 순경 박○○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사건경위 등 목격사실에 대하여 그 어떠한 질문을 한 사실도 없다. 더욱이 경사 이○○, 순경 박○○는 신청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하기 전부터 현행범 체포사실을 고지하고 체포하려고 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저항하자 신청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면 신고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 확신이 없는 언행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발생 이후의 신고자의 진술을 보면, 신청인이 차에서 내리라고 한 데 대하여 모욕감을 느껴 음주운전 신고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자신이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신청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고 주장하였으나, 신청인은 23:57에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신고자는 그보다 2분 늦은 23:59에 112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현행범 체포는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인만큼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이 경사 이○○, 순경 박○○의 신청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다소 무리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제211조 제1항, 제212조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현행범 체포한 경사 이○○, 순경 박○○에 대하여 유사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제211조에 대한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가. 신청인은 2009. 7. 29. 23:30 ○○구 ○○역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신고자인 대리운전기사 송○○를 불렀다. 신청인은 신고자가 운전하는 신청인의 차를 타고 가던 중 신청인이 대리비가 얼마냐고 묻자 3만원이라고 하여 비싸다고 생각하고 신고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했다. 신고자는 도로 가운데 신청인의 차를 세우고 내렸고, 신청인은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있는데 신고자가 신청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며 112에 신고하였다. 그 후 대리운전기사가 먼저 현장에 도착했고, 신고자의 신고를 받은 경사 이○○, 순경 박○○가 그보다 늦게 도착했는데, 경사 이○○와 순경 박○○는 신청인에게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무작정 신청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였고, 동료인 경사 강○○, 순경 궁○○이 가지고 온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여 0.093ppm이 나오자 신청인을 다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 신청인이 이에 항의하자 순경 박○○는 신청인을 잡아당기면서 손톱으로 신청인의 팔뚝 두 군데에 상처를 냈고, 경사 이○○는 신청인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서 신청인의 팔에 찰과상을 입혔다. 경사 이○○, 순경 박○○의 신청인에 대한 부당행위에 대하여 조사해 달라.
    나. 또한 위 경찰관들은 신청인에게 미란다고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미란다고지를 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순경 이○○은 조사도 하기 전부터 신청인에게 “혐의는 인정되고 면허취소입니다.”라고 단정하여 말할 수 있는지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와 순경 박○○는 순찰차 33호 근무를 하던 중 2009. 7. 30. 00:09 ○○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지령번호 420)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사건현장에는 신고자와 신청인, 신청인이 다시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있었는데, 신고자는 신청인이 2미터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고, 신청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언쟁하고 있었다. 경사 이○○가 신청인에게 지구대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자, 신청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대에 같이 갈 이유가 없다며 현장을 30미터 정도 이탈하여 경사 이○○가 신청인에게 미란다고지와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였다. 이에 신청인이 지구대로 가지 않겠다고 항의하여 경사 이○○가 오른쪽 팔목을, 순경 박○○가 왼쪽 팔목을 잡았고, 신청인이 팔을 뿌리치면서 신청인의 점퍼 팔 부분이 터졌으며, 신청인이 뒤로 버티며 바닥에 주저 앉은 사실이 있는데, 신청인 주장과 같이 순경 박○○가 손톱으로 신청인의 팔뚝 두 군데에 상처를 내고 경사 이○○가 신청인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쳤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때 경사 이○○가 순찰차 34호에 음주측정기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였고, 동료인 경사 강○○, 순경 궁○○이 음주측정기를 가져와 신청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는데 0.093ppm이 나와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나. 피신청인 소속 교통조사계 순경 이○○은 신청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신고자가 있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으로 보아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처분될 수 있다는 것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였는데, 이는 정지처분을 취소처분으로 잘못 말한 것으로 곧바로 정정 고지하였다.

사실관계

  • 신청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신청서 및 관련 자료,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관련 자료 등에 근거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은 2009. 7. 29. 23:30 술을 마시고 신고자가 운전하는 신청인의 차를 타고 가다가 신고자를 신청인의 차에서 내리라고 한 사실이 있다.
    나. 신청인은 신고자가 차에서 내리자 23:57에 ○○대리운전에 전화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신고자는 23:59 신청인이 2미터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다. 그 후 신청인이 다시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현장에 도착하였고, 그 뒤에 경사 이○○, 순경 박○○가 현장에 도착하였다.
    라. 경사 이○○, 순경 박○○는 신청인이 대리운전기사에게 차 열쇠를 주며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약 30미터 정도 현장을 이탈하기에 신청인에게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면 신고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였다고 한다.
    마. 그 후 경사 이○○, 순경 박○○는 경사 강○○, 순경 궁○○이 음주측정기를 가져오자 신청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여 0.093ppm을 확인하고 현행범 체포에 항의하는 신청인을 제압하여 지구대로 연행하였다.
    바. 경사 이○○, 순경 박○○가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당시 경사 이○○, 순경 박○○는 현장에 신청인이 다시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사. 경사 이○○, 순경 박○○는 물론 신청인을 인계받은 순경 이○○은 신청인과 신고자를 조사한 이외에 별도로 대리운전기사를 조사한 사실이 없다.
    아. 신고자는 경찰의 진술조서에서 신청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이유에 대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 제가 시간을 소모하고 이동하는 수고비라도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한 인격적인 모욕을 당해서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자. 피신청인 소속 교통조사계 순경 이○○은 신청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송치하였다.
    차. 신청인이 2009. 8. 13. ○○○지방검찰청 ○○지청에 경사 이○○, 순경 박○○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신청인 소속 청문감사관실에서 내사하였으나, 같은 해 8. 28.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았다.

판단

  • 가. 경사 이○○, 순경 박○○의 신청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타당한지 여부
    「형사소송법」제211조 제1항의 현행범 요건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①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즉후인 자여야 하고, ② 특정한 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해야 하며, ③ 신청인의 음주운전행위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사실관계를 보면 경사 이○○, 순경 박○○가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신고자는 신청인이 약 2미터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신청인은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있었고, 신청인이 두 번째로 부른 대리운전 기사가 현장에 먼저 도착해 있었으면 신청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놓고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음주운전의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경사 이○○, 순경 박○○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사건경위 등 목격사실에 대하여 그 어떠한 질문을 한 사실도 없다. 또한 경사 이○○, 순경 박○○는 신청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하기 전부터 현행범 체포사실을 고지하고 체포하려고 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저항하자 신청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면 신고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 확신이 없는 언행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 발생 이후의 신고자의 진술을 보면, 신고자는 신청인이 차에서 내리라고 한 데 대하여 모욕감을 느껴 음주운전 신고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자신이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신청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고 주장하였으나 신청인은 23:57에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신고자는 그 보다 2분 늦은 23:59에 112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현행범 체포는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인만큼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이 경사 이○○, 순경 박○○의 신청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다소 무리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나. 미란다고지 등의 부당성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경사 이○○, 순경 박○○가 신청인에게 미란다고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고지를 한 것처럼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신청인이 미란다고지를 받고도 날인을 거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신청인이 미란다고지를 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르게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인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순경 이○○이 신청인에게 음주운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한 것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상황진술보고서에 따를 때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운전면허 취소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것으로서 당시 바로 정정하여 고지하였으므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사를 종결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할 지위에 있는 자는 담당 검사이므로 순경 이○○의 발언이 신청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경사 이○○, 순경 박○○의 현행범 체포 등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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