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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순직자 추서진급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AA-1407-088389
  • 의결일자14.09.15
  • 게시일2015-08-04
  • 조회수3,85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사령관에게 국군의 날 행사를 위한 헬기 편대비행훈련 추락사고로 순직한 故 ○○○ 대위의 추서진급을 심사하도록 ○○총장에게 건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총장에게 주문1에 따른 건의가 있을 경우, 「군인사법」제30조 제1항에 따라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서 진급 여부를 심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의 아버지(이하 '○○○ 대위'라 한다)는 제○○대대 소속 전투헬기 조종사로 복무하던 중 1977. 9. 26. 서울 여의도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위한 편대비행훈련을 하다가 공중충돌 사고로 한강에 추락(이하 '이 민원 사고'라 한다)하여 순직하였다. 사고 후 ○○○ 대위는 국가유공자로 등록은 되었으나 추서 진급은 되지 못하였으니,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추서 진급할 수 있게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사령관
    이 민원 사고는 「전사망자 처리 및 비군인 인사관리 규정」 제24조 제2항의 추서진급 추천대상 중 ‘훈련계획(교육 예정표)에 반영된 개인 및 부대의 교육훈련 또는 관련법규와 상관의 지시에 의해 수행한 기타 공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서 진급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나. ○○총장
    추서 진급심의는 소속 부대에서 ○○본부로 추천(건의)하면 심의 후, 국방부에서 최종 결정하는바, 장관급지휘관이 추서 진급을 추천(건의)하면 심의 후, 조치하겠다.

사실관계

  • - 이하 중략 -

판단

  • 이 사안의 쟁점은 ① ○○○ 대위가 「군인사법」제30조에 따른 추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 대위의 고의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등 현저한 자기 과실로 인해 이 민원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③ 추서 진급 건의권자와 추서 진급심의 및 추천권자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가. ○○○ 대위가 「군인사법」제30조에 따른 추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령
    가) 「군인사법」제30조(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
    1) 제1항 :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는 제26조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장관급 장교로 진급시킬 때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나) 「군인사법시행령」
    1) 법 제30조에 따라 전사자 및 순직자와 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신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진급시키거나 임용할 수 있다.
    1. 장교 : 1계급

    - 이하 중략 -

    2) ○○○ 대위가 「군인사법」제30조에 따른 추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대위는 국군의 날 행사 지휘부의 통제에 따라 편대비행훈련 도중 사고로 순직하였고, 이는 「인사관리훈령」과 「전사망자 처리 및 비군인 인사관리규정」에서 규정하는 공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순직한 경우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있고, ○○○ 대위가 고도의 비행능력이 요구되는 국군의 날 행사에 선도비행 조종사로 편성된 것은 현역 군인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발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항공기 사고기술보고서에 ‘○○○ 대위의 성품 및 주위환경과 사생활에 대해 ’책임감이 강하고 쾌활하다.‘고 기록되어 있어 ○○○ 대위는 평소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대위는 「군인사법」제30조에 따른 추서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 대위의 고의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등 과실을 이유로 헬기추락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령
    가) 「인사관리훈령」(2014. 4. 22. 국방부훈령 제1657호)
    1) 제123조(추서진급 제한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서진급 추천을 제한한다.
    1. 음주와 관련된 제반사고
    2. 고의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등 현저한 자기 과실이 있는 경우
    3. 부대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사고사 및 병사
    4. 그 밖에 추서진급심사위원회에서 추서의 자격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

    나) 「항공운영 및 안전관리 규정」
    1) 제7조(조종사의 임무 및 역할)
    가) 교관조종사 : 교관조종사는 조종석 좌⋅우측(전⋅후)에서 비행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항공부대장으로부터 비행훈련 지시를 받아 정⋅부조종사에 대한 비행훈련실시와 주임무조종사로 선정시 운항과 관련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다.

    2) ○○○ 대위가 고의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등 현저한 자기 과실로 인해 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시 사고 항공기 기종(500MD)의 교관 조종사는 ”○○○ 대위가 잘못한 것은 전혀 없다. 조종간은 내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조종간을 잡은 사람이 모든 것을 조치해야 한다.“라고 진술한 점, 「항공기 사고 기술보고서」에는 사고원인의 주원인이 ‘실제 조종한 조종사‘로 기록되어 있는 점, 항공기 사고조사 위원회의 조사결과란에는 직접적인 원인이 ‘항공기간 거리 및 간격조정 미숙’으로, 간접원인이 ‘UH-1H와 시간간격 변경’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 대위는 1977. 9. 1. 500MD 항공기에 대한 비행자격을 부여 받고 1977. 9. 16.부터 제○○회 국군의 날 편대비행에 편성되었고, 당시 500MD 항공기의 비행시간이 22시간에 불과한 부조종사인 점, 「항공운영 및 안전관리 규정」제7조 조종사의 역할 및 임무에는 ’교관조종사(IP)는 조종석 좌⋅우측(전⋅후)에서 비행을 실시할 수 있고, 정⋅부조종사(PIC·체)에 대한 비행훈련과 주임무조종사로 선정시 운항과 관련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는바, 헬기 추락사고 당시 △△△이 주임무조종사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의 고의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등 현저한 자기 과실로 인해 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다. 추서 진급 건의권자와 추서 진급심의 및 추천권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가) 「국방 인사관리 훈령」(2014. 4. 22. 국방부훈령 제1657호)
    제121조(추서진급 추천 및 선발절차)
    제1항 신분별 추서진급 선발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장교(5급 이상 군무원 및 장교후보생)
    가. 건의 : 장관급 부대장
    나. 심의·추천 : 각 군 추서진급심사위원회·참모총장
    다. 진급권자 : 장관

    2) ○○○ 대위의 국립묘지 안장자 정보 및 매(화)장보고서에는 소속이 ‘○○항공’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장교자력표에는 1977. 7. 5. 인명 제142호와 단인명 제42호, 11항인명 제3호에 근거하여 ○○항공단 ○○항공대대 ○○중대에 보직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항공기 사고기술보고서에는 ○○항공대대 ○○중대 조종사로 기록되어 있는 점, 당시 ○○항공단은 현재 ○○사령부 예하 ○○항공여단인 것으로 보이는 점, ○○사령관은 2014. 8. 19. ‘당시의 헬기 추락사고는 훈련계획에 반영된 개인 및 부대의 교육훈련 또는 관련법규와 상관의 지시에 의해 수행한 기타 공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 점,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장교의 추서는 장관급 부대장이 건의하고, 각 군 추서진급심사위원회·참모총장이 심의 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고 규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령관은 ○○총장에게 ○○○의 추서 진급을 건의하고, ○○총장은 ○○사령관이 ○○○ 대위의 추서 진급을 건의하면 「군인사법」제30조 제1항에 따라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서 진급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 대위의 추서진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사령관과 ○○총장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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