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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군 복무로 악화된 질병 공상 인정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CA-1407-226568
  • 의결일자14.09.24
  • 게시일2015-08-04
  • 조회수4,18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신청인 아들(○○○)의 백반증에 대해 공상 여부를 심의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의 아들(이하 '○○○'이라 한다)은 입대 전 얼굴과 손에 작은 백반증이 발병되어 있었지만 병무청 징병신체검사결과 현역으로 처분 받고 2013. 12. 육군에 입대하였다. 입대 후 신병교육을 수료하고, 제○○사단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는데 복무 중 백반증이 얼굴, 손, 팔, 발, 사타구니 등 몸 전체로 악화되었고, 우울증까지 발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 전공상심사결과 비공상으로 결정되어 2014. 8. 7.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된 것은 부당하니, 악화된 백반증을 공상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의 軍 복무로 악화된 질병에 대해 재심의 가능하다.

사실관계

  • - 이하 중략 -

판단

  • 이 사안의 쟁점은 ○○○의 백반증이 입대 후 군복무로 인해 악화되었는지 여부이다.
    1) 법원은 “백반증의 발병원인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대하여 ‘○○협회장이 백반증이 발병한 피부는 햇볕에 의한 일광화상을 입기 쉬우므로 햇볕에 노출된 상태로 야외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러한 작업이 기왕에 발생한 백반증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중략)… 백반증에 걸린 사람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강한 햇볕에의 노출로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점, …중략…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된 것이 원고의 내재적 원인과 함께 작용하여 원고에게 백반증을 발병시키거나 적어도 발병한 백반증을 악화시키는 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라고 판결(대전고등법원 2003. 6. 26. 선고 2002누1333)하였다.

    2) 위 사실관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병무청장은 ○○○의 백반증이 얼굴과 목 일부에 병변이 존재하여 2급(현역)으로 판정한 점, ○○○은 2013. 12. 9.부터 2014. 1. 까지 육군훈련소에서 각개전투, 지속행군(30㎞), 수류탄, 제식훈련, 화생방, 경계, 구급법 등 모든 신병교육훈련을 수료한 점, ○○○은 육군 제○○사단 ○○대대 전입 후 주간 경계근무를 22회 33시간 수행하였고, 개인화기 사격(2회), 전술행군(20㎞), 지상협동훈련, 춘계전투진지공사, 중대전술훈련, 연대전술훈련 등 동료 병사들과 동일하게 부대훈련 등에 참가한 점, ○○○의 부대의 관계자 A는 ’○○○이 훈련으로 인하여 1달 정도 치료를 못 받아 주변에 좀 많이 번진 상태‘라고, 관계자 B는 ’얼굴뿐만 아니라 햇볕을 쬐지 않는 사타구니, 팔등에도 백반증이 퍼짐, 햇볕과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해짐‘이라고, 관계자 C는 ’○○○의 백반증 증상은 얼굴의 70%이상을 차지한다.‘고 인정하는 점, 국군○○병원장은 ‘○○○의 얼굴, 목, 손등, 몸통 일부에 병변이 분포되어 있는 상태로 입대 후 얼굴을 중심으로 병변이 확장되고 있는 상태이며 병변이 대인관계에 가장 중요한 얼굴의 70% 정도 차지한다.‘고 인정한 점, ○○피부과에서 작성한 장애진단서에는 ‘○○○의 軍 입대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다시 내원하였으며, 안면에 약 75%정도와 목, 손, 체부에 색소탈락이 발생함’이라고 진단한 점, 육군규정 160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별표1 전․공상 분류 기준표의 2-13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사망 또는 상이자를 공상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의 백반증은 입대 후, 軍 복무로 인해 악화되었음에 불구하고 입대 전 발병된 질병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상’ 의결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결론

  • 그러므로 육군 중앙전공상심사 등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 따라 피신청인1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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