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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국가유공자 등록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BA-1410-047151
  • 의결일자15.01.05
  • 게시일2015-08-04
  • 조회수3,667

결정사항

  • 피신청인에게 ○○○의 국가유공자(공산군경) 등록 요건을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 요청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결정요지

참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주문

  • 피신청인에게 ○○○의 국가유공자(공산군경) 등록 요건을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 요청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의 아들 ○○○(이하 ‘○○○’라 한다)는 2008. 1월 입대하여 복무 중 2009. 4월 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를 'TV보는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욕탕에서 폭언과 폭행을 하였다. 이로 인해 ○○○의 좌측 고막이 천공되었지만 3년간 치료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만성 중이염으로 악화되었으며 이후 2012. 4월 만기 전역하였으나, 전역 1개월 만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와 같이 ○○○의 정신질환은 구타 및 폭언과 고막 천공상태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각종 훈련에 투입되는 등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에 기인한 것임에도 ‘정신질환이 전역 1년 후 진단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 ○○○의 정신적 장애(공황장애, 우울증)는 전역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여 민간병원에서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진단된 기록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 되었다.

사실관계

  • - 이하 중략 -

판단

  • 가. 관련규정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나. ○○○의 정신질환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정신질환과 관련된 내용 등 행동특성에 특이한 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부사관 모집 공고문에 근거할 때 ○○○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입대 전 5년간의 개인진료내역을 제출하였고, ○○부사관 선발 신체검사를 받은 후 ○○부사관으로 임용되었는바 이러한 사실은 ○○○가 정신적으로 아무런 이상 없이 입대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A는 ○○○에게 군복무 중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수사결과 ‘A가 손바닥으로 ○○○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찬 폭행 사실이 인정된 점, ’○○○의 구타사고가 부대 지휘계통으로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 ○○○는 2009년 폭행을 당한 후 2012. 2월 ○○병원 진료와 2014. 4월 ○○병원에서 좌측 귀를 수술 받은 점, ○○○는 고막이 천공되어 중이염이 발병된 상태에서도 전역 때까지 고된 훈련을 모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대장 등에 따르면, ‘○○의 훈련은 일반부대와 비교되지 않으며, 특히 ○○○의 복무당시까지는 인간의 한계를 넘는 천리행군을 연1회씩 하던 시기로 훈련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는 점, ○○○를 진단한 신경과의원이 2013. 7월 발행한 진단서에는 초진일이 2012. 5월로 기록되어 있고, ‘군복무 시 구타 등 스트레스가 공황발작에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진단한 점, ○○○의 정신질환은 전역 후 발병하여 군복무 중 얼굴 및 머리 부위에 당한 구타와 훈련 등의 스트레스와 연관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역 1개월 후 정신질환을 진단 받은 ○○○에 대하여 ‘정신질환이 전역 1년 후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 비해당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의 정신질환에 대해 재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의 정신질환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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