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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용도변경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BA-1403-233813
  • 의결일자14.06.09
  • 게시일2015-08-04
  • 조회수3,882

결정사항

  • 피신청인에게 ○○도 ○○시 ○○구 ○○동 425-18 전 525㎡ 합계 2필지 657㎡ 지상에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군사협의 요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결정요지

참조법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제13조
    「건축법」 제1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주문

  • 피신청인에게 ○○도 ○○시 ○○구 ○○동 425-18 전 525㎡ 합계 2필지 657㎡ 지상에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군사협의 요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있는 신청인 소유의 도○○ ○○시 ○○구 ○○동 425-1 대 397㎡(이하 ‘이 민원 종전토지’라 한다) 지상 주택 및 음식점이 ○○시장이 시행하는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됨에 따라, 같은 동 425-18 전 525㎡ 중 30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로 이축하려 하는데,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단독주택은 이축이 가능하나 음식점은 폭발물 안전거리로 인해 불가하다고 하는바 음식점도 이축할 수 있게 도와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토지는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 지시에 따라 위험지역으로 판단하여 제한보호구역(폭발물 관련 시설)으로 설정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탄약 폭발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으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부동의하고 있다.

사실관계

  • - 이하 중략 -

판단

  • - 이하 중략 -

    나. 우선 우리 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탄약고 시설 위치 및 탄약량을 기초로 국방부 탄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이 민원 토지까지의 폭발물 안전거리(이하 ‘양거리’라 한다)를 검토한 결과, 이 민원 토지가 양거리에 저촉되는 지역으로 확인되었는바, 위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국방부 탄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이 민원 토지는 양거리에 저촉되어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으로 건축 등이 제한되는 지역임이 확인되었다.

    다. 이 민원 토지로 주택뿐만 아니라 음식점도 이축할 수 있도록 군사협의 동의를 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이유로 부동의하고 있으나,

    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13조의 취지는 ‘건축물 등이 보호구역에 무분별하게 건축 설치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 보전과 군사활동·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행위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거나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를 검토할 수 있게 하여 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를 상호 협의하여 규제·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서 일정한 주택의 건축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토지이용규제 등을 받는 지역에 대하여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활동·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기존 음식점 이축’에 대한 군사보호구역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탄약안전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신청인은 2008. 4.경부터 이 민원 종전토지 지상의 주택 및 음식점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었고 동 건축물이 도로개설공사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 민원 토지로 이축하게 된 점, 이 민원 토지는 폭발물 경계로부터 약 850m 이격되어 있는데 비하여 이 민원 토지 인근에 있는 주택, 공장, 음식점 집단밀집지역은 약 400m, ○○지구 아파트 단지는 약 700m 폭발물 경계로부터 이격되어 있는 점, 신청인은 이 민원 종전토지에서 음식점을 경영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온 점,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탄약안전관리에 이치는 영향 등’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이 민원 종전토지 지상의 건축물은 1층은 일반음식점(면적 142.5㎡),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면적 58.31㎡), 2층 단독주택(면적 45.4㎡)으로 음식점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면적이 200.81㎡이었는데 이 민원 토지 지상의 건축물은 단독주택 용도의 연면적이 197.4㎡이므로 전부를 일반음식점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종전 보다 유동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군사작전 및 탄약안전관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지상에 주택 및 음식점을 이축하는 것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요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 지상에 음식점 이축을 위한 군사협의 동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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