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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양어장 출입통제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BA-1304-332579
  • 의결일자20130520
  • 게시일2014-05-26
  • 조회수2,72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경기 김포시 ○○면 ○○리에서 양어장 ○○수산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양어장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경계철책을 통과해야 하는데 최근 군부대 관계자들이 바뀐 이후 양어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치어방류 등 정상적인 양어장 관리를 못하고 있는바 양어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피신청인이 양어장에 방치한 폐기물을 처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2004년 이후 실제 양식을 하지 않고 양식허가만 연장하면서 양식장 관련 각종 민원 제기를 통해 주류와 양식물의 현장 상행위 및 건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지역은 제○해병사단 작전지역에서 피신청인으로 전환된 철책 내 공유수면지역으로 신청인 외 5인이 2003년 ○○시로부터 2019년까지 어업면허 허가권을 받았다.
    나. 피신청인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지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 이내의 중요 해안경계지역으로 1989년에서 1997년 사이 기존 양식업자가 양식장 보호를 위해 제방과 울타리를 설치하였으나 해수에 의해 최초 설치된 울타리가 부식되어 손실된 후 신청인이 보수를 하지 않아 피신청인이 병력의 안전을 위해 2004년에 재설치하였다고 한다.
    다. 신청인은 2004. 5. 28. 피신청인과 현장 토의를 통해 야간 숙식 및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고, 2004. 6. 10.“야간작업/사업(상행위) 금지, 불법건축물 건축 등 건축행위 금지, 어업권 등록자 변경 시 군부대 통보, 군사시설물 훼손 시 원인자 부담에 의거 조치, 양식장 작업을 위한 인원·장비·자재 등 추가 투입 시 사전 군부대 승인 후 출입, 기타 해안경계작전간 필요한 사항은 군부대 요구에 의한 추가 이행각서 작성 후 시행”을 내용으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신청인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05. 9. 3. 15:20분경 해안 순찰 중 신청인의 불법 상행위를 발견하고 상행위 금지를 요구하였다.
    마. 2006. 6. 7. 이 민원지역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협의에 따른 피신청인의 2006. 6. 27.자 어업면허 유효기간 면장허가에 따른 조건부내용 검토결과 회신에 따르면“양식을 신청한 지역은 군의 해안경계철책 내 공유수면에 위치한 지역이며, 전방에 설치된 철책은 양식장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경계에 취약요소가 발생하여 군부대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임을 인정하여, 인접한 기타 양식장과 출입통제 절차가 상이함을 인정하고 인접 양식장과 형평성 등의 이유로 통제절차 완화 및 개선 등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라고,“양식장 내 출입시간은 일출 한 시간 후부터 일몰 한 시간 이전까지로 하며 야간에 잔류할 수 없다. 재난 재해 발생 등 긴급을 요하는 출입은 태풍 및 홍수 등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한하며 관할부대장이 최종 승인한다.”라고,“양식을 위해 필수적인 활동인 장비보관 및 인원의 휴식 등의 목적으로 컨테이너 1동, 화장실 1개를 설치하는 외에는 기타 구조물은 설치하지 않는다. 기존에 허가 없이 설치된 구조물 중 상행위 시 사용되었던 천막, 그늘막, 테이블, 의자, 취사용 슬레이트 가건물, 수조, 대형 냉장고 등은 즉각 철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은 2006. 7. 14. 위 내용에 대한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바. 신청인은 2007. 8. 16.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지역 철책철거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조건부 동의 및 이행각서를 근거로 철책철거가 불가함을 통지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2011. 6. 2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에 대한 결과 회신을 통해 신청인은“사업 지역 내 상행위 및 야간작업 금지, 출입 시 사전 출입절차 준수”를 조건으로 어업면허 기간연장에 조건부 동의하였고, 신청인은 위 내용에 대해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아. 신청인은 국방부장관에게 2011. 8. 8. 양식장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피신청인 행위에 대한 조치요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출입절차 간소화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판단

결론

  • 가.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양어장 출입과 관련하여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미흡하였다고 판단하고, 피신청인이 직접“관련자들이 너무 사무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제대로 알아듣게 정성을 대해서 할 것,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연대장/사단장 보다 훨씬 높아!)”라고 ○○연대장에게 메모로 지시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감찰참모가 직접 신청인과 만나 양어장 열쇠를 전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나.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 양어장에 방치한 폐기물을 모두 수거하여 처리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었다.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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