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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민통선 지역 토봉사육 강제철거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AA-1308-105006
  • 의결일자20130930
  • 게시일2014-05-26
  • 조회수2,29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년부터 강원 ○○군 민통선 안쪽에서 피신청인의 승인을 받고 토봉(토종벌 사육)사업을 해왔는데 2011년 사단장이 바뀌면서 민통선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고, 벌통을 옮기라고 하였으며, 현재 작전상 영향이 있다며 토봉을 철거하라고 하고 있는바 현 위치에서 토봉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토봉설치에 대한 구두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통제보호구역 내에서의 토봉사업에 대한 승인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토봉을 설치하였으며, ○○로 일대가 토봉금지구역임을 알렸음에도 토봉을 이전하지 않았고, 이후 6차례 토봉철수를 요청하였으나 한 번도 응하지 않았으며, 승인되지 않은 통제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출입하는 등 토봉사업을 위한 조건부 승인사항의 미이행 및 사단통제 미준수 사항으로 토봉사업에 대한 군보협의 결과 부동의 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신청인과 동업자 5명은 2009. 2.경 토봉사업에 대한 사단장의 구두승인을 받고 강원 ○○군 민통선 이북지역인 ○○○○대대, ○○로 일대, ○○로 탄약고 일대에 토봉을 설치하였다고 한다.
    나. 신청인은 2009. 5. 21. 기 설치한 토봉 중 ○○로 탄약고 일대를 제외한 2곳의 토봉사업에 대한 군보협의(작전성 검토)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09. 7. 8. 작전성 검토 결과 ○○○○대대, ○○로 일대 토봉은 불허하고 ○○교 일대 토봉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신청인은 2009. 7. 20. ○○○○대대, ○○로 일대 토봉을 ○○교 일대로 이전하였으나, ○○로 탄약고 지역 토봉은 이전하지 않았다.
    라. 피신청인은 2010. 4. ○○로 탄약고 일대 불법 토봉이 있음을 확인하고, 신청인
    에게 2010. 5. 4. ○○로 탄약고 일대는 토봉금지 구역임과 토봉가능 지역에 대한 안내서신을 발송하였고, 2010. 5. 20. ○○로 탄약고 지역 토봉 철거를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하였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교 지역 토봉사업 승인에 따른 피해, 투입로 통제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2010. 8. ○○군에 ○○로 탄약고 일대 불법토봉에 대한 철수를 의뢰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2011. 6. 9. 신청인 토봉에 대한 작전성 검토결과 신청인과 동업자 5명 중 ○○군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2명만 민통선 출입을 허가하고, 사업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
    사. 신청인은 2011. 7. 1. ○○교 지역 추가 토봉사업에 따른 피해 및 출입증 발급 지연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2011. 11. 30. 신청인이 ○○로 탄약고 일대 불법 토봉 시설을 재적발하고 신청인에게 철거를 통보하였다.
    아. 신청인은 2012. 1. 11. 본인의 피해내용과 군 작전성 검토에 대한 불만에 대한 민원을 다시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2012. 4. 4. 작전성 검토 결과 불법 토봉시설 미철수로 인해 부동의 처리하자 2012. 6. 13. 피신청기관 참모장 면담, 2012. 8. 31. 법정대응 의사를 밝히며 민원을 제기하였다.
    자. 피신청인은 2012. 10. 5. 신청인에게 통제보호구역 내에서의 토봉사업에 대한 작전성 검토결과 부동의 되었으나 최초 사업승인이 2013. 12.임을 고려하여‘○○로 탄약고 일대 불법토봉 철수, 출입통제 지침 준수, ○○교 일대 추가 토봉 미설치’를 조건사항을 제시하며,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2013년도 토봉사업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차.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수용의사를 밝히지 않고, 본인피해에 대한 보상금 약 5억 원 등을 요구하며, 피신청인, 상급부대, 국방부, 대통령실, 인권위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판단

결론

  • 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5조는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을 통제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는 관할부대장의 허가 없이 통제보호구역의 출입과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를 금지·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협의 및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2011년 사단장이 바뀌면서 민통선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고, 벌통을 옮기라고 하였으며, 현재 작전상 영향이 있다며 토봉을 철거하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 신청인이 군보협의 없이 토봉을 설치한 점, 이후 군보협의 결과 조건 불이행 등이 문제가 되어 2012년 군보협의 결과 부동의된 점, 피신청인이 제시한 조건을 신청인이 수용할 경우 적법하게 토봉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처분이 적법·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 심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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