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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연기 및 조치원 비행장 이전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BA-1305-213276
  • 의결일자20130927
  • 게시일2014-05-26
  • 조회수2,56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특별자치시 ○○면 소재의 ① 조치원비행장으로 인해 재산권행사를 제한 받고 있고, 헬기소음 및 진동으로 생활이 불편하며, ② 사용하지 않는 연기비행장으로 인해 균형 잡힌 도시개발이 되지 않고 있으니, 비행장을 이전하는 등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1(○○특별자치시장)
    조치원 및 연기비행장은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이전 등이 조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군(軍)이 비행장 통합을 결정하면, 제반사항을 지원 및 조치
    나. 피신청인2(○군 제○○보병사단장)
    ○군○○작전사령부 및 ○군○○학교가 조치원 및 연기비행장의 통합에 동의하면 관할부대장으로서 제반사항을 조치
    다. 피신청인3(○군 제○○작전사령관)
    조치원 및 연기비행장을 통합하여 항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면 비행장 통합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치
    라. 피신청인4(○군○○작전사령관)
    ○○특별자치시가 비행장 통합에 따른 항공 및 병영시설 등을 지원하면 조치원 및 연기비행장 통합에 동의
    마. 피신청인5(○군○○학교장)
    연기비행장과 동일한 기능의 비행장을 선 제공할 경우, 이전 가능
    바. 관계기관(국방○○본부 ○○시설단장)
    재산관리부대장으로서 관할부대장 등의 의견에 따라 조치

사실관계

  • 가. 2012. 4. 19. 유○○ 외 89명(비행장 이전 또는 비행안전구역완화 요구)
    나. 2012. 12. 7. 고충처리국장, ○○특별자치시장, ○군 제○○보병사단장 접견
    - 연기 및 조치원비행장의 통합 등 민원 해결을 위한 논의

    ‣ ○군 제○○보병사단
    - ○군○○작전사령부 및 ○군○○학교 의견에 따라 조치
    ‣ ○○특별자치시
    - 軍이 연기·조치원비행장의 통합을 결정하면 제반사항 적극 지원 및 조치

    다. 2013. 5. 22. 차○○ 외 지역주민 2,599명 집단 민원신청
    라. 2013. 5. 22. ~ 고충민원 관련자료 요청/접수 및 해결방안 협의(계속)
    ※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특별자치시, ○군 제○○보병사단, ○군 제○○작전사령부, ○군○○작전사령부, ○군○○학교, 국방○○본부 ○○시설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마. 2013. 6. 13. 실지방문 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1차)
    ※ 국무조정실·국민권익위원회 합동현장 확인
    바. 2013. 6. 28./7. 1 실지방문 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2, 3차)
    사. 2013. 7. 3. 고충처리국장, ○군○○작전사령관 접견 및 협의(4차)
    - 조사결과 설명 및 연기·조치원비행장 통합 등 민원 해결방안 논의

    ‣ ○군○○작전사령부
    - 연기·조치원비행장 통합 동의, 제반사항 협의체 구성 추진

    아. 2013. 7. 10.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협업과제 선정 검토(국민권익위원회)
    자. 2013. 7. 17. ~ 18. 실지방문 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5차)
    차. 2013. 7. 24. 실지방문 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6차)(합참)
    카. 2013. 7. 25. ~ 26. 실지방문 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7차)
    타. 2013. 7. 29. 실지방문 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8차)(제○○작전사령부)
    파. 2013. 8. 27. 실지방문 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9차)(국무조정실, ○○사단)
    하. 2013. 9. 2. ~ 3. 국방보훈민원과장, ○군○○학교장 접견 및 관계기관 협의(10차)

    ‣ ○군○○학교
    - 연기·조치원비행장 통합 동의, 제반사항 세종시와 협의 추진

    거. 2013. 9. 5. 집단 고충민원 조정해결을 관계기관 사전협의(11차)

    ‣ ○○특별자치시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중재(안) 동의
    ‣ 軍(○군 제○○보병사단, ○군 제○○작전사령부, ○군○○작전사령부, ○군○○학교, 국방○○본부 ○○시설단)
    -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중재(안) 동, 협의체 구성 세부사항 협의

    ※ 장기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작성된 조정서(안)를 확정하고 현장조정회의를 2013. 10. 4. 개최하는 것에 합의
    너. 2013. 9. 16. 현장조정회의 개최일정 변경(10. 4. → 9. 27.)
    더. 2013. 9. 27. 현장조정회의 개최

판단

결론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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