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군사기지 신축 예정부지 위치변경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BA-1301-261350
- 의결일자20130411
- 게시일2014-05-26
- 조회수1,97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 농지(인천 ○○군 ○○면 ○○1리 ○○○-2번지 외 15필지 전 34,561㎡, 이하‘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기지(이하‘이 민원 기지’라 한다) 건설을 추진함에 따라 신청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부득이 타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나, 토지 매수가격이 지나치게 낮아(㎡당 3,400원) 이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신청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이 민원 기지 건설 예정부지의 위치를 변경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 변경이 불가능하다. 다만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체지가 마련된다면 이 민원 기지 건설 예정부지의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사실관계
- 가.‘13. 1. 29. 노○○ 등 마을주민 66인 고충민원 제기
나.‘13. 2.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의 자료 및 의견 수렴
다.‘13. 3. 20. ~ 3. 21. 위원회, 피신청인 관계자 현장 방문 및 협의
※ ○○○○기지 인접 ○○○○기지를 확장하여 신축하는 방안 제시
라.‘13. 3. 25. 우리 위원회 중재(안) 협의
※ ○○본부, ○○○사령부, ○○○○본부
마.‘13. 3. 26. 피신청인 우리 위원회 중재(안) 수용키로 결정
바.‘13. 3. 27. ○○○○본부 주관 위치변경 추진을 위한 실무회의
※ ○○본부, ○○○사령부, ○○○○본부, ○군 제○○○여단, ○군 ○○사
판단
결론
- 생존권 보장을 위해 ○○○○기지의 신축 예정지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 인접지역에 건설 중인 ○○○○단 부지를 활용 및 확장하여 ○○○○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조정 중재안을 마련하여 민원을 해소한 사례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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