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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남원비행장 폐쇄 또는 이전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BA-1210-007129, 2AA-1211-243087
  • 의결일자20130215
  • 게시일2014-05-26
  • 조회수1,96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들은 전북 ○○시 ○○면 ○○리 및 ○○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인데 위 마을 일원에는 ○○비행장이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들이 ○○비행장 주변 일원에 축사 및 농기계창고 등을 건축하려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부동의하는 것은 부당하니, ○○비행장을 폐쇄하거나 이전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1(○○시장)
    ○○비행장은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폐쇄 또는 이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체지 등을 지원하겠다.
    나. 피신청인2(○군 제○○보병사단장)
    ○○비행장은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다. 피신청인3(○군 제○○작전사령관)
    ○○비행장은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항공작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체지가 있다면 ○○비행장의 폐쇄를 검토하겠다.
    라. 피신청인4(국방○○본부 ○○시설단장)
    재산관리부대장으로서 관할부대장 등의 의견에 따라 조치하겠다.

사실관계

  • 가. 2012. 10. 2. 권○○ 외 지역주민 292명 집단 민원신청
    나. 2012. 10. 2. ~ 고충민원 관련자료 요청/접수 및 해결방안 협의(계속)
    다. 2012. 10. 24. ~ 25. 실지방문 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1차)
    라. 2012. 11. 1. ~ 2. 실지방문 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2차)
    마. 2012. 11. 20. ~ 21. 실지방문 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3차)
    바. 2012. 12. 20. ~ 21. 실지방문 조사 및 위원회 조정(안) 관계기관 협의(4차)
    사. 2013. 1. 29. ~ 30. 실지방문 조사 및 위원회 조정(안) 관계기관 협의(5차)
    아. 2013. 2. 15. 현장조정회의 개최

판단

결론

  • ○○시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비행장을 폐쇄하고, 헬기작전수행이 가능하도록 ○○연대 주둔지 일대에 헬기 이착륙장을 설치하도록 조정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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