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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방산물자 납품계약 증액 수정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CA-1211-247972
  • 의결일자20130218
  • 게시일2014-05-26
  • 조회수2,65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첨단 정밀전자 무기체계를 개발․생산하고 운용을 지원하는 회사로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1. 11. 16. ○○○유도탄과 수리부속 등의 제조납품(제3차 사업, 이하‘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일반확정계약(이 민원 사업의 제1차와 2차 사업은 중도확정계약으로 체결, 이하‘이 민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계약 당시 조속한 납품 및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 서둘러 2011년 내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가산정 시 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 정리되지 않는 불확정한 내용 등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형식적으로는 일반확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사후 원가심사를 통해 계약금액을 확정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하였다. 이후 이 민원 계약에 대한 피신청인의 사후 원가심사결과 이 민원 사업의 계약금액 보다 837,480,816원의 계약증액(이하‘이 민원 증액금액’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계약의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이 민원 증액금액을 반영한 이 민원 계약의 증액 수정계약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및 법무검토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증액 수정계약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는바, 피신청인의 이러한 결정은 이 민원 계약 당시의 특수한 상황과 이 민원 계약의 계약특수조건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현저하게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정부기관은 계약의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할 책임과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을 제한해서는 아니 되며, 또한 공직자로서 국민의 혈세인 국고손실을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원가심사 의견이 반영된 수정원가에 따르면 현재 계약업체에서는 약 8.4억 원의 손실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였지만 전력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납품은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고, 또한 증액된 약 8.4억 원은 원가심사를 통해 적정원가를 산정한다는 원가심사 취지로 볼 때 업체에게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대가로 국고손실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수정계약 추진은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상 적법성과 적정성을 확보 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명시한 방위사업청 지침에도 “수정계약을 추진할 경우 필히 법무검토를 거쳐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어 본 사안에 대해 방위사업청 법무팀에서 3차례나 법무검토를 실시하였고, 회신내용이 수정계약 추진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았으므로 계약부서에서는 법무검토 내용에 반한 증액 수정계약 추진은 곤란하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계약의 주요 내용 및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계약은 피신청인이 ○군에서 운용하기 위해 신청인에 의해 개발된 ○○○미사일(ship to ship missile)인 ○○ OO발, 수송용기, 유도탄용․창정비용 수리부속, 정비공구 등 ○○세트를 제조납품토록 하는 방산수의 일반확정계약으로서, 계약체결일자는 2011. 11. 16., 계약금액은 약 1,779.8억 원, 납기는 2012. 6. 20. ~ 2014. 12. 19.이고, 이 민원 계약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의 주요내용은 ⅰ) 사후원가정산 계약 건에 대해 원가확정 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계약금액 10% 범위내 금액을 유보액으로 남겨두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제10조 제4항) ⅱ) 정비장비 품목 중 유도탄 주날개 Ⅰ․Ⅱ형은 생산업체에서 재가공 수행(제48조 제4항 제1호) ⅲ) 추진부 와인딩 보강작업(CSP용 포함)은 생산업체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부스터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추진부 비파괴검사를 작업 전에 실시(제48조 제4항 제2호) ⅳ) 본 계약의 계약금액은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실시될 사후 원가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사후 원가심사 결과 당초의 계약금액보다 감액이 필요한 경우,“갑(피신청인)”은“을(신청인)”에게 감액수정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을”은 이를 조건 없이 수용하는 내용의 감액수정계약 체결에 응하여야 함(제59조 제1항, 이하‘이 계약 특수조항’이라 한다) ⅴ) 세부 공급범위 중 창정비용 수리부속은 아래 표와 같다
    ※ 기준 SE당

    순번
    재고번호
    품 명
    단위
    수량
    비고
    1
    1420-37-510-5759
    주날개, 유도탄형(1, 3호)
    EA
    1

    2
    1420-37-510-5744
    주날개, 유도탄형(2, 4호)
    EA
    1

    3
    1420-37-510-5745
    조종날개, 유도탄형
    EA
    1

    4
    1420-37-510-5750
    추진날개, 유도탄형
    EA
    1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7. 10. 이 민원 사업과 동일한 ○○○유도탄 1차 사업을, 2009. 11. 2차 사업을 중도확정계약방식으로 체결하였고, 이 민원 계약의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1. 9. 1. 이 민원 계약의 계약특수조건 확정회의를 하였고, 피신청인 ○○계약팀(이하‘계약팀’이라 한다)은 2011. 9. 9. 피신청인 ○○분석팀(이하‘원가분석팀’이라 한다)에 이 민원 사업의 원가산정을 의뢰하였으며, 원가분석팀은 2011. 11. 7. 피신청인 계약관리본부장(이하‘계약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이 민원 계약의 계약특수조건에 이 계약 특수조항을 포함하고, 사후 원가심사 부서는 피신청인 제도심사팀(이하‘심사팀’이라 한다)으로 하는 사항을 보고하였고, 원가분석팀은 2011. 11. 9. 계약본부장에게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11. 11. 11. 신청인과 수의시담을 한 후 2011. 11. 16. 이 민원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민원 계약의 증액 수정계약 가부 논란에 관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아래와 같다.
    1) 이 민원 계약체결 후 심사팀은 2011. 11. 23. ~ 2011. 12. 2. 기간 이 계약 특수조항에 따라 이 민원 계약에 대한 사후 원가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2011. 12. 15. 원가분석에 통보하였고, 원가분석팀은 2012. 2. 10. 증가분 약 10. 33억 원(창정비 수리부속), 감소분 약 1.8억 원(유도탄 및 유도탄용 수리부속) 등을 상계 반영한 약 8.4억 원이 증액 반영된 수정원가 내역을 계약팀에게 통보하였다.
    2) 계약팀은 2012. 2. 13. 원가분석팀에 이 계약 특수조항이 “원가누락(소요량 등) 시 증액도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감액만 한다는 취지인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원가분석팀은 2012. 2. 15. 계약팀에게“이 민원 계약 시 이 계약 특수조항을 추가한 주된 취지는 확정계약 후 계약업체에서 원재료 및 수입재료비 인상요구, 환율변동 등의 사유로 과다한 가격인상을 통제하기 위해 반영하였으며, 사후 원가심사 결과 누락 및 착오로 인해 감액사유 발생 시 확정계약으로 인해 업체가 수정계약을 불응할 것에 대비한 것이며, 또한 사후 원가심사 결과 규격서상 소요량 누락 및 착오, 물량변동 등 사유가 발생하여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도 동 조항에 의해 증액이 가능하다는 취지임”이라고 통보하였다.
    3) 계약팀은 2012. 2. 17. 피신청인 ○○○○법무담당관(이하‘법무담당관’이라 한다)에게“이 민원 계약 체결 이후 사후 원가심사 시 원가누락(소요량 및 재가공 범위 등)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금액 증액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법무질의 하였고, 이에 법무담당관은 2012. 2. 28. 계약팀에게“이 계약 특수조항의 문언, 이 같은 조항을 두게 된 동기 및 경위 그리고 이 민원 계약이 확정계약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본 사안에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수정계약은 곤란한 것으로 사료됨, 이 계약 특수조항의 문구는 사후 원가심사를 통해 특히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만을 상정하여 이를 특별히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 조항의 취지가 원래 원가가 과다 반영되어 그에 따라 계약금액도 과다한 점이 사후 원가심사 시 확인된 경우 이를 감액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고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업체는 계약특수조건 확정회의를 통하여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수량에 따라 확정계약인 이 민원 계약 금액에 합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및 계산에 오류가 있는 원가자료를 제출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업체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사안에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수정계약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회신하였으며, 계약팀은 2012. 3. 19. 법무담당관에게 위 사항을 다시 법무질의 하였고, 이에 법무담당관은 2012. 3. 26. 이미 회신한 바와 같다고 회신하였다.

    - 이하 중략 -

판단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제7조는“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제73조 제1항은“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방위사업법」제4조는“방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제6조 제4항은“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수행에 있어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제8조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에 재정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방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 또는 협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법률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치게 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구「방위사업관리규정」(2012. 1. 6. 방위사업청훈령 제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1조 제1항은“원가심사는 계약체결 이전에 행하는 사전원가심사와 계약체결 이후에 행하는 사후원가심사로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다.”라고, 제3항은“제1항에 의한 사후원가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임계약관 소관 품목으로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정산원가 2. 개산계약의 정산원가 3.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의 정비품목의 정산원가”라고,「방위사업관리규정」(2012. 1. 6. 방위사업청훈령 제170호로 개정된 것) 제561조 제1항 제3호는“계약 후 원가심사 계약 소요시기 촉박 등으로 적기에 원가심사 의뢰가 불가하여 주임계약관 또는 원가회계검증단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한 후에 실시하는 원가심사. 원가회계검증단장은 계약 후 원가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심사시기, 심사결과 적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계획지원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기획재정부(회계제도과-137, 2008. 6. 16.)는“계약특수조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사관계법령 및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대법원은“공공계약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 33604 판결).”라고,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 것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3. 선고 2000다 4085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 이하 중략 -

결론

  • 그러므로 ○○○유도탄 제조납품(제3차 사업) 계약의 사후 원가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증액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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